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04 선고일 2015.03.10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로교단 소속 교회로 oo시 oo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237.8㎡, 건물 26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당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15.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871,530원(무신고가산세 33,611,4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1,202,868원 합계 154,814,3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10.1. 창립된 oo교단 소속 oo교회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18. oo시 oo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237.8㎡를 증여받아 1999.11.10. 교회용 건물 263.4㎡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07.1.15.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2백만원, 취득가액 460백만원(환산가액)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 33,611,4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1,202,868원을 본세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871,5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심 2013서3703, 2013.11.19., 조심 2013부1234, 2013.5.2.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