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01 선고일 2015.03.24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10.19. OO OO OO OO 000 전 0,0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12.2. 100,000천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 후 201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 한 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부터 2014.4.10.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4.8.1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역이 친정 거주지역이며, 부모님은 평생 동안 농업에 종사하다가 돌아가셨고, 남편 또한 OO이 고향인 농부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농부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해도 땅속에서 씨앗을 뿌려 거두어 먹는 일은 일상 생활로 알고 살아왔기에 내 토지에 살면서 당연히 토지를 활용하며 영농생활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의 농자재 구입전표 요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비료보다는 풀을 베어서 모아 놓았다가 썩힌 후(일명 퇴비) 사용하였기에 짧은 기간동안 많은 수확을 올리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전문 경작자들은 농약, 제초제 등이 필요하겠지만 청구인과 같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영농하는 자는 퇴비를 이용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모종 구입 증빙 요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모종 등을 장터에서 구매(주로 할머니, 할아버지)하기 때문에 영수증 등 증빙이 불비한 상황이다. 보편적으로 돈이 많은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땅을 사놓은 개념과 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청구인 부부는 30여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실패로 거주 아파트 등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상황이 어려워져 회사운영을 위해 쟁점토지를 처분하다보니 농자재 영수증 등이 일부만 있는 것이다. 영농 당시 매각할 생각이 없었기에 영농 증빙자료에 대한 신경을 안 썼던 것이며, 실제 농사를 위한 농자재도 크게 들어가지 않았다.
  • 라. 근로소득 000,000,000원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0년 0개월 동안 근로소득 000,000,000원이 존재했으나 매달 0,000,000원 수준이다. 쟁점토지가 000평이고, 1/2이상이면 000.0평이므로 이 정도는 집터 수준의 소규모 면적이므로 농자재 등을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실패 영향으로 쓰러진후 병석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편은 현재 OOO 농산물시장에서 야채를 구매하여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식당 등에 납품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시골에서 야채를 경작해 보았기에 이러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쟁점토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2.1. 양도하기까지 0년 0개월 남짓 한 기간동안 휴경없이 고구마, 들깨, 열무, 옥수수 등 각종 야채들을 심어서 먹었다며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2010년12월 31일 기간 중 토목건설 업체인 OO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년 1개월의 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근로소득 000,000,000원이 발생한 점, 4개년(2004, 2006, 2008년, 2010년)이 없는 농자재구입전표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8년 자경 감면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10406호 개정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22583호 개정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자경 감면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주요내용)
  • 나)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현황 2000.8.1. 개업(2011.1.1. 폐업)한 OO OO 소재 ****법인 OOOO개발(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며, 2000년~2010년까지 발생된 근로소득이 0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경매를 통해 쟁점토지가 처분되었다면 경매사건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에 나타난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현황 및 청구인 제출 자경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사실관계 주요내용을 정리함)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현황
  • 나) 청구인 제출 자경 입증 서류 ※ 거래자매출상세내역중 청구주장 자OO간 2002~2010년(8년)중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참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 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 업 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이고(대법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OO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000,000,000원 발생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빙을 보면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배우자는 농지(0,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 제출 농부자재 구입명세상 8년(2002년~2010년)중 4개년의 구입실적이 없고, 구입실적이 있는 연도도 구입 고객명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므로 구입된 농부재가 쟁점토지에 사용·소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청구인 제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