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2.1. 양도하기까지 0년 0개월 남짓 한 기간동안 휴경없이 고구마, 들깨, 열무, 옥수수 등 각종 야채들을 심어서 먹었다며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2010년12월 31일 기간 중 토목건설 업체인 OO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년 1개월의 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근로소득 000,000,000원이 발생한 점, 4개년(2004, 2006, 2008년, 2010년)이 없는 농자재구입전표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8년 자경 감면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22583호 개정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자경 감면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에 나타난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현황 및 청구인 제출 자경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사실관계 주요내용을 정리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