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5.6. 취득하여 매실나무, 벚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경을 해오다가 2013.4.24.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한○○ 외 3명이 작성한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김○○ 외 7명이 작성한 매실 구매 증명서, 각종 간이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는 8년 자경 감면은 전업농민에게만 해주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직업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불채택’결정을 하였는바, 관련법령에서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업농민에게만 해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주)와 (주)○○○○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330㎡에 불과하지만 이는 쟁점농지와 같은 동 147번지 5,812㎡가 분할된 토지로서,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비록 관상수라고 하지만 감면 농지 이외에도 1,600평이 넘는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접자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고액의 근로소득자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5.6. 쟁점농지를 취득 후 2013.4.24.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였으나, 2007년까지 (주)○○○○ 등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어, 해당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2014.9.23. ‘불채택’ 결정)을 판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2013년 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2002
○○(주) 28,518 2003
○○(주) 30,987 2004
○○(주) 22,931 (주)○○○○ 7,167 2005 (주)○○○○ 60,988 2006 (주)○○○○ 62,280 2007 (주)○○○○ 57,763
○○빌딩 4,500 2008
○○빌딩 10,800 2009
○○빌딩 11,800 2010
○○빌딩 27,800 2011
○○빌딩 34,800 2012
○○빌딩 34,800 2013
○○빌딩 34,800 ※ ○○빌딩 청구인 모친 소유 건물(○○시 ○○구 ○○동 1183-5) 임대 관리에 따른 근로소득임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저장해둔 메일․사진 7매, 청구외 한○○․이○○․이##․박○○이 2014년 7월 서명 날인한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1매(최초작성일자: 2007.7.10), 해충(균)방역 실행 확인서(김&&, ○○방역), 매실구매증명서 8매(송○○ 외 7명)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저장한 메일․사진
• 벚나무가 심어진 농지에서 아들과 같이 찍은 사진 등 ․ 2005.4월 사진 1매, 2003.7월 사진 1매, 2005.4월 사진 3매, 2012.6월 사진 2매
- 나) 한○○외 3명이 작성한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 주요 내용: 쟁점농지에서 2002. 4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벚나무 등 여러 가지 정원수를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여 왔음을 확인함
- 다) ○○방역 김&&가 작성한 해충(균)방역 실행 확인서
• 주요 내용: 쟁점농지에서 벚나무, 매실 등 관상수 등을 2003년 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방역작업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함
- 라) 매실 구매 증명서(김○○ 외 7명이 작성한 매실 구매 증명서의 구매 기간은 동일하고 구매량만 40~100kg으로 차이가 있음)
• 주요 내용: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안○○이 재배한 무농약 청매실을 매년 구매하였음을 증명함 (단위: ㎡) 접수일 지목 면적 등기목적 소유자 비고 02.05.06 답 5,812 소유권이전 안○○ 매매 취득(○○동 147번지) 05.04.21 답 1,356
○○동 147에서 이기 12.06.20 전 1,356 지목변경 안○○ 12.12.17 전 3,299 합병 안○○
○○동 147-2에서 이기(1,873㎡) 13.04.22 전 330 분할 안○○
○○동 147-11에 이기(2,899㎡) 13.04.24 전 330 소유권이전 김** 매매 취득
5.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단위: 원) 일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금 액 05.04.04
○○종묘사 소매/농약,종자 123,000 06.06.02
○○상사 분무기(100m) 80,000 06.04.16 개별화물 묘목운송 50,000 06.04.16
○○기계상사 전지가위 외1 49,000 06.05.01
○○농약사 소매/농약,종묘 167,500 08.05.18
○○환경공사 수목소독 100,000 11.06.30
○○방역 수목해충방제 100,000 11.08.25
○○방역 수목해충방제 100,000 12.06.04
○○방역 수목소독 100,000 12.08.28
○○방역 수목소독 100,000 13.06.28
○○방역 수목해충방제 100,000 13.09.25
○○방역 수목해충방제 100,000
6. 과세전적부심 심리 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7.7.10.이고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539-2 전 1,451㎡(휴경), ○○시 ○○군 ○○면 ○○리 373-1 전 4,354㎡(관상수), 같은 리 373-3 전 912㎡(관상수), 같은 리 373-15 전 2,610㎡(관상수), ○○도 ○○시 ○○동 147-3 1,016㎡(잡곡), 같은 리 147-11번지 전 2,899㎡(과수) 총 6필지 13,242㎡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업농민에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2011두26053, 2012.2.9., 참조)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대법원2010두8423 2010.9.30.,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농지원부 작성 전인 2007년까지 ○○(주) 및 ○○○○(주)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母)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야근 등이 많은 IT 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사정상 6년의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김○○가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저장해둔 메일․사진은 청구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