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15 선고일 2015.03.24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9.3.18. 조부 QQQ로부터 OO OO시 OO면 OO리 000 전 0,0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2013.7.

23.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천원(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7.3. 2013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한 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000,000천원을 추가 공제하여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에서 00,000천원을 감액하였다.(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잔액은 00,000천원임)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라고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토지 취득경위 및 청구인 현황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OO OO OO면 OO리 000에서 0000년 출생한 장손이며, 쟁점토지 일대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었고, 청구인의 부 www은 1952년 사망했고, 조부 QQQ도 1967년 사망하였다. 조부는 0000.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도 어려서 농사일을 도왔으며, 조부 사망이후 장손으로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1975.6.23.까지 농사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의 모친 EEE은 집안일만 하였을 뿐, 논농사는 전혀 종사하지 않았고 기억력 등 분별능력이 미약하여 의사소통에 밝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89.3.18. 이전하게 된 사유는 소유권 이전 관련 법령 무지로 1989.3.18. 부동산 특별조치 법령에 따라 이전 등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1965.3.10. RR대 OO대학을 입학하여 1969.2.7. 졸업하였으며, 1969년 7월 입소했으나 신체검사 불합격되어 당일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71.4.2. 재입영하여 1974.2.7. 만기 제대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 내용 청구인의 조부는 쟁점토지에서 30년 이상 경작하였고, 조부가 돌아가신 후에는 연간 쌀 8가마를 주고 먼 친척인 RRR를 고용하여 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학재학중 방학기간에 귀향하여 피고용인이 농지를 경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농자재구입비, 영농기계사용료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약 40년 전으로 농협 및 면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청구인은 대학졸업 전까지는 인천과 OO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으나 대학졸업후 취직할 때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특히 군대 제대 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1년 4개월 동안 청구인의 책임하에 비료, 농약 등을 직접 구매하여 일꾼을 지시·감독하면서 벼농사 재배에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1975.6.23. OO OO OO동 00-00에 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며 청구인도 3년이상 일정한 직업 없이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이므로 처분청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같은 뜻임),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친인척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없으며, 농자재 구입비, 영농기계 사용료 등의 지급증빙 및 영농일지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금번 심사청구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인이 기명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는바, 이는 당초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음을 방증하고 납세자의 진실성을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직접 자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출된 경작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로 인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12173호 개정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25079호 개정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2.28. 402호 개정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 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상 소유권 변동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는 www, 조부는 QQQ로 나타나며, 호주 사망으로 1967.1.31. 청구인이 호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상 www은 QQQ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은 다음과 같다.

3. 이 건 전심(이의신청) 결정문(도봉)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청구인간의 통화 및 확인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1980년 10월경부터 2013년 7월까지 OO oo구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참조), 부 분 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된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친인척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하며, 경작사실 확인서도 구체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의 작성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전심(이의신청) 단계 결정문상 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쟁점토지 인근주민과의 유선 통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조심 참조)으로 1975년이후 OO에 거주하면서 자영업에 종사한 청구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