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2013. 2. 21. 00시 00구 00 230-14 1동 202호(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8. 17. 취득한 00시 00구 0동 00아파트 505동 1106호(이하 “주택①”이라 한다)를 2014. 1. 15. 양도하고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00도 00군 00면 00리 29-36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이 2014. 1. 8.임을 확인하여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4. 10. 14.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1,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2.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생략)
1. 청구인이 주택①을 2005. 8. 17. 취득하여 2014. 1. 15.에 양도한 사실, 주택②를 2013. 2. 21. 취득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①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430백만원과 37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35,434,640원을 산출하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가산세 1,086,068원 포함 총 5,331,264원을 고지하였다.
3. 쟁점주택과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 1. 8.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접수되었고, 2014. 1. 15.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4.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자는 2013. 12. 30.로서 같은 날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2014. 1.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재지 00도 00군 00면 00리 29-36/-23-37 토지 지목 답 면적 547㎡ 건물 구조/용도 목조 면적 118㎡
매매대금 28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신00(인) 중도금 50,000,000원 2013. 11. 6.에 지불 잔금 200,000,000원 2014. 1. 16.에 지불 제2조 (생략)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 16.로 함 (이하 생략) ※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현 매수인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변경하여 잔금일까지 준공을 득하기로 하며, 명의변경 및 준공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일체의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와 고사한 소나무 위치에 동일한 소나무를 식재해 주기로 함
3. 매매대금은 미준공으로 토지 및 지상물(주택)에 대한 총액임
4. 건축구조는 목조이며, 미준공 상태로 건축면적은 상이할 수 있으나, 준공 후 건축물 대장상에 목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명기될 시 매매대금에서 2천만원을 감하기로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로 함
5. 매매대금 중 토지 가격과 지상물(건축물)가격은 잔금시 상호협의하기로 함
6. 매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건축준공을 득하도록 상호서류를 제공하기로 함(건축주명의변경관련서류)
7. 잔금일까지 뒤쪽 석축 하자부분 보정 및 변기커버 교체, 다용도실 외부 출입문 하단부분 개폐 수월하게 시공해 주기로 함. 옆주택과의 경계부분에 쥐똥나무 등을 식재해 주기로 함 계약일 2013. 10. 29. 매도인 신00 매수인 청구인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 1. 16. 매도인 신00에게 174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