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14 선고일 2015.03.24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 2. 21. 00시 00구 00 230-14 1동 202호(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8. 17. 취득한 00시 00구 0동 00아파트 505동 1106호(이하 “주택①”이라 한다)를 2014. 1. 15. 양도하고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00도 00군 00면 00리 29-36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이 2014. 1. 8.임을 확인하여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4. 10. 14.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1,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4. 1. 16. 또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등기접수일인 2014. 1. 15.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①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주택②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함에도 ‘대금 청산일 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98조 의 예외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금청산일인 2014. 1. 1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는 계약 내용, 부수토지의 등기접수일 등을 고려할 때 2014. 1. 1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시 2014. 1. 15.을 매매일로 정하였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주택 부분만 일찍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 주택과 함께 매입한 토지 등기는 2014. 1. 15.에 이루어졌고 다음날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다. 주택과 토지가 따로 등기된 이유는 쟁점주택이 신축 주택이어서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 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는 나중에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청구인은 법률의 부지로 인해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확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2014. 1. 8.이다. 따라서 주택①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0두5944, 2002. 4. 12. 등 다수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2.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주택①을 2005. 8. 17. 취득하여 2014. 1. 15.에 양도한 사실, 주택②를 2013. 2. 21. 취득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①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430백만원과 37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35,434,640원을 산출하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가산세 1,086,068원 포함 총 5,331,264원을 고지하였다.

3. 쟁점주택과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 1. 8.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접수되었고, 2014. 1. 15.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4.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자는 2013. 12. 30.로서 같은 날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2014. 1.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00도 00군 00면 00리 29-36/-23-37 토지 지목 답 면적 547㎡ 건물 구조/용도 목조 면적 118㎡

2. 계약내용

매매대금 28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신00(인) 중도금 50,000,000원 2013. 11. 6.에 지불 잔금 200,000,000원 2014. 1. 16.에 지불 제2조 (생략)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 16.로 함 (이하 생략) ※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현 매수인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변경하여 잔금일까지 준공을 득하기로 하며, 명의변경 및 준공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일체의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와 고사한 소나무 위치에 동일한 소나무를 식재해 주기로 함

3. 매매대금은 미준공으로 토지 및 지상물(주택)에 대한 총액임

4. 건축구조는 목조이며, 미준공 상태로 건축면적은 상이할 수 있으나, 준공 후 건축물 대장상에 목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명기될 시 매매대금에서 2천만원을 감하기로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로 함

5. 매매대금 중 토지 가격과 지상물(건축물)가격은 잔금시 상호협의하기로 함

6. 매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건축준공을 득하도록 상호서류를 제공하기로 함(건축주명의변경관련서류)

7. 잔금일까지 뒤쪽 석축 하자부분 보정 및 변기커버 교체, 다용도실 외부 출입문 하단부분 개폐 수월하게 시공해 주기로 함. 옆주택과의 경계부분에 쥐똥나무 등을 식재해 주기로 함 계약일 2013. 10. 29. 매도인 신00 매수인 청구인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 1. 16. 매도인 신00에게 174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162조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 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4. 1. 15. 주 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두13788, 2009. 12. 24.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① 의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0두5944, 2002. 4. 12. 등 다수 참조) 처분청의 가산 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