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6.25. ‘○○도 ○○시 ○○동 692 ○○아파트 105동 103호 건물 73.93㎡, 토지 29.6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8.2.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3.12. 취득한 ‘○○도 ○○시 ○○구 ○○동 95-9’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4.6.2.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37천원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주)○○ 주식회사 재직당시 경영진과 함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가압류 및 연대보증구상금 채무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2.3.29. 대법원 기각 판결, 2012.12.14. 강제경매개시결정, 2013.8.2. 강제 경매로 쟁점아파트를 잃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3.12.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시세가 120백만원에 불과한 쟁점아파트에 235백만원[2009.10.22.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13백만원), 2010.3.10.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157백만원) 및 전세보증금 65백만원]의 채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매수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양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양도하지 않았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편 청구인은 2010.12.21. ○○지방법원에서 가처분결정(2010카단8313)을 받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내지 허위양도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형법 제327조 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 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3년 11월 18일 동아일보 11면 "부득이한 1가구 2주택 1년 지나도 양도세 면제"라는 기사에서 국세심판소 이근영 소장이 “본인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당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중복 보유기한 1년을 넘겨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물지 않아도 된다는 심판소 판결”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도 본인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에서 정하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 청구인은 2013.8.2.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하였는데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양도가액 103,690 경락가액 취득가액 45,673 환산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1,110 양도차익 56,907 장기보유특별공제 17,072 양도소득금액 39,835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 과세표준 37,335 산출세액 4,520 세율 15% 가산세 1,317 차감고지세액 5,837
2. 청구인의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의 주요 내용 날짜별 비교표 날짜 주요 내용 2008.3.12. 배우자 허○○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2008.11.28.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 2010.3.10.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보증보험, 157,241천원) 2011.3.12. 1세대 2주택이 된지 3년 경과 2012.6.29.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 2012.12.14. 2010카단1639호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 압류로 전이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 2013.8.2. 법원의 강제 경매에 의해 쟁점아파트 양도
2. 쟁점아파트의 배당표 배당한 금액 103,761,188 매각대금 103,690,000 매각대금이자 71,188 집행비용 2,315,750 실제 배당할 금액 101,445,438 채권자 김○○
○○ 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 채권금액 65,000,000 110,394,250 4,428,112 배당순위 1 2 3
임차인(확정일자) 신청채권자(판결) 가압류권자 배 당 액 65,000,000 35,039,924 1,405,514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보유주택 내역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경매 당시 시세가 120백만원에 불과한 쟁점아파트에 235백만원의 채무(①○○은행의 가압류 13백만원, ②○○보증보험 가압류 157백만원, ③전세권자 김○○의 전세보증금 65백만원)가 있어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 ○○ 692
○○아파트 105-103 1996.6.25. 매매 2013.8.2. 경매
아파트 배우자 (허○○) 주택
○○도 ○○ ○○ ○○95-9 2008.3.12. 매매 보유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4) 소유권이전 1996년6월25일 제39261호 1996년6월15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시 ○○구 ○○동 327-8 ○○아파트 11동 308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25일 전산이기 2 가압류 2009년10월22일 제94516호 2009년10월21일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9가단19853) 청구금액 금13,135,793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 ○○구 ○○동 830-38 (소관 여신관리부) 3 가압류 2010년3월11일 제20189호 2010년3월10일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0카단1639) 청구금액 금157,241,485원 채권자 ○○보증보험주식회사
○○ ○○구 ○○동 136-74 (○○신용지원단) 4 강제경매개시결정(3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12년12월14일 제119204호 2012년12월14일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타경19433) 채권자 ○○보증보험주식회사
○○ ○○구 ○○동 136-74 (○○신용지원단) 5 소유권이전 2013년8월2일 제88805호 2013년8월2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이○○ 6 2번가압류, 3번가압류, 4번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 2013년8월2일 제88805호 2013년8월2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근저당권 설정 2009년12월22일 제115331호 2009년12월2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5,6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문○○ 5-1 5번근저당권가처분 2010년12월22일 제118169호 2010년12월21일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2010카단8313)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보증보험주식회사 6 5-1번가처분등기말소 가처분에 의한 실효 2012년12월3일 등기 7 5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2년12월3일 제113386호 2011년3월17일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대위자 ○○보증보험주식회사
○○ ○○구 ○○동 136-74 (○○신용지원단) 대위원인 ○○지방법원2010가단56619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근저당권말소
4. 청구인이 제시한 1993년 11월 18일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부득이한 1가구 2주택 1년 지나도 양도세 면제” 國稅심판소 판결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새집을 샀다가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결혼신고를 늦게한 경우 사실상의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계산하게 된다. 국세심판소는 17일 주택을 새로 사고 기존주택을 팔았으나 새로 산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전세기간을 이유로 집을 비우지 않아 집을 산지 1년 8개월 만에 주거를 이전, 舊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게된 ○○거주 石모씨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집을 두채 갖게된 경우 예외없이 1년 이내에 먼저번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았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瑾榮국세심판소장은 『앞으로 세무서에서는 이같은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 값이 하락해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옛주택 매도시 양도세를 물린다.(이하생략)
5.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래금액(층) 117,000(4) 120,000(4) 120,000(10) 119,500(15) 123,000(6) 125,000(9) 125,000(4)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20090, 1998.3.27, 2001두731, 2002.4.12.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세보다 많은 채무 및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 취득일(2008.3.12.)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에 의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