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11 선고일 2015.04.13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936,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7,219원을 감면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처남인 M은 △△ ○○시 337-2 답 1,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30.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도가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56,411,500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2010.10.19. 공탁한 후 2010.10.20.자 수용을 원인으로 2010.11.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은 2010.10.26.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01,818,957원에 대해 8년 자경에 따른 세액 1억원을 감면받고 2010.12.31.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2002.4.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2.4.26.자 소유권이전가등기한 청구인이 M을 상대로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해 2012년경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2014다***, 2014.4.24)하였다. 마. 이에 M이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쟁점수용보상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M에게는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2002.4.26., 취득가액을 30,000천원, 양도일자를 2010.10.26., 양도가액을 256,411,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2,693,805원을 감면한 후 2014.7.7. 양도소득세 82,936,240원[결정세액 50,775,220원, 가산세 32,161,024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693,80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7,219원)] 및 농어촌특별세 3,512,120원, 합계 86,44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이 실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날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일(2010.10.19.)이 아니라 분쟁에 따른 소송이 확정된 날(2014.4.24.)임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M 간의 소유권분쟁으로 청구인이 그 수용보상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는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대법원2010두9372, 2012.02.23. 참조)이다.

2.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인 2010.10.19.이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시점인 2014.4.24.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2010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명의자인 M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쟁점토지는 △△도에 수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M에게 환급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M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2010.10.26.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갑구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2.4.26.자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매매예약된 토지임이 외부에 공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확약서 등)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정판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수용보상금 수령일인 2010.10.26.이 양도시기이다.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취득가액, 적용한 감면규정이 M과 달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도 M과 다른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M은 2010.10.26.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0.12.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가액, 취득가액(취득시기: 1989.12.30)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M과 동일하나 취득가액(취득시기: 2002.4.26)은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확약서상 금액 3천만원으로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구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해외 거주자로 8년 자경 감면 불가)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청구인과 M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가 다르고 감면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므로 결정세액도 서로 같지 않다.

2. 청구인은 본인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M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본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매매예약가등기와 확약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세기본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수용보상금 공탁일(2010.10.19.)인지, 판결확정일(2014.4.24.)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결과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에서 실지 소유자로 달라진 경우 당초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5.02.03-26067호] 일부 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12.26 >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령 §162①7) 현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수용시 양도시기

□ 양도시기 보완 o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신 설 > o (좌동) o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 개정이유 >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8)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 경우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M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 신고․납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자 M은 쟁점토지가 △△도에 수용되어 2010.10.26.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9.12.30.,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7,244,668원,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01,818,957원에 대해 8년 자경에 따른 세액 1억원을 감면받고 2010.12.31.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M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개요 한편, 청구인은 2012년 경 M에게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2013.12.5. 선고된 &&법원2013나****8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청구인)가 2002.4.20. 피고(M)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등기명의자인 피고(M) 앞으로 공탁된 토지 수용보상금 256,411,500원을 피고(M)가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M)에 대하여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에서 수용보상금 상당액과 공탁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청구인)는 피고(M)의 아버지인 L의 사위로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M)는 L과 N 사이의 아들이다.

(2) 피고(M)의 원고(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① 분할 전 ○○시 337 답 1,724㎡(이하, ‘A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R(L의 동생으로서 피고의 숙부)으로부터 1989.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12.30. 피고(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② 원고(청구인) 장인 L이 원고(청구인)를 대리하여 피고(M)와 사이에 2002.4.20. 원고(청구인)가 피고(M)로부터 A리 토지를 대금 3,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리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 # ○○등기소 2002.4.26. 접수 제29085호로 원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

③ 피고(M)는 2005.11.29. 원고(청구인)에게 A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M), 매수인 원고(청구인)로 하여 # # ○○등기소 2002.4.26. 접수 제29085호로 한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제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이고(1항), 매수인인 원고(청구인)가 현재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2항), 원고(청구인)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요청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3항),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토지수용에 따른 이행불능과 피고(M)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① A리 토지 1,724㎡ 중 1,718㎡가 2009.3.25. △△도 제2청 고시 제2009-5038호로 지방도 357호선(○○신도시 서측우회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도는 2010.10.19. 피고(M)를 피공탁자로 하여 A리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256,411,500원을 # # 공탁(이유: 수령거부)하였다.

② A리 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1,718㎡는 2010.10.20. △△도에 수용되었고, 이에 따리 A리 토지 중 토지 수용된 부분이 337-2 답 1,718㎡로 분할되어 2010.10.2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0.11.1. △△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③ 그 후 피고(M)는 2010.10.26.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의 M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결과(2014.4.24. 대법원 판결) 청구인이 M에게 제기한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문(대법원2014다***1, 2014.4.24.)에 의하면,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청구인)를 대리한 L은 2002.4.20. 피고(M)와 사이에 분할 전 ○○시 337 답 1,724㎡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M)가 2005.11.29. 원고(청구인)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매대금 3,000만원의 수령여부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A리 토지에 관하여 원고(청구인)가 요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A리 토지 중 분할 후 A리 337-2 부분이 수용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청구인)는 피고(M)에 대하여 이행불능 당시의 A리 337-2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토지수용보상금 256,411,500원 상당의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미친 위법이 없다”.

4. 청구인의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심금별 판결 요약 청구인의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심급별 판결문에 의하면, 심급별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급 1심 2심 3심 재판부 # #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2가합6 부당이득금 2013나8 부당이득금 2014다1 부당이득금 원고 청구인 청구인(항소인) 청구인(피상고인) 피고 M M(피항소인) M(상고인) 판결선고

2013. 1. 17.

2013. 12. 5.

2014. 4. 24. 주문내용 청구인의 청구 기각 청구인의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 인정 M의 상고 기각

5. 쟁점토지의 일자별 주요 사건의 내용 청구인의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주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주요 사건내용 1989.12.30. ‘○○시 A리 337 답 1,724㎡’의 소유권 이전등기 [R(M의 숙부) 매매 ⇒ M] 2002.04.20. 매매예약체결 (청구인이 M으로부터 상기 토지를 대금 3,000만원에 매수) 2002.04.26.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5.11.29. 확약서 작성(매매예약가등기에 관하여 확인) 2009.03.25. 상기 토지 중 쟁점토지 1,718㎡가 ○○신도시 지방도로 부지로 편입 2010.10.19. △△도 쟁점수용보상금 공탁(피공탁자 M) 2010.10.20. 상기 토지 중 쟁점토지 1,718㎡ 수용 2010.10.26. 쟁점수용보상금 공탁금 전액 M이 수령 2010.11.01. 수용된 쟁점토지(A리 337-2 답 1,718㎡)로 분할 △△도로 소유권 이전

6.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재내용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표제부 > [토지] △△도 ○○시 A리 337-2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11.01. △△도 ○○시 A리 337-2 답 1,718㎡ 분할로 인하여 △△도 ○○시 A리 337에서 이기 대위자 △△도 대위원인 2010.10.20.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권리보전 2 △△도 ○○시 A동 337-2 답 1,718㎡ 2011.7.25.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1.7.26. 등기 < 갑구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이전 1989.12.30. 제33217호 1989.11.20. 매매 소유자 M 59**-1****

○○군 A리 209 2 (전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2.04.26. 제29085호 2002.04.20. 매매예약 권리자 청구인 64-05 155 스트리트, 뉴욕 분할로 인하여 순위 제1번, 제2번 등기를 △△도 ○○시 A리 337에서 전사 접수 2010.11.1. 제82971호 3 소유권이전 2010.11.01. 제82972호 2010.10.20. 수용 소유자 △△도 4 2번가등기 말소 2011.07.27. 제53935호 2011.07.25. 착오발견

7. 2014.5.2.자 M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후 2014.5.2. M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그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M의 경정청구 내역

(1) M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 A리 337-2 답 1,718㎡’이 2010.10.26. 수용(수용보상금 256,411,500원)된 후 2010.12.31. 25,445,63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4.26.자로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2.4.20. 매매예약)에 근거하여 가등기권자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25,445,63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4.5.2.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사건번호: # # 2012가합6(1심), &&법원 2013나8(2심), 대법원 2014다1호(3심)

  •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

(1)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수용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M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환급처리하고 수용보상금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청구인은 국외이주자로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M이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4.5.26. @@지방법원에 공탁예정인 금원(수용보상금 256,411,500원 및 이자상당액 등의 합계 309,843,503원)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공탁시점과 동시에 공탁금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8. 2014.6.19.자 처분청이 M에게 환급한 양도소득세 내역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심리 시 국세통합전산망 및 M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2014.5.2. M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여 M에게 2014.6.18. 25,445,630원을 환급결정하고 2014.6.19. 환급가산금 포함 28,694,730원을 M의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9. 2014.7.7.자 청구인에게 처분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청구인의 무신고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심리 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2014.7.7.자로 대법원 판결문(2014다***1, 부당이득금)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2002.4.26., 취득가액을 30,000천원, 양도일자를 2010.10.26., 양도가액을 256,411,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2,693,805원을 감면한 후 결정세액 50,775,2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2,693,80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7,219원(기산일 2011.1.1.), 농어촌특별세 3,512,121원(가산세 973,360원 포함), 합계 86,448,365원을 무신고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자료에 의하면, 2014.7.9. 이 건 고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을 접수하여 청구인의 미국주소지(뉴욕)에 2014.7.14.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4.24.자로 보아 2014.6.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의 주소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심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태가 이민출국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이력에 1994.10.18. 국외이주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수용보상금 공탁일(2010.10.19.)인지, 판결확정일(2014.4.24.)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6914, 2005.05.13.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도가 2010.10.19.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M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수용보상금을 # # 공탁하였고, M이 2010.10.26. 공탁된 쟁점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함에 따라 공탁일에 잔금청산이 된 점, 이후 청구인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쟁점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도가 명의자 M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0.10.19. 공탁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인 점(재산세과-4417, 2008.12.26. 같은 뜻),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시기에 대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구체화하여 별도의 귀속시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일반적인 기준인소득세법제39조제1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는 2015.2.3. 비로소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시기는 2015.2.3. 전인 점, 소유권분쟁 등으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에서 판결확정일로 이연되는 경우 단순히 납세의무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세율, 보유기간 등 양도소득세의 계산요소 및 양도자의 양도시기와 취득자의 취득시기가 달라지고, 소유권분쟁에 관한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동일한 공익사업에 속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도 달라져 불합리하게 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이 실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날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일(2010.10.19.)이 아니라 분쟁에 따른 소송이 확정된 날(2014.4.24.)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결과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에서 실지 소유자로 달라진 경우 당초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5조제1항본문은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6조제1항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자 M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10.26., 취득시기를 1989.12.30., 양도가액을 쟁점수용보상금 256,411,5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7,244,668원, 감면세액을 8년 자경에 따른 세액 1억원으로 하여 M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25,445,630원인 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10.26., 취득시기를 2002.4.26., 양도가액을 쟁점수용보상금 256,411,500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인 30,000천원, 감면세액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2,693,805원으로 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결정세액이 50,775,220원으로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상 귀속자에서 실질적인 귀속자로 변경하는 경우 명의상 양도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한 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이 그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은 양도소득세의 계산요소인 취득일자 등이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명의자인 M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M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법원2013나****8, 2013.12.5)에 의하면, “M이 2005.11.2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M,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 # ○○등기소 2002.4.26. 접수 제29085호로 한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제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이고(1항), 매수인인 청구인이 현재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2항),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요청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3항),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실지 소유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2010년도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4.4.24.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를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처분청과 △△도가 쟁점토지 양도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여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해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2010.10.19.) 당시에는 △△도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M에게 있었다고 보았고, 이에 M이 실지 공탁금출급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던바, 이에 청구인과 M 간에 쟁점수용보상금채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인이 M을 상대로 쟁점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가 2심, 3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한 결과, 쟁점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청구인인지 M인지는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확정(2014.4.24.)된 때에 비로소 청구인으로 확정되었고, 이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M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당시에 쟁점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청구인에게 예정신고의무이행에 더하여 납부의무이행까지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등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