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10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2. 경기 동 소재 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2.12.27. 쟁점토지 496㎡ 중 396.69㎡를 이*희에게 456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3.2.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28.부터 2014.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2007.12.17.)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 되 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11.27.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06.12. 매수하여 8년 이상 관상수를 재배해 오다가 2012.12.27. 양도하였는데, 관상수 중에서도 노동력이 적게 드는 품종을 재배하여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관상수 재배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과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다. 주거지와 근무지 거리가 멀지 않고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량을 상시적으로 투여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청구인이 세차장,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시 기초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일반적인 급여생활자처럼 직장에 묶여 있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며, 렌트카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 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 ○○리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는

○○시장이며, ○○시장이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 순위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 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 100%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관상수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나, 판매목적으로 묘목(관상수)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기간 동안 판매내역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서는 당초 신고 및 세무조사시 제출 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고, 자경증명서의 작성인 중에 청구인의 처남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임의작성 가 능성이 높으며,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의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구입금액 합계(2,307,740원)만 나타나 있어 구입한 영농자재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같은 동 207-1 등 합계 1,681㎡를 보유하고 있어 그 영농자재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회사 ○○○카(2002년~2007년) 및 ○○시 기초의원(2006년~2010년)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 카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렌트카 사업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 카는 청구인이 2001.10.15. 설립한 법인이며, 근무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도 고시 제2007-453호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및 다수의 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말하고 있을 뿐, 이는 일종의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도시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시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내용(도시정책과-1713, 2014.10. 28.)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개발지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 받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알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 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 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12. 취득하여 2012.12.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6.6.2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 하 였고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2007.12.17. 제1종 주거지역 편입되어 8년 자경감면 배제대상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식회사

○○○ 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고,

○○시 기초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연도 급여 등 연도 급여 등 연도 급여 등 2002 11,115 2005 18,200 2008 26,528 2003 33,047 2006 27,820 2009 27,270 2004 24,175 2007 28,740 2010 13,080 3)

○○도 고시 제2007-454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12.17.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4. 청구인이 ○○시장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로 및 경관녹지로 결정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개발예정 및 개발지연 사유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단계별집행계획 2단계에 쟁점토지가 포함(2017년 이후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시 공고 제2014-573호(2014.4.18.)이고,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동 ○○, ○○리 마을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번호, 공고일,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년도 공고번호 공고일 공고내용(미집행사유) 2007

• -

• 2008

• -

• 2009 제2008-1029호 2008.12.24. 2단계(2012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2010 제2010-7호 2010.1.4. 2단계(2013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2011 제2011-49호 2011.1.14. 2단계(2014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2012 제2012-94호 2012.1.13. 2단계(2015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2013 제2013-572호 2013.4.11. 2단계(2016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2014 제2014-573호 2014.4.18. 2단계(2017년 이후) 사업시행 추진

○ 질의1:

○○시가 입안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납세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답변1: 개인 간 매매는 개발계획과 무관하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함

○ 질의2: 최초개발계획부터 현재까지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초계획에서 변경 혹은 지연되어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는지 여부

○ 답변2: 2007년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

○리 (40동), ○○ 등 마을별 토지소유자의 조합(추진위) 구성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성 결여 등으로 무산되었고, ○○시장은 사업 추진 무산에 따른 대안 그리고 취락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2013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2014년 11월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임. 따라서, 개발지연 또는 개발지연에 대한 책임여부는 해당 없음

○ 질의3: 2012.12.27. 현재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 답변3: 상기 기일 기준으로 실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없음

6. 처분청이 ○○시장으로부터 2014.10.21.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06년과 2007년은 분리과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 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8두11372, 2009.8.20.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 고시 제2007-454호(2007.12.17.)에 따라 그 용도가 자연 녹지지역 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3년이 지난 2012.12.27. 양도하였고,

○○시장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 ○○리 지구 개발을 위해 2007년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무산되어 현재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양도일까지 받지 않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 ○○리 지구의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어 ○○시장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지연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