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양도일이 대금청산일(2008.4.10.)이 아닌 등기접수일(2009.6.25.)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성실히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 1,000 (2009.6.24) 17 688
• - 203 경정 1,000 (2008.4.10) 17 688 47 19 301
2. 00지방국세청에서 양수법인 대표 홍AA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내용 청구인 잔금(2008.4.10) 홍AA (미등기전매) 등기(2009.6.25) 양수법인 10억원 10억원
• 양수법인은 2008.4.10. 사옥 신축을 위하여 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양수법인이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홍AA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여 1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 2008.4월 김포시청에 건물신축 및 용도변경허가서를 접수하여 2009.6월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되자 홍AA는 2009.6.22. 양수법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됨
○ 홍AA의 양도‧취득가액
• 양도가액(10억원): 2009.6.22. 계약금 2억원과 2009.6.24. 잔금 8억원을 양수법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
• 취 득가액(10억원): 2008.2.2. 계약금 1억원과 2008.3.17. 중도금 275백만원은 법인 가지급금에서 지급, 2008.4.10. 잔금 625백만원은 토지 사용 임대료에서 지급
3. 양수법인 대표 홍AA는 쟁점토지에 2008.4.24.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8.4.11.부터 2009.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했을 뿐”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2)의 사실관계로 볼 때 홍AA가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매매대금: 일십억원
• 계 약 금: 이억원(계약시 지불) - 잔 금: 팔억원(2009.6.24. 지불)
• 작 성 일: 2009.6.22. * 하단에 청구인과 양수법인 날인되어 있음
5. 청구인은 당초 공동 개발목적이었으며 매매목적으로 잔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등기이전일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법인이 작성한 각서, 수표사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양수법인 작성 각서>
○ 쟁점토지를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2008.2.2.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보증금 3억원을 지불하고 토지 사용을 승낙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 이를 매매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8.4.10. 매매대금 10억원을 전액 지불하고 명의이전은 2008.6.30.까지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명의 이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소유주에게 요청하고 2008.2.2. 이후의 재산세 등 기타 발생되는 손실부분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함 2008.7.9. 양수법인 대표자 날인 소유주 청구인 귀하 <자기앞수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 김포통진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585백만원으로 수표 발행일과 지급일은 2008.4.10.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수표이면은 제출하지 않아 배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수증 사본>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열람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근저당권설정(접수일: 2008.4.11., 등기원인: 2008.4.11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2억원, 채무자 양수법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 소유권이전(접수일: 2009.6.25., 등기원인: 2009.6.22. 매매)
• 채권최고액 12억원, 채무자 양수법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 토지대장: 2009.1.20. 등록전환 및 분필, 2009.12.24 지목변경(임야→대지)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2008.10.9., 사용승인일 2009.12.21. 건축주 양수법인
7. 청구인은 당초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2008.2.2. 개발계약금 3억원(위 5) 각서의 보증금)을 받고, 2008.4.10. 양수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개발부담금으로 사용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던 것이므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추가주장을 하면서 아래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 지적정리결과통보(김포시장, 2009.1.21.): 2009.1.20. 쟁점토지의 舊지번을 新지번으로 등록전환하고, 등록전환된 토지를 다시 4개의 필지로 분필 ※ 등록전환 전 8,264㎡, 등록전환 후 8,133㎡, 분필 후 총 면적 8,133㎡로 청구인이 양도한 총면적과 일치함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통보(김포시 시민봉사과-****, 2008.11.12.): 쟁점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점을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는 양수법인과 청구인으로 되어있음
- 라. 판단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2009.6.25.임에도 잔금청산일인 2008.4.10.을 양도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양수법인의 대표가 작성한 각서에는 사용승낙 후 여의치 않아 매매로 전환하면서 2008.4.10.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양수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허가일이 2008.10.9.로 등기이전일보다 앞서 나타나고 있어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양수법인의 대표는 쟁점토지에 2008.4.24.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8.4.11.부터 2009.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법인이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대출받도록 승인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등기이전 또한 이를 근거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목적으로 구두계약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일을 2008.4.1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1998두16705, 1999.9.17., 대법원1998두3532, 1999.12.28.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1995누3596, 1996.2.9.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