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03 선고일 2015.02.16

자경으로 발생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 자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12. 취득한 OO OO OO 00-0 전 0,000㎡, 동소 00-01 전 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00-00 임야 0,000㎡, 동소 00-00 임야 0,0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13.4.2.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6.28.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 제외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분 자경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4.6.2.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고액의 사업소득자로서 농업에 종사할 동기가 없다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각종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검토와 별개의 사항이다(자경관련 소득기준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대금의 간이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간이영수증도 면세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수증이므로 대금수수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런 검토없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2006.4.4. OOOO를 구입하여 가식재 하였다가 여러 필지에 수차례 걸쳐 식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제출사진이 OO OO동 00-00 토지의 8년 자경 인정을 요구하는 감면신청시 제출한 OOOO 식재사진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4.4. OOOO 묘목을 구입하여 2006.4.6.~2006.4.7. 쟁점토지에, 2006.4.14. OO OO동 00-00 및 다수의 필지에 식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사진과 당시 제출된 사진과는 별개이 사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3.11.12.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한 토지 1) 중 일부로 9년 이상을 보유했으나,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이 2004.7.29.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지를 직접 경작해왔다는 증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O를 구입한 증빙으로 2006년 OOOOO이 발행해 준 묘목대금 0,000,000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영수증 발행업체 등 관련업체 2) 에게 유선 확인 한바, 묘목대금 0,000,000원은 TT묘목 한 그루당 0천원으로 계산 시 약 0,000그루 이상의 TT 묘목을 구입할 수 있는 대금이며, TT 묘목은 심은 후 2∼3년 이후부터 수확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과실수(TT) 수확에 대한 증빙 등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OOOO를 재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과실수를 심고 방치한 나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고액의 사업소득자로 굳이 OOOO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 하여야 하나, 포털사이트(다음지도 참조)의 2008년부터 2011년 항공사진 상 유실수로 확인 불가능한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 실제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로 청구인이 직접 유실수를 수확 할 목적으로 TT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2011년 12월 양도한 OO OO 00-00 토지의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3) 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 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결의서상 사유: 8년 자경 감면 부인 고지,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 2011년 양도 된 부동산도 현지확인을 거쳐 감면(자경) 부인 이력 있음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9.9.30.부터 2010.3.7.까지 OO도 OO시 OO구 OO동, 2010.3.8.부터 현재까지 OO도 OO시 OO구 OO동 000 OO원마을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소득세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이의신청 결정문 및 심판청구 결정문의 사실관계 주요내용 참조]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 자료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OOOO를 식재했다며 2011년 양도된 ‘OO OO 00-00’(쟁점토지와 직선거리 약 400미터 내외임)도 자경감면을 신청했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불복청구(조심)를 제기했으며, 처분청은 2014.5.9. 기각된 결정문을 제출했다. 결정문의 주요쟁점은 ①‘OO OO 00-00’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묘목을 가식재하여 쟁점토지 및 OO OO OO동 00-00 등에 식재했다면 아래 사진과 묘목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 묘목 식재 사진

(2) TT묘목 구입 영수증

  • 라. 판단 첫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전념할 다른 일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인근토지(OO OO동 00-00, 쟁점토지와 같이 묘목을 식재했다는 토지임)에 대하여도 직접 경작했다면 심판청구(조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는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TT묘목에서 발생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의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토지는 00,000백만원에 취득한 약 00필지의 토지 중 일부임(부동산임의경매) 2) OOOOO 04-7-, RR농원 04-7-**** 3) 이의신청(2013.6.14.), 심판청구(2014.5.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