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02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5.

24. 00 00시 00구 00동 136-1 소재 답 1,535㎡(465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2.

12. 00시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억원을 감면 신청하고 4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

10. 〜

4.

29. 실지조사 후, 2014.

6.

1. 청구인이 축산/산란업체의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3백만원을 고지하였다가, 2014.

9.

19.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부당감면가산세 80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00 00시 00면에서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을 배웠고, 1982년 결혼 후 00도 00시 00면의 간척지 3천 평을 얻어 논농사를 짓다가 1987년 고향인 00으로 내려와 수도작과 소규모 축산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00시 농업경영인연합회 00면회 감사로 재직 중으로 평생 벼농사와 축산업을 영위하며 지역 농촌 및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청구인은 계속적인 전업농으로서 평생 벼농사와 각종 채소 재배 및 축산 등 복합영농만을 영위하였으며, 2004년 00 00 00구 00이면 00리 소재 토지 양도시 및 2008년 00 00이군 00면 00리 소재 토지 양도시에도 자경 감면을 받은 바 있다.
  • 나. 청구인이 근무한 영농조합법인 00은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은 관리자 위치에 있었고 근무시간이 자유로웠으며, 쟁점토지 및 자택과는 자동차로 22분 거리에 있었고, 통계청의 논벼 생산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자경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아파트로부터 6차선 도로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농지로서 자경을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00에서 생산된 계분비료는 쟁점토지에 활용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판매 실익이 없어 자녀들 또는 인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주거나 영농조합법인 00 식당 김장시 사용하는 등 자가 소비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

6. 00시 00이면 00리에 **농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 12.까지 산란업에 종사하다 00이군 00면으로 옮겨서 처남 윤qq으로부터 1개동을 임차하여 산란업에 종사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영농조합법인 00에서 근무하는 등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축산/산란업에 전념하여 왔다. 청구인이 근무한 영농조합법인 00은 축산/산란업체로 휴무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영농조합법인 00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2007〜2013년 간 연평균 28백만원 정도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 토지의 양도시 자경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2004년 양도한 00이면 00리 소재 토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자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2008년 양도한 00면 00리 소재 토지는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계 대표 박ww에게 확인한 결과 2006년경부터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 서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실지조사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 이후 8년 간 자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자경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2014.

12.

16. 00시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영농손실보상금은 구체적인 조사 절차 없이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통장사본, 영농확인 인우보증서)만 갖추면 손쉽게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의 아파트는 농기구 등 관련 물품을 보관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실지조사 시 청구인의 형 오ss의 집에서 발견되어 오ss 소유로 확인되었으며, 오ss가 청구인에게 종자와 종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오ss의 가계부 내용은 최근에 임의로 기재한 것도 있다는 본인의 진술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인의 형 오ss, 인근 주민, 교인들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닌 자들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축산/산란업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3.

2.

1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00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557백만원, 취득가액 612백만원, 감면세액 200백만원으로 하여 4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감면을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303백만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80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87.

9. 25.〜1991.

12.

31. 00도 00시 00면에서 건설/토목업, 2000.

6. 2.〜2004.

12.

10. 00 00시 00면에서 축산/양계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 2013.

4.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다) 청구인 부부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근무한 ‘00농장’과 00농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영농조합법인 00’은 청구인의 처남 윤qq이 운영하던 사업장으로서 각각 00시 00면 00리 211-1번지와 동소 212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00의 총 근로인원은 36명, 총 급여지급액은 37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340억원, 당기순이익은 19억원으로 확인된다. 소득자 과세연도 법인명 총급여(천원) 청구인 2007 00농장 24,000 2008 〃 30,000 2009 〃 36,000 2010 〃 36,000 2011 〃 23,400 2012 00농장 7,800 영농조합법인 00 14,800 2013 〃 14,800 윤zz (청구인의 배우자) 2008 00농장 3,600 2009 〃 21,600 2012 영농조합법인 00 13,600 2013 〃 10,200
  • 라) 청구인의 청구외토지 양도 관련 신고‧결정 내역을 보면, 2004.

6. 신고한 00시 00이면 00리 132번지 외 2필지 논 4,599㎡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

8. 신고한 00이군 00면 00리 405-3번지 밭 1,787㎡는 감면신청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14.

4. 10.〜4.

29.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선정 사유는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혐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7〜2013년 00농장 및 영농조합법인 00에서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다수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하였고, 2012년 항공사진 상 양도 당시 일부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심리담당이 확인한바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00시 소유 토지로서 쟁점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부부는 2007〜2013년까지 00농장과 영농조합법인 00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상기 회사는 축산 산란업종으로 휴무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형 오ss는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누나 오dd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확인서 거부), 인근 주유소의 하도급업체 kk에너지의 종업원 윤JJ는 청구인의 친척 및 교인들이 주말 농장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녹취록 별첨),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 다양한 작물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경작된 흔적이 있었다.

(3) 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농자재, 농기구 및 농작물 등의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경 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사인 간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 증빙 확인자 실지조사 결과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 형 오ss 2008〜2012년 가계부에 기재된 ‘청구인에게 종자 및 종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가계부 작성 당시가 아닌 최근에 임의 기재된 것임을 확인 〃 00쭈꾸미 권00 권00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2010〜2012년 간 김장 무와 배추를 무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11.20. 유선상으로 청구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배추 및 무를 경작하였다고 진술 도정확인서 00정미소 김00 청구인이 2004〜2007년까지 00정미소에서 벼 도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4월 유선상으로 청구인을 잘 모르고 오ss만 알고 있다고 진술 사진 농기계 청구인이 고물상에서 구입하였다는 경운기와 분무기, 트랙터는 오ss의 경작 농지에서 발견되었고, 오ss 소유로 확인 확인서 00중기 김명구 청구인의 밭농사에 성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 후 발생한 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4월 유선상 흙을 공급한 적 없다고 진술

  •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빙서류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이 2014.

4.

29. 영농조합법인 00에 청구인의 근무사항을 조회한바, ‘청구인이 수시로 본인 필요에 의해서 휴일로 하며, 밤시간은 주로 농장에서 비상근무하였고, 낮시간은 자유로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25. 00 00이군 전의면 00리 405번지에 전입한 이후 00군 00이면 00리와 00시 000동, 00동, 00동 등에 거주하였고, 00시에 거주하는 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바,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주소지, 근무지로부터 680m〜17.3㎞(10〜40분) 거리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소지 이동 경로 최단거리 소요시간(자동차) 00 00 001차@ 2006.1.23.〜2008.3.20. 주소지↔근무지 10.67㎞ 23분 근무지↔쟁점토지 15.87㎞ 29분 쟁점토지↔주소지 6.75㎞ 25분 00 00 00@ 2008.3.21.〜2010.12.17. 주소지↔근무지 17.32㎞ 43분 근무지↔쟁점토지 15.87㎞ 30분 쟁점토지↔주소지 4.59㎞ 11분 00 00 00@(현 주소지) 1995.11.21.〜2006.1.22. 2010.12.18.〜현재 주소지↔근무지 14.76㎞ 31분 근무지↔쟁점토지 15.87㎞ 32분 쟁점토지↔주소지 0.68㎞ 도보 10분

  • 나) 청구인은 ‘2004년 아파트 옆에 있는 답 500여 평을 구입하여 자가 소비 위주로 콩(100평, 5말), 땅콩(100평, 80Kg), 고추(50평, 50근), 참깨(50평, 2말), 감자(50평, 40Kg), 고구마(50평, 40Kg), 나머지는 각종 채소류와 옥수수 등을 저농약 위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1991.

2.

27. 작성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보유중인 00면 00리 405번지는 사무실(컨테이너)과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2008〜2011년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구분 쟁점토지 00 00 405 00 00 405-3 공부지목 답 주차장 전 실제지목 답 전 전 면적(㎡) 1,535 3,924(분할 전 면적) 1,878(405번지에서 분할) 주재배작물 벼 잡곡 벼 자경구분 자경 자경 자경 기록변동 2013.2. 삭제

• 2008.12. 삭제

  • 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농업인 관련 증명서 5부를 제출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00시연합회 회칙에 정회원은 ‘농업경영인으로 확정된 자로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농협 조합원 증명서(00 농협, 1991.

3.

7. 가입)

(2) 농업경영인 후계자 확인서(한국농협경영인00시연합회, 1992년 선 정)

(3)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농립수산식품부장관, 2011.

4. 4.)

(4) 00면회 부회장 경력증명서(한국농업경영인00시연합회, 2004〜2008년)

(5) 00면회 감사 경력증명서(한국농업경영인00시연합회, 2009〜 현재)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 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확인자 확인 내용 비고 이00 2006〜2009년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함 아파트 통장 임00 2009〜2012년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함 아파트 통장 김00 김00 우00 최00 오00 박00 유00 이00 오00 2004〜2007년 수도작, 2008〜2012년 채소 및 잡곡류 경작 사실을 확인함 아파트 인근 주민 유00 원00 청구인이 확인자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청구인은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운전하여 농번기에 본인 및 이웃의 농사일을 도와줌 00이면 00리 주민 유00 이00 실경작자 영농 확인 인우보증 (00시청에 제출) 쟁점토지 근접 토지 소유자 오00 이00 청구인은 영농에 모범을 보여주는 경영인임 농업경영인00시연합회 00면회 회장, 사무국장 오ss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해마다 농기계작업과 종자 및 종묘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였으며, 본인이 농사기록부에 기재된 것을 복사하여 첨부함 * 가계부 사본 제출됨 청구인의 형
  • 바) 청구인은 중고로 농기계 등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농기계 등 사진과 사진 촬영 장소를 제출하였으며, 경운기와 분무기 등은 청구인의 형 오ss의 토지에서, 트렉터는 오ss의 토지 인근의 청구인 소유 창고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5.

1. 1.〜2006.

12.

31. 00농협 00지점과 00지점에서 농약(키탄진 외), 비료, 실내등유, 분무기 등 합계 973,050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 사) 취‧등록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155, 2009.1.13.)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란 농지원부의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업소득, 농지 소유실태, 수매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자치단체장인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아) 00시장은 문화관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자 2014.

7.

16. 청구인에게 영농확인 인우보증서(문화광장조성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 2인) 등의 구비서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인 유00, 이00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2014.

8.

4. 00시로부터 5,028,660원의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의 00농장(영농조합법인 00) 근무상황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는 농장 기계 고장시 수리, 유지‧보수였으며,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고, 대표자의 매형으로서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인 윤dd의 업무는 농장 직원의 식사 제공이었고, 점심식사 제공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확인자 확인 내용 비고 윤qq 청구인이 쟁점토지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물인 계분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 영농조합법인 00 대표자 청구인의 부인 윤dd가 식당 근무시 쌀, 배추, 고추, 무 등을 가져와 식재료로 사용하였음 권00 당초)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청구인이 가을이면 김장 무와 배추를 솎아서 3년(2010〜2012년)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었음 ‘00쭈꾸미’ 대표 (00 00 00동) 추가) 처분청 조사관과 통화시 단지 청구인이 바쁠 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배추와 무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 이를 두고 본인을 임차농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김00 청구인이 2004〜2007년까지 00정미소에서 벼수확 후 도정하였음 ‘00정미소’ 대표 (00 00 00면) 김00 청구인의 쟁점토지 성토를 위해 공사 후 발생한 흙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 ‘00중기’ 대표 (00 00 00면)
  • 차)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통계청 및 00도에서 조사한 생산비, 소득 정보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주요 농작물 생산 관련 노동시간, 생산비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10a(300평 기준) 15a(쟁점토지 기준) 쌀 배추 참깨 고구마 감자 쌀 배추 생산량(Kg) 508 8972 70 1353 3121 762 13458 노동시간(h) 21.66 84.7 65.2 45.6 31 32.49 127 직접생산비(원) 446,987 705,718 342,515 699,347 956,776 670,480 1,058,577 간접생산비(원) 278,679 198,544 127,539 284,325 292,708 418,018 297,815 생산비합계(원) 725,666 904,262 470,054 983,672 1,249,484 1,088,499 1,356,393 소득(원) 643,359 1,570,776 868,390 1,466,611 504,518 965,038 2,356,164

6. 이 건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심리담당이 경작 사실 확인자 중 일부와 유선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자 확인 내용 이00 청구인의 배우자와 고추를 같이 심었고 농지를 같이 일군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인 경작연도와 작물은 기억이 나질 않음 김00 청구인과 같은 교회 신도로서 야채를 갖다 먹은 기억은 나지만 경작기간 또는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음 최00 쌀, 고추를 얻어다 먹은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음 이00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음
  • 나) 심리담당은 영농조합법인 00의 윤0 실장, 전00 과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양계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아침과 낮에는 개인 볼일을 보고 주로 밤부터 익일 새벽까지 농장관리를 하였다고 확인받았다.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기계(00 00 00 405 소재) 대표 박ww의 확인서와 00시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 질의 회신 내용(2015.

2. 1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가) &&기계 대표 박ww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00 00 00 405-3 토지에 대해 말한 기억이 나지 않고, 00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당시 신분도 밝히지 않고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을 가지고 본인 실명을 거론하며 본인이 확인해 준 것이라 언급한 것은 불쾌하게 생각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나) 00시청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시청에 00세무서에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설계획팀 담당직원에게 유선 확인한 내용 중 ‘영농손실보상금이 자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공적 의사표시를 한 적 있는지 여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00시청은 영농손실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14.7.24.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98두9271, 1998.

9.

22. 참조), 자경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1893, 1993.

7.

1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상에서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 00 405번지 토지의 경우 실지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처분청 및 이 건 이의신청 심리 담당자가 일부 확인서 작성자에 대해 실지 조사한 결과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형 오ss와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유 기간 중 농자재 구입 비용이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농기계가 쟁점토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에는 달리 보관할 장소가 없으므로 농기계를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고자 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인근 주유소 직원 녹취록

○ 녹취서 정보

• 대화자: 신부동 SK그린주유소 직원, 조사자1, 2

• 대화장소: SK그린주유소(신부동)

• 대화일자: 2013.8.28.

• 작성일자: 2014.4.29.

• 작성장소: 이종배 속기‧녹취사무소

○ 대화 내용

• 직원: 돈 치러 줬다고,

• 조사자2: 그럼 저거 다 틀리겠네 지금 현재 이거 심은,

• 직원: 예 다 틀리지.

• 조사자2: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 직원: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땅 주인이 저쪽에 나도 이제 늦게 와가지고 잘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먼저 돈을 안 받았을 때 그 땅 주인들이 이제 교인이었는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 친척들 다 모여서 조금씩 그냥 자기네 모여서,

• 조사자1: 텃밭.

• 조사자2: 모여서.

• 직원: 텃밭.

• 조사자1: 아~그럼 뭐 이렇게 농사나 이렇게 밭일을 한건 아니고?

• 직원: 아니야, 아니야. 그런거 아냐.

• 조사자1: 돋운지는 한참 됐구요?

• 직원: 에, 몰라 그거는 벌써 이미 저 여기 왔을 때는 그 밭에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뭐 이런거 심어놓고 그래서.

• 조사자2: 아~전부 교인들이?

• 조사자1: 아~농사짓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농사 지은건 아니죠?

• 직원: 아니 아니지.

• 조사자1: 136-1번지 여기요?

• 조사자2: 모르지 그건 모르지.

• 직원: 주소 그런건 모르고 여기 옆에.

• 조사자2: 요 옆에.

• 직원: 예.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안 해가지고 돈 받고 안 해갖고 막 풀만 엄청 나잖아요 지금.

• 조사자1: 그 전에는 텃밭으로 이거 한거고?

• 직원: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텃밭이 그렇게 돈 안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조금씩 지어먹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 조사자1: 아~돈도 안 받고 자기는?

• 직원: 안 받았지.

• 조사자2: 놀리니까

• 직원: 친척이니까.

• 조사자1: 누군지 몰라요 땅주인이?

• 직원: 모르지요 저는.

• 조사자1: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그 사장님?

• 조사자2: 교회 가면,

• 조사자1: 저 쪽에 성당 가면 알 수 있어요, 성당?

• 직원: 모르겠어요 그거는.

• 조사자2: 전화 해보자고.

• 조사자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 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