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00 00구 00동 608-1262 하천 378㎡, 627-21 하천 1,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정00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2012.12.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82,012,420원에 수용되면서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서상 금액 189,600,000원 및 강00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합계 339,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991.7.31. 매립공사업자 김00과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1983.8.20.부터 1993.9.8.까지 대여금 189,6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동 금액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제방공사와 석축공사 등의 공사비라고 주장하나, 차용증만 제시할 뿐 공사비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동 차용금을 정00 등 매립업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공증약속어음 및 영수증 19,000,000원은 매수인 김00이 매도인 정00에게 발행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 (생략)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 자 거래자 거래원인 (계약서 종류) 성명 주민번호 관계 취득 1987.5.10. 정00 240*-1** 타인 명의신탁해지 양도 2012.12.12. 한국토지 주택공사 605-82-*** 타인 수용 (단위: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납부할세액 신고가액 382,012 339,600 0 42,412 2,288 기준시가 448,916 143,468 4,304 301,144 58,005 비율 0.9 2.4 0.0 0.1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사실 확인서상 현금보상액 100,012천원, 채권보상액 282,000천원이 확인되어 382,012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② 취득가액은 1991.7.3. 매립공사업자 김00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대여금 189,600천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1.2월부터 1993.9월까지 정00 등에 대한 대여금 150,000천원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189,600천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토지(하천)로 감면적용 대상이므로 양도차익 증가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45,000천원을 추인 결정하였다.
④ 감면세액은 쟁점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토지로 감면신청이 적정하며 산출세액 증가에 따라 현금보상분은 20%, 채권보상분은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6,742천원을 추인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차입내역 및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작성일 차용금 (천원)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기일 증빙 강00 1991.2.15. 38,000 월 2푼 매월15일 1991.7.15. 차용금증서 김 1991.4.7. 45,000 월 2푼 매월7일 1991.7.17. 차용금증서 송 1993.5.8. 35,000 월 2푼 1993.9.8. 지불각서 강## 1993.4.21. 32,000 월 2푼 1993.7.21. 영수증 합 계 150,000 * 쟁점차입금은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증서 등이 작성되었음
4. 매립공사업자 김00은 1991.7.3.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에게 차용금 189,600,000원을 변제약속 기간 경과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소유 하천 2,314㎡의 소유권을 청구인 또는 김00에게 선택적으로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1985.11.18.자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5.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정00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SS을 제출하지도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다.
6. 청구인은 QQ지방법원 91가합2287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매립공사업자 김00의 합의각서에 기재된 투자금 189,6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정00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거래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입증서를 법무법인 우리들(등부2013년 제1170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약속어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SS이 공증한 어음공증증서(1998년 증서 제2481호)에 의하면 발행인 김00이 정00에게 1988.10.13. 1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김00로 되어 있다.
② 김00이 정00에게 1987.2.14. 작성해준 약정서에 의하면 김00은 미지급된 토지매매대금 19,700,000원을 김00과 허00 간의 소송(QQ지방법원 86가합1465)에서 김00이 승소판결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정00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고, 입회 보증자는 김00로 되어 있다.
③ 정00이 김00에게 1990.9.3. 작성해준 영수증에 의하면 정00이 쟁점부동산 일대 5,000평에 대한 토지매매잔대금조(공증약속어음금)로 19,000,000원을 매수가 김00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입회자는 김00로 되어 있다.
8.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김, 강00, 김YY 명의의 사실인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동 인증서에 의하면 처구인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한 투자금은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339,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와 강00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김00과 청구인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외 QQ지방법원 91가합2287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6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토지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송00 외 4명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김00는 실가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서에서 환산가액으로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