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01 선고일 2015.03.31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00 00구 00동 608-1262 하천 378㎡, 627-21 하천 1,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정00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2012.12.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82,012,420원에 수용되면서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서상 금액 189,600,000원 및 강00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합계 339,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339,600,000원 중 쟁점차입금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4.8.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127,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립공사비 대여 쟁점부동산 일대는 허00(면허자)가 1961년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김00(이하 “청구인 부부”라 한다)는 공사비가 부족한 허00과 동업자 정00, 김00에게 1983.8.20.부터 1993.9.8.까지 339,6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정00, 김00에게 차입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정00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7.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2.2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의 자금 차입 등 청구인이 정00, 김00에게 대여한 339,600,000원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이 정**의 배우자를 통하여 1983.8.20.부터 1991.3.2.까지 매립투자금으로 189,6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을 약속기간까지 상환받지 못하여 개발 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1993.9.8.까지 추가로 대여한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쟁점부동산 매립 공사비를 출자하기 위해 강00 외 3인에게 차용증 등을 써주어 쟁점차입금 150,000,000원 발생함)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은 금전대차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방공사 및 석축공사 자재비, 차량운송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투자금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매립면허자간의 약속어음 보증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한 약속 어음금 19,000,000원도 투자금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1.7.31. 매립공사업자 김00과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1983.8.20.부터 1993.9.8.까지 대여금 189,6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동 금액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제방공사와 석축공사 등의 공사비라고 주장하나, 차용증만 제시할 뿐 공사비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동 차용금을 정00 등 매립업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공증약속어음 및 영수증 19,000,000원은 매수인 김00이 매도인 정00에게 발행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 자 거래자 거래원인 (계약서 종류) 성명 주민번호 관계 취득 1987.5.10. 정00 240*-1** 타인 명의신탁해지 양도 2012.12.12. 한국토지 주택공사 605-82-*** 타인 수용 (단위: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납부할세액 신고가액 382,012 339,600 0 42,412 2,288 기준시가 448,916 143,468 4,304 301,144 58,005 비율 0.9 2.4 0.0 0.1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사실 확인서상 현금보상액 100,012천원, 채권보상액 282,000천원이 확인되어 382,012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② 취득가액은 1991.7.3. 매립공사업자 김00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대여금 189,600천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1.2월부터 1993.9월까지 정00 등에 대한 대여금 150,000천원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189,600천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토지(하천)로 감면적용 대상이므로 양도차익 증가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45,000천원을 추인 결정하였다.

④ 감면세액은 쟁점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토지로 감면신청이 적정하며 산출세액 증가에 따라 현금보상분은 20%, 채권보상분은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6,742천원을 추인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차입내역 및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작성일 차용금 (천원)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기일 증빙 강00 1991.2.15. 38,000 월 2푼 매월15일 1991.7.15. 차용금증서 김 1991.4.7. 45,000 월 2푼 매월7일 1991.7.17. 차용금증서 송 1993.5.8. 35,000 월 2푼 1993.9.8. 지불각서 강## 1993.4.21. 32,000 월 2푼 1993.7.21. 영수증 합 계 150,000 * 쟁점차입금은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증서 등이 작성되었음

4. 매립공사업자 김00은 1991.7.3.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에게 차용금 189,600,000원을 변제약속 기간 경과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소유 하천 2,314㎡의 소유권을 청구인 또는 김00에게 선택적으로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1985.11.18.자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5.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정00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SS을 제출하지도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다.

6. 청구인은 QQ지방법원 91가합2287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매립공사업자 김00의 합의각서에 기재된 투자금 189,6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정00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거래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입증서를 법무법인 우리들(등부2013년 제1170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약속어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SS이 공증한 어음공증증서(1998년 증서 제2481호)에 의하면 발행인 김00이 정00에게 1988.10.13. 1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김00로 되어 있다.

② 김00이 정00에게 1987.2.14. 작성해준 약정서에 의하면 김00은 미지급된 토지매매대금 19,700,000원을 김00과 허00 간의 소송(QQ지방법원 86가합1465)에서 김00이 승소판결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정00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고, 입회 보증자는 김00로 되어 있다.

③ 정00이 김00에게 1990.9.3. 작성해준 영수증에 의하면 정00이 쟁점부동산 일대 5,000평에 대한 토지매매잔대금조(공증약속어음금)로 19,000,000원을 매수가 김00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입회자는 김00로 되어 있다.

8.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김, 강00, 김YY 명의의 사실인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동 인증서에 의하면 처구인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한 투자금은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339,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와 강00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김00과 청구인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외 QQ지방법원 91가합2287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6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토지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송00 외 4명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김00는 실가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서에서 환산가액으로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장00 등 4명으로부터 차입하여 매립공사업자인 정00 등에게 쟁점부동산 매립공사 관련비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립공사업자 김00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00로부터 차입한 189,600,000원을 변제기간 경과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소유 하천의 소유권을 청구인 또는 김00에게 선택적으로 넘겨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장00 외 3인으로부터 차용했다는 150,000,000원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한 내역도 없어 실제로 차입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채권자들이 작성한 차용금증서 내지 지불각서, 영수증 등을 인정하여 차입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공증약속어음 19,000,000원도 정00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공증증서에 의하면 발행인 김00이 정0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및 영수증에 의해서도 김00이 정00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 김00은 연대보증인 또는 입회보증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이 정00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정00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실제로 차입했는지, 공증약속어음을 정00에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쟁점차입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