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민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99 선고일 2015.03.09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6.5. 85,760천원에 취득한 ○○ △△ 345-26, 346-3번지 전(田) 2필지(4,899㎡)를 2009.12.16. 국토해양부에 291,824천원에 양도(수용)한 후 2010.11.1. ○○ □□ 1394번지 답 413㎡, 같은 곳 1496번지 답 635㎡, 같은 곳 1520번지 답 1,577㎡(이하 각 “쟁점농지①, ②, ③”이라 한다) 3필지 2,625㎡를 31,680천원에 취득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대토농지 사후관리를 하던 중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토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고 2014.9.1. 양도소득세 41,423,1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이 예초기, 농기구, 농지원부, 농지사진,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농지대토감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B의 진술, 차 묘목판매자 C의 진술, 청구인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 거주지와 농지의 원거리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예초기, 농기구, 농지원부, 농지사진, 사실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차밭이 산 속 깊이 위치한 관계로 차나무 식재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밭의 형태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산형태가 되었을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사실을 인지한 후 급하게 차밭 주변을 정비했다고 보기에는 쟁점농지는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역력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사실상 임야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된 근로소득이 있어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시)와 거리상 차량으로 1시간 10분 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하기 힘든 곳일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임야에 가깝다. 나. 청구인이 2011.5.29. 차나무 묘목을 심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전기설비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기설비관련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주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므로 새로운 농지취득 후 1년 이내 차나무만 심어놓고 사실상 자경을 하지 않았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농지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현장 확인내용 처분청이 대토농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2014.6.25부터 2014.7.24.까지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대토농지 자경여부에 대한 현장확인내용’ 보고서상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쟁점농지①의 경우 항공사진,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대토취득농지 감면요건인 취득농지가 양도농지의 1/2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인은 주된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부인함”으로 나타나며, 현장확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토농지 자경 여부 현장확인

1. 양도자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전력안전기술단, A전기를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하다가 현재는 (주)○○전력안전기술단에 2003년부터 계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됨

2. 대토농지는 등기부등본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시청 및 다음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 1394 및 동소 1496, 1520’은 임야 및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대토농지 □□ 1394외 2필지는 양도인의 주소지와 차량으로 약 1시간 16분(50.5km, 다음 인터넷 확인)정도의 거리이고, 산등선을 통과하는 직선거리는 약 28km임이 확인되어 사실상 경작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3. 처분청이 B로부터 확인한 내용 대토농지 소재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대토농지 중 □□ 1496, 1520번지는 거의 산중턱에 위치하여 올라가기도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 주위에서 혼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 B씨 본인은 “3년 전부터 □□시 산181-1번지에 와서 거주하며 농사(유실수 등)를 짓고 있고, 양도농지(□□ 1496, 1520)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 B의 집을 거쳐서 가야하며, 본인이 오고 나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2014.6.26. B 확인서 참조)

4. 처분청이 C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양도인의 배우자는 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차생활지도사범 자격증이 있어 △△향교에서 매주 1회 강의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전에 차농사를 해보았고 차농사를 하기 위하여 상기 대토취득농지 ○○ □□ 1496, 1520번지에 차나무를 심고 가꾸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5.29. 차나무를 심을 당시의 사진 및 당시 ○○ □□ 1496, 동소 1520번지에 차나무 묘목 수량 2,000주 이상을 심었다는 ‘작업완료 확인서(2014.7.8. 작성 C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작업완료 확인서’에 사인을 해준 ***(녹차판매)의 대표 C한테 사실내용을 확인한바, “상기 대토취득 농지 중 □□ 1496, 동소 1520번지에 2011.5.29. ~ 5.30. 2일에 걸쳐 차나무 묘목 약 2,500주 정도를 심었고, 묘목 값으로 100만원 정도를 받았으며, 인력은 남자 2명(1인당 10만원), 여자 3명(1인당 5만원)을 동원하였다. 그러다가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많이 나서 고사되어 2014.7.21., 2014.7.22. 쯤에 다시 2,500주를 심은 사실이 있으며, 이날 청구인은 오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D)가 참여했으며, 인력시장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을 동원하였다”(2014.7.24. 작성 C 확인서)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이 대토취득 부동산에 차나무만 심어 놓기만 하고 3년 이상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대토농지 사후관리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온 시점에 차나무 묘목을 다시 심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토농지를 취득 후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인부를 사서 나무만 심어놓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시점인 2014.7.21. ~ 7.22. 2일에 걸쳐서 다시 차나무 묘목을 2,500주 정도를 심었다고 하나, 양도인 본인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로소득이 있는 양도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또한, 상기 대토취득 농지 중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 □□ 1496, 동소 1520번지와 동떨어져 있는 ○○ □□ 1394번지 답 413㎡는 항공사진에 의한 확인, 실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주위의 임야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 사실상 농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됨(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6. 현장확인에 대한 조사자 의견

위 현장확인 내용과 같이 양도인은 대토취득농지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정도 되어 인력을 동원하여 차나무만 심어놓고 몇 년 동안 방치를 하다가 현지확인 기간 중인 2014.7.월에 다시 차나무 묘목을 심었던 것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토취득 농지 중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 □□ 1496, 1520번지와 동떨어져 있는 ○○ □□ 1394번지 답 413㎡은 항공사진,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도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대토취득농지 감면요건인 취득농지가 양도농지의 1/2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인은 주된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취득대토농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부인함

  •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경민 전기

○○ △△ 서비스 /전기안전관리대행 ’05.10.07 ’09.03.31

○○전력안전기술단 (공동사업)

○○ △△ 서비스 /전기안전관리대행 ’98.05.01 ’07.09.30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D는 1995.2.19. 한국차문화협회로부터 차생활지도자육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사범’자격증을 받았다.

  • 라) 청구인의 급여내역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2,000천원의 급여를 받았던바, 급여액과 급여를 지급한 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상호(대표)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급여 연도 급여액 ㈜○○전력안전기술단

○○ △△ **동 서비스 /전기설비안전대행 ’02.01.01 (계속) 2013 42,000 2012 42,000 2011 42,000 2010 42,000

2.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주장한 내용과 관련증빙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증빙은 농지원부, 현장사진, 당초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현지인과 쟁점농지 전 소유자의 경작확인서이다.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 청구인은 농지원부, 현장사진, 당초 처분청에 확인을 해 준 현지인과 쟁점농지의 전 소유주의 경작확인서를 근거로 자경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농지①은 호두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② 쟁점농지②, ③에 2011년에 차나무를 식재하여, 2012년 냉해로 일부 동사하였고,

③ 쟁점농지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은 해당 농지의 위치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방문 확인 시 확인서를 작성한 현지인도 청구인의 안내로 차밭을 확인하고 나서야 쟁점농지의 소재 및 자경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④ 농지원부에 쟁점농지②의 주재배 작물이 특용작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 묘목 구입사실과 식재사실도 작업완료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쟁점농지①의 전 소유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

3. 이의신청 심리 중 현장확인 내용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 중에 심리담당이 재차 쟁점농지에 현장확인한바, 그 주요내용은 쟁점농지①은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고, 쟁점농지②는 전체가 개간 및 경작의 흔적이 없으며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실제 현재 상태는 임야이며, 쟁점농지③은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차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현장확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심리 중 재차 현장확인 내용(2014.10.15.)

1. 심리과정에서 직접 2014.10.15.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2. 쟁점농지①은 맹지이며 하천계곡에 연접하고 있는 형태로 하천계곡과 인근 농로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으며, 경사가 심하고 가시덤불이 가로 막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내려오는 길에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호두나무 여부 및 진입로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모르고, 쟁점 농지로 가는 길은 없다”고 하고, “인근 지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황씨’ 이외에는 없다”고 한다.

3. 쟁점농지②, ③은 쟁점농지①에서 산 능선을 넘어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네이버지도 어플을 사용하여 쟁점농지의 위치를 확인한바, 쟁점농지② 전체가 개간 및 경작의 흔적이 없으며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실제 현재 상태는 임야이며, 쟁점농지③은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경사로를 따라 4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부터 1, 2, 3, 4로 나누면 3의 농지가 절반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농지②와 연접하고 있다.

4. 쟁점농지③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대로 차나무가 심어져 있었지만 1, 2, 3의 농지에는 대부분 30cm 이하 높이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4의 농지에는 50cm 이상 높이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4의 나무 뿌리 부근의 토양상태가 푸석하여 근래에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농지③의 토지 현황은 쑥 등 잡초가 무성하여 차나무인지 잡초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4. 차밭 배치도, 농기구 및 현장사진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쟁점농지의 차밭 배치도, 농기구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현장사진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촬영시기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당시 2014.10.15.자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이 쟁점농지의 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 가) 차밭 배치도
  • 나) 농기구 사진
  • 다) 쟁점농지 사진

① 쟁점농지①(1394번지): 호두밭 사진

② 쟁점농지②, ③(1496, 1520번지): 차밭 사진

5. 기타 청구인의 추가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쟁점농지 현장사진 외에 다음과 같이 농지원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청구인이 제출한 2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는 2010.11.24이며,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원은 배우자인 D가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3필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농지③의 경우, 주재배 작물이 2011.6.2. 발급받은 농지원부에는 ‘특용’이고, 2014.7.5. 발급받은 농지원부에는 ‘과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 토지인 ○○ △△ 345-26번지 전(田)에 대한 △△시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결과 회신’ 공문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E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곳 346-3번지에 대한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①, ②, ③에 대한 □□시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수령여부 회신’ 공문에 의하면 별도의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청구인의 배우자 D가 2011.6.2. 발급받은 농지원부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소유자 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실제 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일자 변경사유

○○ □□ 1394 답 413.0 진흥밖 청구인

• - ’11.05.31 현재 과수원 과수 자경 〃 1496 답 635.0 진흥밖 청구인

• - ’11.05.31 현재 전 특용 자경 〃 1520 답 1,577.0 진흥밖 청구인

• - ’11.05.31 현재 전 특용 자경

② 청구인이 2014.7.15. 발급받은 농지원부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소유자 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실제 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일자 변경사유

○○ □□ 1394 답 413.0 진흥밖 청구인

• - ’13.10.29 현재 과수원 과수 자경 〃 1496 답 635.0 진흥밖 청구인

• - ’13.10.29 현재 전 특용 자경 〃 1520 답 1,577.0 진흥밖 청구인

• - ’13.10.29 현재 전 과수 자경

  • 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확인서를 받은 사람 및 기타 사람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 등의 사본은 붙임에 첨부하였다.

(1) 쟁점농지①(1394번지) 인근 주민 F의 2014.10.26. 사실확인서

(2) 쟁점농지②, ③(1496, 1520번지) 인근 주민 B의 2014.9.16., 2014.10.23. 사실확인서

(3) 차 묘목 판매자 C의 2014.7.8. 작업완료 확인서 및 2014.10.20. 사실확인서

(4) ㈜○○전력안전기술단 근무 직원의 2014.10.28. 사실확인서

(5) 청구인이 이용한다는 식당 운영자이며 **마을 이장인 G의 2014.10.18. 사실확인서

(6) 예초기 판매자 H건설기계공구의 대표자 강H의 2014.10.14. 예초기 구입확인서

  • 라. 판단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감면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전력안전기술단, A전기)를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하다가 현재는 (주)○○전력안전기술단에 2003년부터 계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받은 주된 근로소득(연간 수입금액 42,000천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②, ③에 차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5.29. 쟁점농지②, ③에 차나무 묘목 수량 2,000주 이상을 심었다는 ‘작업완료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서명해준 ***(녹차판매)의 대표 C으로부터 처분청이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2014.7.24.자 C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대토취득 농지 중 □□ 1496, 동소 1520번지에 2011.5.29.~5.30. 2일에 걸쳐 차나무 묘목 약 2,500주 정도를 심었고, 인력은 남자 2명, 여자 3명을 동원하였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많이 나서 고사되어 2014.7.21., 2014.7.22. 쯤 다시 2,500주를 심은 사실이 있으며, 이 날 청구인은 오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D)가 참여했으며, 인력시장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을 동원하였다”으로서 청구인이 차나무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심사양도2014-0178, 2015.1.20. 같은 뜻), 처분청이 2014.6.25.부터 2014.7.24.까지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① 답 413㎡는 항공사진 및 실제 현장확인에 의해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주위의 임야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 사실상 농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나타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 중 2014.10.15. 재차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쟁점농지①은 맹지이며 하천계곡에 연접하고 있는 형태로 하천계곡과 인근 농로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으며, 경사가 심하고 가시덤불이 가로 막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②, ③에서 실지 차나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쟁점농지 3필지의 총면적 2,625㎡ 중 쟁점농지①의 면적 413㎡를 차감하면 쟁점농지②, ③의 면적은 2,212㎡로서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4,899㎡의 45.1%에 불과하여 양도한 농지의 2분의 1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 중 2014.10.15. 재차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② 전체가 개간 및 경작의 흔적이 없으며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실제 현재 상태는 임야”라고 나타나는바, 이를 감안하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2,2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1996.6.5. 85,760천원에 취득한 ○○ △△ 345-26, 346-3번지 전(田) 2필지(4,899㎡)를 2009.12.16. 국토해양부에 291,824천원에 양도(수용)한 후 2010.11.1. 쟁점농지 3필지 2,625㎡를 31,680천원에 취득한바,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 31,680천원은 양도한 농지의 가액 291,824천원의 10.8%로서 양도한 농지의 가액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는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