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