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98 선고일 2014.12.29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중략)․제65조․(중략)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조【결정】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12.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12.12.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의 연락처(010--9431)로 연락하여 2013.12.19. 청구인이 요구한 송달장소(, 1*호)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12.31. 폐문부재로 재반송되어 2014.1.3. 재차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4.1.13.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한바, 청구인은 납기일(2014.1.31.)까지 처분청에 내방하여 교부받겠다고 하였으나 내방하지 아니하여 2014.2.4.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14.6.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7.30.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2.19.부터 90일 이내인 2014.5.20.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4.5.20.을 경과하여 2014.6.25.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2014.7.30.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 2014.8.14.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4.8.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이 2014.11.24.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를 2014.12.6.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4.12.15. 청구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구두로 2014.12.19.까지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않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의 경과 및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전심인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