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 14.0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1.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사실
2. 국세통합전산망 확인 내용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업태/업종 개업일 폐업일
• 부동산/임대 '97.7.25. '99.12.14. GG 부동산/임대 '13.4.15.
• SS산업 제조/기타일반목 '92.11.16. '97.3.31. BB나무집 서비스/목공예 '11.11.14. '14.7.31. PP코퍼레이션
• '89.3.7. '89.12.31. 나)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내에 ‘BB나무집’이라는 목공예업을 영 위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귀국 후 외손자들에게 필요한 가 구를 만들어 주었는데 딸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취미수준으로 공방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자등록(간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기타 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서류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기간: 2002.1.1.∼2014.4.15., 발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하였다.
• 4 2011.3.24. 대각고정구, 체인개폐기 00,500원 dd농자재 5 2011.4.1. 콘센트, 전지가위 등 00,000원 ss앵글상사 6 2011.4.5. 피스, 패드핀 등 00,000원 dd농자재 7 2013.5.5. 채소 모종 00,000원 sw하나로마트 * 농기계 임대 사실 확인서 내용
• 소유자: WS농업기술센터 - 기계명: 보행관리기 - 사용시간: 2012.8.14(1일) 바) 청 구인은 고구마순, 호밀종자, 고추모종 구입 영수증과 딸이 운영하는 블로그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포함하여 배추․마늘 등 수확 사진(작성기간: 2011.10.17.∼ 2014.11.28.)이 올려져 있다. 사)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26.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리 34-12’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입일 사 유 주 소 1997.11.14. 전 입 경기 ㅅㅅ ㄱㄱ ㅎㅎ리 84-4 (①)
2001. 1.15. 전 입 경기 ㅎㅎ ㅌㅌ ㅎㄱ리 102-10 (②)
2002. 2.26. 전 입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리 34-12 (③) * ①∼③: 직선거리 약 5.4㎞, ②∼③: 직선거리 6.7㎞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