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ㅇㅇ세무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계약금 청구인은 2005.3.28. 계약금 50,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에서 1백만원권 2매, 5백만원권 2매, 1천만원권 3매 등 총 7매의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에 영수함이라 표시하고,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다.
2. 중도금
3. 잔금 전소유자는 2005.5.4. 잔금으로 275백만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준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역시 대출을 받아 2005.5.4. 1백만원권 35매, 1천만원권 4매, 5천만원권 4매. 총 43매를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4.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전소유자 및 전소유자측 중개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하다며 제출을 요구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 몰래 작성한 것이며, 작성 후 청구인에게 교부된 바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A: 취득가액: 청 구 인 → 405,000천원 처 분 청 → 335,000천원,
2. 처분청과 청구인은 계약금 50백만원, 잔금 275백만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전소유자가 발행한 405백만원 상당의 영수증 3매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계약금 2005.3.28. 50,000천원,
• 중도금 2005.4.18. 80,000천원
• 잔 금 2005.5.4 275,000천원, 合計 405,000천원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전소유자 김윤배를 방문하여 진술받은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은 335백만원이며, 중도금 영수증 80백만원 상당액은 본인의 사인 및 인감이 아닌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진술내용 비고(인정금액) 2005.3.28. 50,000 본인 사인, 인감으로 확인 50,000 2005.4.18. 80,000 본인 사인, 인감이 아님
• 2005.5.04. 275,000 본인 사인, 인감으로 확인 275,000 계 405,000 325,000
4. 청구인은 2005.4.18. 중도금 80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ㅇㅇ은행에서 1백만원권 20매, 1천만원권 6매를 합하여 총 26매의 수표를 인출하였음을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에 의하면 2005.4.18. 발행된 총 26매의 수표는 2005.4.18부터 2005.4.22.까지 ㅇㅇ농협(8매), ㅇㅇ은행 ㅇㅇ지점(7매), ㅁㅁ은행 ㅇㅇ지점(5매), ㅁㅁ은행 **지점(2매)에서 각각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 정ㅇㅇ가 405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1,500천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정ㅇㅇ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6.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쌍방합의 계약서이고, 이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2008.3.28.) 직전 2005.3.17.부터 2005.3.25.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42백만, 2005.4.18. 중소기업은행에서 80백만원, 2005.5.4. 농협에서 275,백만원 합계 397,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5.4.21. 입금된 수표의 예금주 임ㅇㅇ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중개했다고 주장하는 정ㅇㅇ의 배우자인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전소유자 김윤배는 2005.5.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있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3건(근저당권권자 송ㅇㅇ 2건, 김ㅇㅇ 1건)이 존재하였으나 중도금지급일(2005.4.18.) 다음날(2005.4.19.)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근저당권자 송ㅇㅇ은 1999.2.23.부터 2008.11.19. 사망일까지 2004.12.23. 근저당권설정 당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2005.4.18.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100만원권 5매가 ㅁㅁ은행 ㅇㅇ지점에서 2005.4.20.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ㅁㅁ은행 ㅇㅇ지점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설정자인 송ㅇㅇ의 주소지 인근이며, 인터넷 지도에 의하면 ㅁㅁ은행 ㅇㅇ지점과 송ㅇㅇ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간의 거리는 약 320m 떨어진 거래에 있음이 확인된다.
11. 쟁점토지 소재지 투기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ㅇㅇ시 ㅇㅇ구 2004.2.26. 2008.11.7.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