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 2014-0193 선고일 2015.02.10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빌라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4. ‘서울 영등포 여의도 ○○아파트 ○○○동 ○○○호 주택(2000.2.29. 취득,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처분 당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자녀 이AA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빌라 2층 2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4.23.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8,67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자녀 이AA 명의 쟁점빌라는 공부상과 달리 실제 소유자가 이AA의 이종사촌인 전원서로 사정상 일시적으로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전원서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당사자(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호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공증서류 등의 제시가 없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관리 유지하면서 수익을 누가 향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입증이 없었다.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중략)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빌라는 2005.6.13. 매매를 원인으로 이AA이 취득하였다가 2011.12.15. 전○○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정빌라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8.12.16. 1998.12.14 설정계약 (2005.7.6. 해지) 채권최고액 금 5,200,000원 채무자 강AA 근저당권자 ○○은행 3 근저당권설정 2008.7.30. 2008.7.30. 설정계약 (2012.2.13. 해지) 채권최고액 금65,000,000원 채무자 전AA 근저당권자 ○○은행 5 근저당권설정 2012.2.13. 2012.2.1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1,200,000원 채무자 전○○ 근저당권자 ○○은행

2. 청구인이 제출한 이AA의 출입국 기록과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이AA이 쟁점빌라 취득할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 중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AA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이AA은 2009.11.2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쟁점 아파트 양도일(2011.1.14.)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빌라 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7.000,000원이고 이중 계약금 1,7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300,000원은 2005.6.13. 지급하고 잔금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빌라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의 모친 신○○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는 신○○ 명의 계좌에서 매매 계약일 이전인 2005.6.8. 7,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2005.7.4. 발행된 영수증에는 이AA 모친 신○○가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AA과 전○○ 간의 양수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빌라 매매대금은 80,000,000원으로 계약금 8,000,000원은 2011.11.15.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72,000,000원은 2011.12.28.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빌라 양도 관련 이AA과 전원서 사이에 대금 거래가 없음을 주장하며 2011.12.15.부터 2012.1.30.까지 이AA ○○은행 계좌(110--505333) 및 전○○ 신한은행 계좌(110--298967)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계좌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전원서는 이AA이 쟁점빌라 취득할 당시 캐나다 유학중이었으며, 쟁점빌라 근저당 설정이 전AA(전○○의 친누나)과 본인을 채무자로 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이 쟁점빌라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8. 이AA이 쟁점빌라를 보유하는 동안 쟁점빌라 임대 내역 및 관련 대금 사용 내역 및 2008.7.30. 설정된 쟁점빌라 근저당(채무자 전○○, 채권최고액 금65,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관련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이자 납부 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 단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자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관계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취득관련 자금 거래 내역, 보유기간 전세금 등의 이익 귀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전원서 모친 신○○의 계좌에서 인출된 7,000,000원의 경우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에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잔금 10,000,000원과 취득 당시 쟁점빌라 근저당 채권최고액 5,200,000원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이AA의 쟁점빌라 보유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료와 같은 발생수익에 대한 내역과 그 귀속, 2008.7.30. 설정된 쟁점빌라 근저당(채무자 전○○, 채권최고액 금65,000,000원, 채권자 ○○은행) 관련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이자 납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근거로 주장하는 쟁점빌라 취득 당시 이AA 해외유학 사실, 전○○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 사실, 쟁점빌라에 전○○ 및 전○○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 사실 및 전○○의 확인서 및 탄원서만으로는 명의신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처분 당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자녀 이AA이 쟁점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