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92 선고일 2015.01.20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0.21. 父 QQQ(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 O시 OO면 OO리 0000 전 0,000㎡, 동소 0000 전 0,000㎡ 합계 0,000㎡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했고, 2013.12.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4.2.28.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2014.2.28.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 정청구를 2014.3.13.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상황과 작물 재배 노동량, 주소지와 쟁점농지간의 지리적 거리, 쟁점농지의 위치가 섬(OO)지역이라는 접근의 특수성, 일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명백히 농지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4.9.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OO 출신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장남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에 일손을 도왔기에 농사하는 방법이 몸에 체득되어있었다. 직장생활 이후에도 토·일·공휴일,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방문하여 일손을 도왔다.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공무원)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예체능계열에 진학한 두 아들의 사교육비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받는 임대수입(쟁점농지 면적의 임대수입은 무상 또는 연 10만원 수준임) 보다 OO 특산품인 땅콩을 재배(다른 작물에 비하여 재배소득이 높음)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계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경작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땅콩, 유채, 보리 등을 경작하였다. OO 특산품인 땅콩은 4월 하순경에 종자를 심어, 9월 하순~10월 중순 경 수확이 가능하며, 잡초제거를 약 2~3회만 하면 되므로 공휴일을 이용하여 약 한 시간 가량 농약을 뿌리면 충분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아니다. 땅콩농사가 끝난 후에는 유채 또는 보리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 OOO리 사무소를 방문·탐문한 후, 땅콩농사는 파종전 비료 투입, 개간, 잡초제거, 농약 살포, 조류 퇴치 등의 이유로 다른 작물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고 하나, 이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작업량이다. 즉 잡초제거 작업은 종자를 파종한 후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고랑에 잡초제거용 농약을 살포했고, 염분 제거 작업은 태풍이나 강풍이 오면 거의 비가 동반되어 내리기 때문에 염분 제거 작업이 필요 없으며, 바람만 분다면 물을 뿌려 염분을 제거하였다. 조류 퇴치 작업의 경우 청구인이 경작할 당시는 조류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일이 없었다. 땅콩 껍질을 까서 판매하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판매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확된 땅콩의 일부는 쟁점농지 현지에 거주하는 고모님이 까서 판매해주었고, 일부는 청구인 집에서 까서 주변 분들께 판매하였다. 만약 쟁점농지를 임대해 주었다면 임차인이 작물 수확물에 대한 소득을 갖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확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다.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현지에서 조달·사용했고, 현지 주민도 이를 확인하였다.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는 OO면 주민들로부터 빌려 사용했고, 농약 등 농자재는 OO면에서 재촌·자경하는 현지 농협 조합원인 청구인의 고모 RRR(OO면 OOO리 거주)이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밭을 갈 때 필요한 트랙터를 빌려서 사용했고, 경운기는 부모님 집(OO면 OOO리)에 있었기에 탈곡기 등을 부착하여 수확 등 경작에 활용하였다. 더욱이 2010년 11월경 땅콩 수확당시 탈곡기가 고장나서 OO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기에 OO주민 TTT로부터 탈곡기를 임차하여 수확하였다. 처분청은 OO면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OO 주민들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을 보았고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비록, 쟁점농지 0,000㎡ 중 일부면적은 임야 상태로 경작이 불가한 토지이지만, 토지 용도별로 농지와 임야로 구분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실측이 필요한 부분이라 임의로 면적을 구분할 수 없어 총 면적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농지로 사용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를 하였고 상속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영이나 위탁 경작하지 않고 직접 자경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일부 면적이 경작이 불가한 임야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공무원), 섬내 위치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물리적 거리는 일반 국도로 40㎞이상의 거리이며, 쟁점농지의 위치가 섬(OO)인 관계로 청구인이 접근하기 위해선 OO선착장에 접안이 가능한 때(바닷길이 안전할 때) 여객선을 통해 도착할 수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면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OO지방YYY에서 고액 급여를 받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 중이다.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한바, 전체면적 0,000㎡ 중 0,000㎡이상의 면적은 수십년 전부터 임야의 상태로 경작이 불가한 토지임이 확인된다. 청구인 또한 이번 심사청구 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가 일반국도로 40㎞ 이상 떨어져 있으며, 배를 이용하여야 쟁점농지에 도달이 가능하기에, 처분청은 승선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 및 물리적 거리를 사실상 이동한 수단 등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직접 자경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농작물 판매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이는 지인들이 임의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여객선을 이용하여 OO면을 입출항하고 주말을 이용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여객선의 선장 및 OO 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확인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OO면을 방문하여 확인서 작성자와 대면한바, 확인서 작성자는 청구인과 OO면 선후배 관계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사이이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서명만 하여 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일부 확인서 작성자는 관광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주말에 청구인의 농작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확인자 대부분 OO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과의 오랜 지인 관계인 점 등을 볼 때 확인서 작성 및 내용에 객관성, 신뢰성을 찾기 힘들다. 또한 현지 방문 시에 해당 OOO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쟁점농지 및 OO의 전반적인 농작물 현황 및 농사 행태에 대하여 문의한바, 주로 땅콩, 유채, 보리 등 작물을 경작하고 땅콩, 유채, 보리의 경우 다른 농작물의 노동력에 비해 절대 적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농작물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OO면의 경우 바다를 직접 접하고 있는 환경으로 해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풍이 부는 날은 해간 작업을 하고 조류가 많은 관계로 조류 퇴치 작업이 수시로 행하여 져야 하는 지역적 특성도 파악하였다. 청구인은 이번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수매한 소비자의 수매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을 당시 농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했다는 땅콩 탈곡기 임대차 계약서 및 탈곡기 고장수리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농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농작업에 본인이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충분 요건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수매확인서 작성자 중 청구인의 최대 고객인 AAA은 청구인의 친여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7월부터 돈을 주고 받았다는 금융증빙을 첨부하였으나, 전체 확인서의 내용이 현재 작성된 과거의 수매사실 확인서로서, 이 또한 자경사실확인서와 같이 객관성, 신뢰성을 찾기 힘들다.
  • 다.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근무내역에 나타난 근무시간 등을 볼 때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말과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OO지방YYY에 청구인의 근무상황 등을 조회한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2009.10.21.~2013.12.26.) 0,000일(휴일 포함) 중 총 0,000일을 초과 근무하였고 주말 근무 횟수는 60회 이상, 주말 공식 교육 2회 이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무상황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은 정말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고 주말,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할애면서 성실히 공직생활에 임하였음이 나타난다. 이는 주소지에서 40㎞ 이상 왕복해야 하는 쟁점농지를, 그것도 여객선 출항이 가능한 주말, 공휴일을 택하고 방문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 임대차기간(2010.11.6.~11.7.) 중에도 시간외 근무 사실이 나타났음에도 믿기 힘든 증빙을 인우보증 확인서 등을 계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음이 추가 확인되었다.
  • 라. 결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 확인서 작성자와 청구인과의 관계(친적 및 지인), 청구인의 근로 상황, 청 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지리적 거리, 쟁점농지의 지리적 특수성(OO라는 섬), 접근성, 쟁점농지 작물재배의 특성과 추가 투입 노동량, 명백히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 신청하는 등 납세자의 일관성과 주장의 번복 등을 종합해보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12173호 개정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25079호 개정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2.28. 402호 개정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2014.2.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14.3.13. 경정청구한 내용, 처분청의 2014.4.9.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쟁점농지를 피상속인(QQQ)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천원)
  • 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출장 보고서 주요내용
  • 나) SSS 문답서(확인서 작성 경위 등 질문 문서내용)
  • 다) 쟁점농지에 대한 인터넷(다음, 네이버)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면적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일부 면적이 경작이 불가한 토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며, 경작 불가 토지의 면적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전체면적의 지목은 전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12.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쟁점농지를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10.04.15.)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2010〜2013년 하작물 파종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 2009.10.21.~2013.12.26.(총 0,000일)동안 근무상황내역 및 초과근무 세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연가 사용일수가 26일이고, 초과근무일수가 0,000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년〜2013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2009.6.3.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계좌에 농작물 판매대금이 입금된 증빙이라면 계좌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RRR(청구인의 고모)에게 농자재 구입대금을 송금했다며 RRR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고,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RRR이 농자재를 구매했다며 구좌농협(OO지점)에서 2014.10.8.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2009.6.19.~2013.12.3.)을 제출했다.
  • 라) OO공업사의 2010.11.7. 땅콩 탈곡기 고장수리 확인서
  • 마) 땅콩 탈곡기 임대차 계약서
  • 바) 농작물(땅콩) 수매 확인서 및 자경 농지 확인서 (예시)
  • 아) 청구인은 OO시 OO면 OOO리 1770 소재 창고 사진이라며 경운기, 농부자재가 산재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2009년~2013년) 동안 OO지 방YYY 직원으로서 연 평균 총급여액이 약 00백만원 수준의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청구인의 연가일수 및 초과근무내역 등 근무상황, 쟁점농지가 섬(OO)에 위치한 지리적·거리적 특성 등을 보면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일부 면적이 자경이 불가한 농지임을 확인하자, 확인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자경했다고 청구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내용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일부 주민은 청구인과의 선후배 등 지인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제출 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