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90 선고일 2014.11.20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5.9.24. ○○도 ○○○시 ○○읍 ○○리 375-7, 375-8번지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부지로 쟁점토지가 편입되자, 2008.12.16.

○○○○○○ 에 93,328,660원에 양도(수용)하고 2008.12.29.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9,662,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4.5.29. 수용된 쟁점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한 후, 2014.6.13. 양도소득세 9,662,7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환매하였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 시는 기존 도로의 확장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 다. 그러나,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환매에 이르게 된 것이며,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면 재산권은 물론, 수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했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반환함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환매는 쟁점토지의 수용과는 별도의 거래행위라며 당초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환매권 행사로 쟁점토지를 재취득한 것은 당초 양도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토지의 취득이므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 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 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 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8.12.16.

○○○ ○○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에 93,328,660원에 수용된 사실이 확 인된다.

2. 청구인은 2008.12.29.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해

○○○○○○○ 에게 양도소득세 9,662,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 는 2013.12.3.

○○○ ○○ 주변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구간에 포함되었던 쟁점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환매 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다. <

○○○ ○○

○○ 1-1호선 환매토지 현황 및 환매금액 내역> (금액 단위: 원) 환매권자 소재지 지번 지목 환매대상 면적(㎡) 지분 지분면적 (㎡) 환매금액 (보상가 기준) 375-7 답 84 1/1 84 36,540,000 375-8 139 1/1 139 60,465,000

4. 청구인이 2014.5.29.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 로부터 97,00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토지환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면 재산권은 물론, 수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했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반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2두744, 2012.4.26. 참조),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여 전히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