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4.10.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2,599,180원의 부과처분은,
1. OO시 OO동 110번지 전 935㎡, 같은 곳 111 답 556㎡, 같은 곳 112 전 1,444㎡ 중 사실상 현황이 하치장 등인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5. 4. 27.에 OO시 OO동 93번지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모두 남편인 古 이OO로부터 1998. 5. 24. 상속받은 농지이며, 같은 주소지에 청구인의 친딸 이OO가 2003.10.30. 전입하여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
2. 피상속인 古 이OO은 1969.5.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1. 12. 24.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중대한 건강상 사유로 농사처리를 도맡아 하기 힘들었으므로 청구인의 형부인 김OO 부부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농사관리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3. 이후 청구인도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OO으로 주소를 옮겼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되었다. 이때부터 청구인은 농사일을 이어받아 가족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김OO이 피상속인의 관리지시에 의해 일정기간 농사일을 관리했던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는 미국을 왕래하며 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사에는 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하게 하지도 않았다.(증1 김OO 부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김OO은 1995. 3. 13. 장OO(쟁점토지의 일필지에 무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였으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사자 김OO과 장OO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오히려 장OO은 청구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여 피소를 받은 있다(증2, 고소장 및 소송판결문 사본 각 1부.). 장OO은 김OO이 실소유주로부터 거짓 매매위임을 받아 사해행위를 한 김OO에게 금품대가를 지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행위가 김OO의 기망행위임을 알자 상속개시전 쟁점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단으로 사용을 개시하였다.
5. 장OO은 본래 여성무술인(현재 73세)으로 무술행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자인데 1997년경에는 쟁점토지상에 애견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추가 개설하였다. 당시 실소유주인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사용권에 대한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장OO이 청구인의 농지를 무단점거하고 오히려 근거없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장OO은 소송에 패소하였고 이후 손해배상을 하지도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이다.
6. 이와 같이 불법 사해행위를 한 김OO과 장OO 때문에 소송비용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제3자가 농사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장OO이 쟁점토지에 무단으로 점거한 면적은 165㎡정도이며(증3, 붙임 감정도 사본 참조)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정상으로 농사일을 했다. 장OO은 무술행위 및 애견사육을 하였으며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김OO은 청구인이 사기 등으로 고발한 상태에서도 외국에 오가며 장기 해외 채류한 자로서 농사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해왔던 것이다.
7. 한편 위 사건과 별개로 양도하기 약 2년 3개월 전인 2009.11월경에 이OO란 자가 쟁점토지에 불법 사업자등록(상호:OO자원)을 개설하고 폐자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이자는 청구인의 아들, 이OO의 지인인데 이OO과 임대계약서(증4. 붙임 임대차계약사 사본)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며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OO이 친구에 대한 사업편의와 동업을 도모하며 쟁점토지 일부를 훼손하여 폐자원관련 사업자에게 임대를 했던 것이다.
8. 이후 구청에서 불법 원상복구명령에 의해 2011년 11월경 원상복구한 기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폐자원적치장으로 전용하였던 것인데 이후 구청에서 원상복구 확인결과 공문(증5. OO시 원상복구 확인공문)과 같이 농지로 복구하였다. 이후 농지로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익년 1월에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며 불법전용한 부분도 전체가 아닌 쟁점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이OO가 폐자원적치를 하는 기간에도 쟁점농지의 가운데 부분은 청구인이 고추와 콩을 심어 농지로 계속 활용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기 2년 5개월 전인 2009.10월까지 재촌하며 자경하였고 이후에는 이OO가 농지를 전용하여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양도시점 전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법상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 <쟁점토지 사업장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년간수입금액 부가세납부세액 비고 2009 130,659,200 4,523,793 OO산업 2010 907,000,150 43,985,174 OO산업 2011 55,749,200 3,020,051 OO산업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의 제1항 제4호에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라고 되어있고 이어서 다.목에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으로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고 되어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의 제1항 12호에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정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였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4항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토지에 대해 8년 자경을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과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법령규정은 해당조항을 달리할 뿐 아니라 농지냐 아니냐가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기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단지 쟁점토지는 양도시점 농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고 더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였다.
4. 쟁점토지는 양도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의 사업을 정상 영위했으며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제83조의 4 제15항 제5호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기준시가 합계액> (단위: 원) 년도별 기준시가합계액 수입금액비율 비고 2009 316,992,400 41.1% 적정비율 초과 2010 331,844,400 274.0% 적정비율 초과 2011 344,649,400 15.9% 적정비율 초과
5.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고 이OO)이 1959.5.28. 취득한 OO시 OO동 산 62-3 임야 652㎡와 1969.5.6. 취득한 OO시 OO동 110 전 935㎡, 같은 곳 111 답 556㎡, 같은 곳 112 전 1,444㎡를 1998.5.24.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2.1.25. 박OO에게 6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고 이OO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① 1959.5.28.~2012.1.25. (소유기간 53년) OO동 산 62-3 임야 652㎡
② 1969.5.6.~2012.1.25. (소유기간 43년) OO동 110, 111, 112 전․답 2,935㎡ 남편(고 이OO) 청구인 1975.5.17. 1975.5.17. 1991.1.10. 1991.1.10. 1991.12.24. 1993.2.3. 1994.11.22. ~1998.5.24. (사망) 1995.4.27. ~현재까지
3. 청구인이 2012.3.21. 처분청에 접수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OO동 산 62-3 임야 652㎡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주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소재지: OO동 110(전), 111(답), 112(전), 산62-3(임)
• 지목, 면적: 전 + 답 + 임야, 3,587㎡
• 최초작성일자: 1998.11.11.(기록변경 2009.4.1.)
• 농업인: 하OO(청구인), 농업외 겸업 없음
• 세대원: 이OO(자), 외손 2
• 농지경작현황: 전 7필지 13,127㎡, 답 4필지 5,702㎡
• 쟁점토지(농지)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농지 구분 경작 구분 임차인 기록 변경 공부 실제 OO동 110 전 전 935㎡ 특용 진흥밖 자경 없음 2009.4.1. OO동 111 답 답 556㎡ 벼 진흥밖 자경 없음 2009.4.1. OO동 112 전 전 1,444㎡ 두류 진흥밖 자경 없음 2009.4.1.
• 청구인이 2007.1.1.~2007.12.31. 기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OO농협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도그파워, 퇴비, 라쏘, 그레뉼요소, 그라목손안티온 등 395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이 2008.1.1.~2012.1.25. 기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OO농협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도그파워, 고추비료, 후라단, 새총, 그라목손안티온, 차세대, 원예1호골드, 아름알타리, 청갓, 강호무, 고추끈, 적치마상추, 퇴비 등 9,618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4. 처분청이 제시한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2012.5.2.)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8년 자경 감면농지로 판단하여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필지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OO동 110 전 935㎡ OO동 111 답 556㎡ OO동 112 전 1444㎡ 보유요건 13년 8월 2일 적합 13년 8월 2일 적합 13년 8월 2일 적합 양도당시 농지여부 지상건축물 없음 도시계획확인원 해당무 환지예정지 해당무 지상건축물 없음 도시계획확인원 해당무 환지예정지 해당무 지상건축물 없음 도시계획확인원 해당무 환지예정지 해당무 거주기간 16년 8월 30일 적합 16년 8월 30일 적합 16년 8월 30일 적합 자경기간 13년 2월 15일 적합 13년 2월 15일 적합 13년 2월 15일 적합 검토의견
• 신고시인 사업자이력(2009.10.1. ~2011.9.30.)있으며, 양도일 현재 田상태, 보유기간내 2년간 OO산업에 임대
• 신고시인 현황은 田, 도로변 임야(산) 밑에 있음
• 신고시인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게 해명요구와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그 동안 쟁점토지에 다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사업자 등록상황은 다음과 같다. OO동 110 전 935㎡ OO동 111 답 556㎡ OO동 112 전 1,444㎡
• 보유기간 1969.5.6.(상속일 1998.5.24.) ~ 2012.1.25.
• 거주기간 1991.12.24. ~ 현재까지
• 1995.12.18.~2003.12.31. (장OO) 애견OO네집 사업장 면적: 불명
• 2007.5.7.~2009.5.18. (서OO) OO자원(도소매 고철) 사업장 면적: 1,322.32㎡
• 2009.10.1.~2011.9.30. (이OO) OO산업(도소매 재활용품) 사업장 면적: 300㎡
• 2008.10.9.~2010.9.30. (김OO) 지OO금속(도소매 고철) 사업장 면적: 300㎡
• 2010.11.25.~2011.4.12. (엄OO) OO철재(도매 고철) 사업장 면적: 300㎡
• 2011.4.1.~2011.10.17. (주OO) OO철재(도소매 고철) 사업장 면적: 100㎡
• 해당없음
7. 청구인은 2009.11월경에 쟁점토지를 폐자원적치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OO시청에서 불법시설 원상복구명령에 의해 2011.11월경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시 원상복구 확인공문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OO시 OO동 110, 111, 112, 산 62-3번지 (4필지)
• 면 적: 약 1,000평, 보증금: 0, 월세: 1,000,000원
• 임대기간: 2009.11.1.~2010.11.27.(12개월)
• 특약사항: 상기 계약서는 쌍방협의 하에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하며, 기간 내에 매매시 협의 하에 이전하기로 하며, 공사비용은 보상하며 추가보상금액은 협의 하에 보상하기로 함
• 임대인: 하OO, 임차인: 이OO(630109) *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7.5.7.부터 쟁점토지에서 OO자원과 OO산업을 운영한 서OO과 이OO는 부부지간이고, 이OO은 이OO의 오빠로 2005.1.1.~2010.4.8. 기간 중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OO금속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8.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사업을 정상 영위했으며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5항 제5호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사업용 토지)이라고 주장한다. 귀속년도 토지가액 수입금액 비율 비고 2009 316,992,400 130,659,200 41.1% OO산업 2010 331,844,400 907,000,150 274.0% OO산업 2011 344,649,400 55,749,200 15.9% OO산업
9. 국세통합시스템 소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소득금액 1~3백만원) 외에 근로․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