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0004.8.17.부터 0006.1.19.까지 OO도 OO OO 00-0 답 000㎡, 0004.4.28. 동소 00-0 답 0,000㎡, 0006.1.19. 동소 00-0, 답 00㎡, 0006.1.19. 동소 00-0, 답 000㎡(총면적 0,000㎡, 이하 “종전농지” 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9.3.3. QQQQQQ에 양도(수용)되자, 0009.4.2. OO도 OO시 OO OO리 000-00 전 0,000㎡, 동소 000-00 전 000㎡ 2필지 (총면적 0,000㎡, 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취득했고, 0009.4.3. 종전농지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6.부터 2014.4.1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 하고, 2014.10.10. 0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1. 주소지 현황 청구인은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혐의가 있어 양도소득세 조사 선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0004.4.10. 자녀교육문제로 세대가 전부 거주지를 OO으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만 0004.5.13. 다시 OO로 이전, 부모의 병환을 돌보며 농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1.14.부터 2013.2.8.까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주소이력 등을 현장 확인한바, 0005.1.27. “OO OO 000-0”의 주택에서 모친 OOO과 동생 TTT(1000.3.11.)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홀로된 모친의 병환을 본인이 직접 돌보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청구인만 단독 전출하여 농사일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2. 근무내역 현황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시(0009.4.2.) EEOOO OORR센터에서 근무했고,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지속적으로 EEOOO에 근무하였다.
3. 출퇴근 경로 및 근태상황관리부 현황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주소지인 OO에서 근무지인 OO까지 출퇴근 경로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ㆍ동부간선도로 이용거리 및 소요시간 등 확인한바, 평균 거리는 65㎞,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나타났다(네이버, 다음 지도 참조). 청구인은 “0009∼2011년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용카드 사용내 역”를 통해 OO에서 OO까지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내역은 사용금액과 사용일자만 표시된 내역일 뿐, 하이패스 통행내역이 아니므로, 실제 출퇴근시간에 결제한 내역인지 업무상 출장 중에 사용한 내역인지 불분명하며, 이용 톨게이트 소재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한 카드사용 내역으로는 실제 어떤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0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태상황관리부를 보면 3년간 총 000회의 출장 중 OOO 및 OO지역 출장횟수가 약 100회(연평균 35회) 정도이며, 출장 1회에 평균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편도 60㎞ 이상이고, 왕복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황에서 평균 출장시간(약 4∼5시간)내에 본인의 주업무인 RR업무를 보면서 농사일까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현황 청구인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0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0,000건을 사용했다고 하나, 카드사용 가맹점 소재지를 보면, 일부 OO지역 결제건 이외에 0009.2.23. “OO OO OO 000-0” YYYYYYY 결제 건 등 대부분 OO 근무지 인근 거래 건으로 확인된다.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보면 OO지역 사용건수 341건 중 휴일 사용건수(91건) 비율은 26.7%, 평일 사용건수 비율은 73.3%이고, OO지역 사용건수 160건중 휴일 사용건수(110건) 비율은 68.7%, 평일사용건수 비율은 31.3%로 휴일에는 주로 OO지역에서, 평일에는 대부분 OO지역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 사용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009.1.1.부터 2012.12.31.까지의 현금영수증 총 결제건수 536건중 20시 이후 사용건수 80건중 OO지역은 3건, OO 등 기타지역 77건으로 확인되는바, OO인근 지역 결제분(536건중 19건)은 전부 주말에 결제한 것이며, 평일 결제건 대부분은 OO 등 기타지역(539건중 517건)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하이패스 이용내역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OOO2000-0000, 2014.7.16.) 청구인에게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요구한바, 통행내역은 도로공사에서 1년만 보관하여 2012.10.13.~2014.6.16.까지의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AAAAAA에 확인한바 3년간의 통행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2011.6.16.부터 조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하이패스 통행내역은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청에서 징구 가능한 자료이다). 청구인의 근무지가 OO OO에서 OO로 변경되기 전인 2012.10.13.부터 2013.1.31.까지 기간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은 총 29회이고, 이중 평일은 6회, 주말(토·일)은 23회로 나타났다. 이중 평일 이용 6회중 출근시간대에 불암산-구리-OO 방향 이용일은 2012.11.12.(월) 하루뿐이다 (오전 7시 30분에 불암산 통과 오전 8시 56분에 판교 통과하였는바 OO에서 OO까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머지 이용내역을 보면 OO방향에서 불암산방향으로 출장시간대에 사용한 내역임이 확인되고, 2013.1.9.(수) 14:05분경 OO로 출장하였다가 2013.1.10.(목) 00:04분경 불암산-구리-OO-판교 톨게이트를 통과, OO 아파트쪽으로 귀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며 확인한바, 청구인은 평일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있는 OO에서 근무지로 출퇴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말에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경작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바, 경작하는 벼 품종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내기, 로타리, 탈곡 및 도정 등 경작과정의 중요 부분 대부분을 대토농지 전소유자인 UUU에게 맡긴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논에 물대기 정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대토농지를 UUU가 직접 대리경작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연 급여액이 0억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자로서 금융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며, 평균 왕복 000㎞이상 되는 거리를 최소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지 인근에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 아파트를 두고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원거리를 출퇴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21984호 개정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2000-0000, 2014.7.16.) 결정서상 청구인의 연도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
(2) WWW(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 현황 (3) OOO(36년생, 청구인의 모)과 TTT(70년생, 청구인의 제)의 주민등록 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0009.2.10. 발급된 농지원부(종전농지 중심)
2. 2014.4.2. 발급된 농지원부(대토농지 중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