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78 선고일 2015.01.20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0004.8.17.부터 0006.1.19.까지 OO도 OO OO 00-0 답 000㎡, 0004.4.28. 동소 00-0 답 0,000㎡, 0006.1.19. 동소 00-0, 답 00㎡, 0006.1.19. 동소 00-0, 답 000㎡(총면적 0,000㎡, 이하 “종전농지” 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9.3.3. QQQQQQ에 양도(수용)되자, 0009.4.2. OO도 OO시 OO OO리 000-00 전 0,000㎡, 동소 000-00 전 000㎡ 2필지 (총면적 0,000㎡, 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취득했고, 0009.4.3. 종전농지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6.부터 2014.4.1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 하고, 2014.10.10. 0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출퇴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대토사후감면 요건 미비혐의가 있어 조사했고, 그 조사결과 청구인은 1997.11.20. OO시 OO면 000-0에 전입한 후, 0004.4.10. 배우자 WWW 및 자녀(3명)와 함께 OO시 OO구 O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출하였고, 한달 후인 0004.5.13. 청구인만 OO시 OO면 000로, 0005.11.11. OO시 OO면 000-0로 다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등록 이전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나, 상기와 같이 주소를 전출입한 사유는 자녀들의 학교 전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함께 학교 인근 주소지(OO)로 이전해야 하는 전학조건을 맞추기 위함이었으며, 학교를 전학시키고 나서는 다시 실제 거주지인 OO로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 영업(EE RR센터, 예금유치업무) 관할구역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OO 및 OOO이 었기 때문에 OO에 거주하면서 부친의 병환(0008.2.29. 사망)을 돌보고 농사일을 할 수 있었다. 비록 OO OO 000-0에서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동생 TTT은 현재 45세 미혼이며 공사판을 전전하거나 무직인 자로 생활능력이 없고 주민등록만 OO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공사판 등에서 숙식을 하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모친을 돌볼 수 없는 처지로서 청구인이 병약한 모친을 돌보며 농사일을 보았다. 청구인은 0009.2.2. EE OORR센터 과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문답서에 진술한 것처럼 OO 집에서 교통이 막히지 않는 오전 6시에 출발하여 OO시 3번국도,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및 OO수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OO집에 7시 쯤 도착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OO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처분청은 단지 가족이 OO에 거주하고, OO지역의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제 OO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녔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장에서 내근직이 아닌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을 OO에서 근무하였고, 이는 근태상황관리부와 자동차에 주유한 신용카드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영업 현장에서 퇴근이 가능한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 나.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했고, OO지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일부는 직장근무지에서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EE카드 2개 중 하나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다른 하나는 청구인의 배우자 WWW가 소지하며 사용하였다. 청구인과 WWW가 같은 날짜에 OO과 OO에서 각각 사용한 기록을 보면 0009년부터 2012년까지 000건인바, 청구인과 WWW가 서로 다른지역에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같은 날짜에 사용한 내역 > 청구인이 사용한 0,000이건 중 OO에서 사용한 000건은 청구인이 사용한 실제 카드 사용내역이며, 나머지 000건은 청구인이 직장에서 총무일을 맡고 있는 관계로, 직장 동료의 중식대를 식당에 선납 결제를 하고, 추후 선 결제한 식대를 직장(EE)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용기록으로 나온 것일 뿐,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아니다. 청구인의 EE카드 중 하나는 WWW가 사용하였는데, 동 사용내역을 보면 학원비, 마트사용, 병원비 등 총 000건으로서 이는 가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0009.2.23. OO OO OO동 000-0 소재 YYYYYYY 결제건을 들어 청구인이 대부분 근무지에서 거래 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또한 WWW가 동네 학부모들과 어울려야 하기에 사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평일 OO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으나 실제로 생활 용품을 OO의 마트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평일 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지역별 사용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지역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청구인은 OO·OOO 지역에서는 주로 고객접대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주말에만 개인카 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평일 OO지역 개인카드 사용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요견 미비 증빙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2010.10.13.∼2013.1.30. 총일수 109일, 근무일 77일)을 제시하면서, 동 이용내역 기간동안 근무일수 77일 중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암산-구리-OO 톨게이트 이용일수가 6일 뿐이고, 불암산-구리-OO 방향 이용일은 2012.11.12.(월) 하루뿐이라며, 청구인이 주로 출장시에 이용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자료에 근거하여 재촌을 부인하였으나, 동 이용내역은 대토감면 쟁점기간(0009.4.2.∼2012.4.1.)을 도과한 것이며, 비농기인 겨울철 낮에 출장업무로 이동하면서 찍힌 것이므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기록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기록이 OO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언급하며 청구인이 OO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기록은 직장이나 가족 등이 OO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고객 접대 등에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OO, OOO 등지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OO 인근에서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하이패스 이용내역 중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암산 톨게이트를 오전 7시 30분에 통과하여 8시 56분에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한 자료를 보아 OO에서 OO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일의 특수한 교통정체 사정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당일 출근 기록도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2013.1.9.(수) 14:05경 OO로 출장하였다가 2013.1.10.(목) 00:24경 불암산-구리-OO-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출장후 OO 쪽으로 귀가했다고 추정하여 OO에서 출퇴근한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일에는 WWW와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재학중인 딸이 방학중이라 셋이서 OO의 친구들 가족모임에 참석 후, WWW가 OO집으로 가기를 원하여 OO집까지 함께 갔던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논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며 모든 논농사를 하는 농민들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내기와 벼 수확만 기계를 소유한 UUU에게 일을 시켰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했다. 청구인은 UUU에게 모판 작업비용으로 연간 3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모내기 이후 초기에는 주 2~3회 물관리를 하였으며, 가급적 친 환경적 농약을 소량 살포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 결과 평년작일 때는 쌀 7~9가마니 정도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농기계 사용대금으로 3가마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족이 자급자족하였다. 청구인은 농약주기, 비료주기, 제초, 물대기 작업 등을 직접 하였으며, EE 조합원으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자재 등을 구입한 것이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에 나타나며, 농지원부, 인근 농민 OOO, OOO, OOO, OOO 등의 경작확인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UUU의 진술내용을 보면 조사공무원이 논 농사를 모두 UUU 본인이 지은 것으로 유도 질문한 것을 나타나며, UUU는 기계가 필요한 모판 작업과 벼 수확만 UUU가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문답서도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손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었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평일에는 OO집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OO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OO에서 출퇴근하였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고 하나, 가을 추수가 끝나는 10월부터 문답서를 작성한 날(2014.4.11.)의 4월까지 동절기간에는 출퇴근을 OO에서 하기도 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평일에도 모두다 OO에서 출퇴근 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소, 근무내역, 출퇴근 현황, 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때 재촌요건이 미충족되었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소지 현황 청구인은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혐의가 있어 양도소득세 조사 선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0004.4.10. 자녀교육문제로 세대가 전부 거주지를 OO으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만 0004.5.13. 다시 OO로 이전, 부모의 병환을 돌보며 농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1.14.부터 2013.2.8.까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주소이력 등을 현장 확인한바, 0005.1.27. “OO OO 000-0”의 주택에서 모친 OOO과 동생 TTT(1000.3.11.)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홀로된 모친의 병환을 본인이 직접 돌보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청구인만 단독 전출하여 농사일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2. 근무내역 현황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시(0009.4.2.) EEOOO OORR센터에서 근무했고,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지속적으로 EEOOO에 근무하였다.

3. 출퇴근 경로 및 근태상황관리부 현황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주소지인 OO에서 근무지인 OO까지 출퇴근 경로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ㆍ동부간선도로 이용거리 및 소요시간 등 확인한바, 평균 거리는 65㎞,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나타났다(네이버, 다음 지도 참조). 청구인은 “0009∼2011년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용카드 사용내 역”를 통해 OO에서 OO까지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내역은 사용금액과 사용일자만 표시된 내역일 뿐, 하이패스 통행내역이 아니므로, 실제 출퇴근시간에 결제한 내역인지 업무상 출장 중에 사용한 내역인지 불분명하며, 이용 톨게이트 소재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한 카드사용 내역으로는 실제 어떤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0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태상황관리부를 보면 3년간 총 000회의 출장 중 OOO 및 OO지역 출장횟수가 약 100회(연평균 35회) 정도이며, 출장 1회에 평균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편도 60㎞ 이상이고, 왕복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황에서 평균 출장시간(약 4∼5시간)내에 본인의 주업무인 RR업무를 보면서 농사일까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현황 청구인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0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0,000건을 사용했다고 하나, 카드사용 가맹점 소재지를 보면, 일부 OO지역 결제건 이외에 0009.2.23. “OO OO OO 000-0” YYYYYYY 결제 건 등 대부분 OO 근무지 인근 거래 건으로 확인된다.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보면 OO지역 사용건수 341건 중 휴일 사용건수(91건) 비율은 26.7%, 평일 사용건수 비율은 73.3%이고, OO지역 사용건수 160건중 휴일 사용건수(110건) 비율은 68.7%, 평일사용건수 비율은 31.3%로 휴일에는 주로 OO지역에서, 평일에는 대부분 OO지역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 사용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009.1.1.부터 2012.12.31.까지의 현금영수증 총 결제건수 536건중 20시 이후 사용건수 80건중 OO지역은 3건, OO 등 기타지역 77건으로 확인되는바, OO인근 지역 결제분(536건중 19건)은 전부 주말에 결제한 것이며, 평일 결제건 대부분은 OO 등 기타지역(539건중 517건)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하이패스 이용내역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OOO2000-0000, 2014.7.16.) 청구인에게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요구한바, 통행내역은 도로공사에서 1년만 보관하여 2012.10.13.~2014.6.16.까지의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AAAAAA에 확인한바 3년간의 통행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2011.6.16.부터 조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하이패스 통행내역은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청에서 징구 가능한 자료이다). 청구인의 근무지가 OO OO에서 OO로 변경되기 전인 2012.10.13.부터 2013.1.31.까지 기간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은 총 29회이고, 이중 평일은 6회, 주말(토·일)은 23회로 나타났다. 이중 평일 이용 6회중 출근시간대에 불암산-구리-OO 방향 이용일은 2012.11.12.(월) 하루뿐이다 (오전 7시 30분에 불암산 통과 오전 8시 56분에 판교 통과하였는바 OO에서 OO까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머지 이용내역을 보면 OO방향에서 불암산방향으로 출장시간대에 사용한 내역임이 확인되고, 2013.1.9.(수) 14:05분경 OO로 출장하였다가 2013.1.10.(목) 00:04분경 불암산-구리-OO-판교 톨게이트를 통과, OO 아파트쪽으로 귀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 및 하이패스 이용내역 검토한바, 주소지인 OO에서 근무지인 OO으로 계속하여 출퇴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문답서 진술내용과 같이 평일에는 OO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재촌요건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대토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당초 현장확인(2013년 1월)과정에서 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 등에게 탐문한바, SSS(인근주민)은 2013.1.28. 대토농지 실제 경작자를 UUU라고 확인하였고, 2014.4.1. 대토농지 바로 옆 ‘OO리 000-0’에 거주 주민 역시 대토농지 및 인근지역 농지 대부분을 UUU가 직접 경작하고 있으나 농지 소유자는 모른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2014.4.1. UUU와 직접 통화한바, UUU는 대토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고, OO1리 이장 OOO 역시 대토농지 및 인근 농지 대부분을 UUU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무공무원이 UUU에게 유도 질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공동소유했던 DDD로부터 UUU가 계속하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UUU 역시 최초 통화시 UUU 본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유선확인 하였으며, 추후 조사공무원이 3차례 이상 직접 만나 확인서 작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UUU가 거부하여 확인서 징취는 불가하였다. 청구인도 해당 문답서 작성시 약 3회 이상 수정해가며 청구인이 읽고 확인한 후 직접 지장 날인하며 작성되었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며 확인한바, 청구인은 평일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있는 OO에서 근무지로 출퇴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말에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경작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바, 경작하는 벼 품종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내기, 로타리, 탈곡 및 도정 등 경작과정의 중요 부분 대부분을 대토농지 전소유자인 UUU에게 맡긴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논에 물대기 정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대토농지를 UUU가 직접 대리경작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연 급여액이 0억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자로서 금융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며, 평균 왕복 000㎞이상 되는 거리를 최소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지 인근에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 아파트를 두고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원거리를 출퇴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9924호 개정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21984호 개정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2000-0000, 2014.7.16.) 결정서상 청구인의 연도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14년 4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나) 주민등록현황상 청구인, 배우자 WWW와 자녀, 모 OOO, 제 TTT의 주소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

(2) WWW(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 현황 (3) OOO(36년생, 청구인의 모)과 TTT(70년생, 청구인의 제)의 주민등록 현황

  • 다) 대토농지 (OO리 000-00, 0,000㎡) 의 등기부등본상 0009.4.2. DDD (전소유자)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로 등기 이전되었고, 대 토농지(OO리 000-00, 000㎡) 의 경우 0009.4.2. UUU(전소유자)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로 등기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SSS(대토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마) ‘청구 주장의 출퇴근 경로’를 인터넷 지도에 근거하여 계산한 거리 및 추정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네이버, 다음 지도 참조). (거리,금액단위: ㎞, 원)
  • 바) 처분청에서 산정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현황
  • 사) 2014.4.11. 청구인의 문답서(문:처분청, 답:청구인)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아) 처분청이 제출한 대토농지 및 UUU 소유의 인근 농지현황을 (근거: 포털사이트 ‘다음’ 스카이뷰 0008년, 농지모형은 2013년까지 불변)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14.4.2. 송금천의 확인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OO농업협동조합이 0009.2.9. 및 2014.4.2. 발급한 ‘거래자별·상품 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6.01.01.부터 0008.12.31.까지 OOEE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퇴비, 고추필름, 코니도(살충제), 분무기, 적치마상추, 후론사이드(농약), 데시스(살충제), 퇴비 등 0,000천원의 영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0009.1.1.부터 2014.4.2.까지 47회에 걸쳐 퇴비, 그레뉼요소, 데시스(살충제), 라쏘(제초제), 마세트(제초제), 무사미(살균제), 오티바(살균제), 후론사이드(농약), 퇴비 등 0,000천원의 영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주요내용(예시) ※ 확인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 라) 2014.6.10. UUU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시장이 발급한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농지원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0009.2.10. 발급된 농지원부(종전농지 중심)

2. 2014.4.2. 발급된 농지원부(대토농지 중심)

  • 바) 직장내 청구인의 업무 및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제출한 FFF(EE OO금융센터) 및 GGG(EE OO OO역지점)의 인우보 증서(2014.6.9.)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9.2.2.부터 2013.1.30.까지 OORR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총무 및 RR전담 업무(0009.2~2012.4.17.)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HHH(OO동 소재 음식점 운영) 및 JJJ(OO동 소재 음식점 운영)의 확인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EEOOO OORR센터 팀장으로 근무시 본 식당을 이용하여 중식을 하였으며 이용시 직원 2~3명과 같이 식사를 하였음. 또한 식사 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거의 대부분 중식대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EEOOO 인사발령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9.2.2. OORR센터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 업무분장 내부공문에 의하면 OORR센터(0009~2012년) 근무당시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이 제출 신용카드 내역(예시)은 다음과 같다. (2) EE카드 사용현황(예시) (청구인과 배우자, 직장에서 사용했다며 제출)
  • 라. 판단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했다는 기간(0009년부터 2012년) 동안 청구인은 EE 직원으로서 연평균 총급여액이 약 0억원 수준의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 했고, 비록 청구인이 상시 출장 가능한 영업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지와 대토농지 거리 등을 감안해 보면 종사직원으로서 전념할 다른 일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를 UUU가 경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UUU도 유선통화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UUU는 유선진술이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UUU는 대토농지의 못 자리, 쟁기 및 로터리 작업, 모내기 작업을 수행했다고 나타나며, 청구인도 처분청과의 문답 진술과정에서 벼품종 구매, 벼모판 생산, 로타리 작업, 모내기, 벼수확 및 도정작업을 UUU가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대토농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UUU 소유의 농지와 지번별 경계 구분없이 하나의 농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대토농지만을 구분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EE에 근무한 자로서 상시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고,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는 등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