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75 선고일 2014.12.23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O OO동 977외 3필지 2,99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5. 취득하여 2013.10.10.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350,144,062원, 취득가액 247,427,327원으로 하여 2013.12.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취득일이 2008.11.27.이고 거래가액이 13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양도소득세 46,994,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건설에 2004.8.20. 3억원, 2005.1.24.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억원에 대해 2008.11.5.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금 3억원의 출금통장, 차용증,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금융거래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해당은행에서 2004.8.20.자 3억원의 출금사실이 같은 날 446****(이체상대계좌번호)에 입금된 사실이 은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 문의하였으나 3억원 수표 한 장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의 정식 공문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상기 수표의 입금사실을 조회하여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으로 경정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O건설에 채권이 있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신고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그 거래가액 또한 13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과 차용증서를 보면 (주)OOO건설에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장에서 현금 300,0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 사실이라면 (주)OOO건설의 부채가 2004년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008년 위 법인의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2008년 대차대조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2006.1.1.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6.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취득시점인 2008.11.27. 등기부기재가액이 13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대물변제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기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1.5. 247,427천원(환산가액)에 취득하여 2013.10.10. 350,144천원에 양도하였다고 2013.12.20.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9,154천원을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350,144천원과 2008.11.27. 쟁점토지를 (주)OOO건설 대표자 장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거래가액 청구인 (공유자지분 2/3) 장OO지분 전부이전 2008년 11월 27일 매매 130,000천원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OO의 차용증 사본, 장OO의 사실 확인서, 장OO의 인감증명서 및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차용증 2매 <차용증서>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주)OOO건설 대표이사 장OO 2004.8.20. <차용증> 금 이억원정(2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매월 1부를 지급키로 하고 기간은 2005.2.28.까지 상환키로 한다 (주)OOO건설 대표이사 장OO 2005.01.24. ※ 차용증 하단에는 (주)OOO건설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장OO 이름 옆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 차용증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음. 변제기일은 구두로 약정했으며 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음.
  • 나) 장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확인서

• 본인 장OO은 2004년 8월 20일 3억원, 2005년 1월 24일 2억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차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중 일부를 쟁점토지 본인 지분(2/3)으로 대물변제하였습니다.

  • 다) 청구인의 통장 사본 심리담당자가 수표조회를 한바, 2004.8.20. OO은행 OOO지점에서 3억원이 수표로 인출된 것과 2004.8.23.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확인되나, 수표 보존기한(5년) 경과로 제시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주)OOO건설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된 3억원의 입금계좌가 (주)OOO건설인지 여부를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 OO은행에서 발급된 수표(446*) 3억원 1장의 배서내역 또는 입금계좌 번호 및 입금된 계좌의 소유자가 OOOO건설 주식회사{(주)OOO건설의 변경 전 명칭}인지 여부에 관하여 OO은행 OO동 지점에 조회를 하였으나, OO동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와 확인이 불가하다. 귀 청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2004년도 수표 및 전표는 보존기한(5년) 경과로 소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주)OOO건설은 2004.12.31. 및 2008.12.31. 장기차입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2.31. 장부에 계상된 주주대여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장OO은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4.8.20. 300,000,000원이 수표 한 장으로 출금되었음이 은행에서 확인되고 차용증 및 채무자 (주)OOO건설의 전 대표자 장OO의 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국세청 공문에 의해 은행에 수표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수표 및 전표의 보존기한(5년) 경과로 수표가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004.12.31. (주)OOO건설의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토지 역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장OO 개인 재산인바, 장OO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이라면 주주대여금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채무자의 2008.12.31. 장부에는 주주대여금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금전을 (주)OOO건설에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오직 차용증 밖에 없는데, 청구인과 (주)OOO건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이자나 변제기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없이 차용증만 수령했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장OO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장OO이 대물변제한 쟁점토지가 2004.8.20. 차용한 300,000,000원에 대한 것인지 2005.1.24. 차용한 200,000,000원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만한 기재내역이 없고, 장OO 스스로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장OO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OOO건설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증빙 등이 없어,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