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OO도 OOO OO동 977외 3필지 2,99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5. 취득하여 2013.10.10.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350,144,062원, 취득가액 247,427,327원으로 하여 2013.12.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1.5. 247,427천원(환산가액)에 취득하여 2013.10.10. 350,144천원에 양도하였다고 2013.12.20.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9,154천원을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350,144천원과 2008.11.27. 쟁점토지를 (주)OOO건설 대표자 장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거래가액 청구인 (공유자지분 2/3) 장OO지분 전부이전 2008년 11월 27일 매매 130,000천원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OO의 차용증 사본, 장OO의 사실 확인서, 장OO의 인감증명서 및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본인 장OO은 2004년 8월 20일 3억원, 2005년 1월 24일 2억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차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중 일부를 쟁점토지 본인 지분(2/3)으로 대물변제하였습니다.
1. OO은행에서 발급된 수표(446*) 3억원 1장의 배서내역 또는 입금계좌 번호 및 입금된 계좌의 소유자가 OOOO건설 주식회사{(주)OOO건설의 변경 전 명칭}인지 여부에 관하여 OO은행 OO동 지점에 조회를 하였으나, OO동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와 확인이 불가하다. 귀 청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2004년도 수표 및 전표는 보존기한(5년) 경과로 소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주)OOO건설은 2004.12.31. 및 2008.12.31. 장기차입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2.31. 장부에 계상된 주주대여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장OO은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