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14.5.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057,7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임야 양도비용으로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 3천만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실제양도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억3천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취득자란은 공동매수인 2명(권선, 유화)의 이름이 아닌 1명(권*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에게 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 433-3 계약금 1억원 영수용 및 동 433-3의 1000평 잔금 180백만원용”으로 청구인이 직접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잔금이 18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실제양도가액은 2억8천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계약서인바 당초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2002.12.18>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2.12.18>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처분청의 쟁점임야 2014.4.23. 양도소득세 조사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내용 68,000 62,809 3,642 1,547 0 0 조사결정 280,000 120,000 3,642 159,996 157,496 124,453 적출실적 280,000 120,000 3,642 156,357 153,857 121,057 단위: 천원 주1) 필요경비는 취득세 납부금액임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4.23.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지인인 최*만이 물건을 소개하여 취득과 양도거래를 성사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4.12.29.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최*만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5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지급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14.4.23. 양도소득세 조사와 2014.8.6. 이의신청시에 쟁점임야 양도금액은 2억3천만원이라 주장하였으나,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청은 2억8천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도 심사청구시에는 양도가액이 2억8천만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신청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지 채 5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단기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6천8백만원이라고 허위 신고하였고 이 건 청구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2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기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실제매매계약서의 총 매매대금은 2억8천만원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된 계약금 1억원의 영수증과 잔금 1억8천만원의 영수증, 쟁점임야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수인 권*선이 2003.6.5. 1억8천만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사업이력 비 고 양도인 김화(60년생) 제조/금속압형 1992-현재 양수인 권선(33년생) 부동산, 임대, 도매업 1994-2012 유화(61년생) 임대업 2001-현재 중개인 최만(42년생) 양복점, 보험대리점 1986-2006
6. 쟁점임야의 2억8천만원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만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한 최*만에 대한 내역은 표기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