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72 선고일 2014.12.1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6. 시 **동 1424-1 대지 229.8㎡를 취득 하고, 2003.1.27. 3층 건물 393.69㎡(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2.10. 신*숙(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91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404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2.6.11.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63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610백만원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3백만원으로 확정하여 2014.4.23. 처분청에게 전소유자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 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63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4.5.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848,89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을 부담하거나 수취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알고 있지 못하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금융기 관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대출약정서 등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2014.7.14. 오후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관 련한 자료를 열람 요청하였으나 폐기 처리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농업협동조합 대출서류 보관기간은 대 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고 있음: 내부규정 첨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김심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2002. 8.26.)한 후, 2002.9.13. **신용협동조합에서 채무자를 김심 으로, 채권최고액 91백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 나)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 2002.11.25. 토지와 건물을 황환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은 양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백만 원, 2002.12.15. 중도금 83백만 원(영수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황환 필체로 추정됨), 2003.2.6. 100백만 원, 2003.5.3. 13백만 원(잔금 14백만 원 중 이자 400천 원을 제외한 금액) 등 합계 237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 다) 2003.1.29. 농업협동조합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청구 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82백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다(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함). 따라서 부동산매매 대금 463백만 원 중 237백만 원은 양수인으로부터 황 환이 직접 수취하였고, 잔액 226백만 원은 농협과 **신협의 대출로 김 심과 황*환이 수취하였다.
  • 라) 그리고 양수인이 매수 당시 작성한 건물의 전 호실 임대에 대한 전권 행사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하면, 수임자로 청구인의 대리인 황환이 서명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110백만 원을 수임자인 청구인이 받아가야 할 금액임’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김심과 황환이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황환은 만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며, 위임장을 보면 위임자・수임자 ‘ 인적사항’ 과 **동 ‘ 위임 지번 ’란만 직접 작 성되었고, 위임내용과 형식은 사전 인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작성시점은 표기 되어 있지 않다.
  • 마) 2014년 8월 중에 황환은 청구인의 남편과 통화에서 청구인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후 2014.8.28. 통화에서 황환과 김심은 건축업자와 건축주관계이고, 황환은 김심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심임을 간 접 증명하는 것이다.

3.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 동 1604-7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심과 황환은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토지 매입에서 건물 신축 후 제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기간이 쟁점부동산은 6개월 이내 이었고(실제는 4개월 이내임), 동 1604-7 소재 부동산은 1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자가 3번 바뀌었다.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김심이 2001.12.17.경 전후 그 어머니인 송애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아 위 **동 1604-7 대지를 구입하였다가 2002.2.20. 매도한 후 그 돈으로 2002.8.26.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청구인은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았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과 동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심이므로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심 또는 황환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김심의 근저당설정 이력, ②)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황환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과 위임장 등 각 사본, ③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 및 쟁점 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아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임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자가 김*심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실제소유자가 아니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김*심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리 내역 일자 권리자 등 비고 소유권 이전 2002.8.26. 청구인 토지 매입 근저당 설정 2002.9.13. 신협 김심 채권최고액 (91백만 원) 매매계약 체결 2002.11.25. 청구인 양수인 매매 계약서(463백만 원) 및 계약금 영수증(40백만 원) 작성 중도금 지급 2002.12.15. 청구인 중도금 영수증 발행 (83백만 원) 소유권 보존 2003.1.27. 청구인 건물 신축 근저당 설정 2003.1.29. 농협 청구인 근저당 설정(182백만 원) 근저당 해지 2003.2.4. 김심 근저당 해지 잔금 지급 2003.2.6. 청구인 잔금 영수증(100백만 원) 발행 근저당 해지 2003.2.10. 청구인 양수인 계약인수 근저당 해지 소유권 이전 2003.2.10. 양수인 소유권 이전 잔금 완불 2003.5.3. 청구인 건물매매 잔금 완불(13,600천원) 영수증 발행

2. 처분청이 제출한 2002.11.25.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및 2002.11.25.과 2003.2.6. 그리고 2003.5.3. 작성된 영수증 발행인은 청구인을 대리한 황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전권행사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에는 위임자는 양수인으로, 수임자는 청구인을 대리한 황환으로 기재되었고, 위임내용에 ‘임대보증금 일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수임자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받아가야 할 금액임’으로 추가 작성되어 있고, 작성일자 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4.7.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1,066,05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02가합** 손해배상(기)}는 김심 및 김심의 딸 조정과 김심의 모 송애 사이의 분쟁으로 김심의 권유로 송애가 쟁점외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280백만 원을 김심이 송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6) 쟁 점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기재내역 및 지원 조정조서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권리자 등 비고 쟁점외 부동산 2001.1.29. 황환 토지 매입 2001.4.26. 안준 토지 매입 2001.8.29. 안준 건물 신축 2001.12.17. 송애 토지 및 건물 매입 2002.3.16. 박규 토지 및 건물 매입 지불각서 2002.4.19. 송애 김심외 1 매각대금 반환 각서 제출 조정조서 2002.11.20. 송애 2003.2.28. 및 2003.4.30.까지 각 1억 원 지급 7) 청구인이 제출한 2014.8.29. 청구인의 배우자와 황환의 통화 녹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영광(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를 그러니까 빌려준 건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냥 건물만 신축한 거잖아요. 황환: 그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응? 집을 응? 진짜 내 집을 응? 진짜 한마디로 여기 저기 응?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되면은 내 집까지 날린다는 건 무슨.... 아시지요? 진광: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한번 물어볼께요. 건물은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그 건물 지어서 팔은 거잖아요 그거? 황환: 아니 김심씨가 지었지, 누가 지어요? 진광: 누가 김심이가? 그러면 공사비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황환: 공사비는 김심씨가 내지 누가 내요 공사비를? 8)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신받은 농협 지점과 **신용협동조합에 개설된 김심 계좌의 2002.8.1.~2003.5.31. 기간동안 거래내역 중 10백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 과정에서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한바, 거래 일자가 10년 전이라 입금자 등 증빙이 폐기되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

  • 가) 농협 지점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금액 비고 2003.1.30. 입금 50,000 신규 대체입금 2003.2.6. 입금 100,000 자기앞 2003.2.28. 출금 100,000 대체 2003.4.18. 출금 36,500 대체
  • 나) **신용협동조합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금액 비고 2002.10.9. 입금 70,000 신규 대출 2002.10.14. 출금 70,000 조*진 2003.3.18. 입금 24,400 타점 2003.4.18. 출금 25,000 2003.5.6. 출금 15,000
  • 라. 판단 위 사실과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같은 뜻).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 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김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위임장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 황환과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소유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점,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황환의 녹취록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김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김심의 모(母)가 김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는 쟁점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김심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김심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한 점 등 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김심이 실제 소유자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심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