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4,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5.6.28. 매매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166 *아파트 105-1702 건물 84.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소재 아 파트를 2012.12.27. 손에게 26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2주택을 보 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4.7.1. 청구인 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4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 구인 과 청구인의 부모, 동생가족은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였기에 1 세대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부모, 동생가족과 함께 거주한 ‘시 구 **동 44-23(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소재 주택은 1층 상가 외에 3세대(1층 1세대, 2층 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동생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0.4.28. 거주주택으로 전입하여 2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낮에는 거주주택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청구인의 부모가 당시 7세인 손자를 돌보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장 출근 및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는바,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 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5.6.28.에 취득한 2012.12.27. 쟁점아파트를 265,000천원에 양 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19,919천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실제취득계약서를 제출하자,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12.7.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4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 주택의 도면 및 외부사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생가족(동생, 배우자, 자녀2명, 총 4명)이 살고 있던 2층 1호(약 34㎡)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당시 2층 2호에 거주하였다는 이의 임대차 계약서와 청구인이 2층 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의 확인서를 제출함)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동생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서 거주주택 전입일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번호 주소 성명 전입일 청구인과의 관계 1 시 구 동 44-23 (거주주택) 청구인 2010.4.28. 본인(전입당시 정의 세대원이었다가 2011.1.18. 청구인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 2 정 1988.9.5. 부 3 전 1988.9.5. 모 4 정*석 2002.5.28. 제(배우자, 자녀2명과 함께 거주)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세대주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입(변동)일 세대주 세대원 비고 2010.4.28. 정 전, 청구인, 이○○(청구인의 子로 '04년생) 2011.1.18. 청구인 정, 전, 이○○ 2014.9.15. 청구인 이○○ 정 전 세대분리 2014.10.21. 청구인 이○○ 타 주택으로 전입 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 구인과 동일세대원의 주택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내역 양도내역 비고 취득일자 원인 양도일자 원인 청구인 아파트 도 시 구 동 166 *** 105-1702 1988.8.17. 매매 2012.12.27. 매매
아파트 정 주택 시 구 동 44-23 1988.8.17. 매매 전 아파트 시 구 동 4518 *** 3-1408호 2003.11.17. 매매 2014.4.30. 매매 정*석 소유주택 없음 7) 청구인은 2010년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자 2010.4.28. 자녀와 함께 거주주택으로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 는 생계를 달리하여 부모는 1층에, 청구인은 동생가족과 2층에 거주하였 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8.31.)에 따른 2012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