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날짜 등기원인 소유자 비고
1995. 9.29. 매매 농어촌진흥공사 1995.10.12. 매매 유AA 청구인의 시부
2001. 3. 6.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 청구인 청구인
2013. 4.19. 매매 이** 청구인과 동서관계
2.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관계 성명 출생 연월일 비고 본인 청구인 68** 배우자 류BB 71 자 류CC 95 자 류DD 00 자 류EE 02 시아버지 류AA 40 2010.9.15. 사망 시어머니 민DD 40**
3. 처분청이 제출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 현지 확인할 사항: 8년 이상 자경여부
○ 검토내용 및 현지 확인내용
① 보유요건: 보유기간 12년
② 재촌 자경요건
• 재촌기간: 15년
• 근로소득 발생 내역: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CC 근로
③ 도시계획 확인원상 용도지역: 농림지역
④ 양도일 현재 지목, 농지여부: 지목은 답(畓), 현지확인 결과 농지임
○ 검토자 의견
• 근로소득이 있는 점, 쌀직불금은 시어머니가 받은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경작 하였다고 하나 그 외 입증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농민이 아닌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감면신청 내용 부인하여 경정 고지하고자 함
4.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2013년 사이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소득내역 귀속년도 소득구분 상호 근무기간 수입금액(원) 2008 근로 (주)계 CCC부문 ’08.2.13.~’08.12.31. 12,864,130 2009 근로 ’09.1.1.~’09.12.31. 16,992,010 2010 근로 ’10.1.1.~’10.12.31 18,056,440 2011 근로 (주)CCC ’11.5.1.~’11.12.31. 18,650,920 2012 근로 ’12.1.1.~’12.12.31. 18,964,590 2013 근로 ’13.1.1.~’13.12.31. 20,094,460 ※ 청구인이 제출한 (주)CCC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8.2.13. 입사하여 현재까지 CCC 점 캐셔로 재직 중이며, 주 40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유BB는 경기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소재 AA양돈영농조합법인의 공동대표로 2001.11.9.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 이력은 아래와 같다. 귀속년도 소득구분 상호(소재지) 근무기간 수입금액(원) 2002 근로 BB농장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02.9.1.~’02.12.31. 800,000 2003 근로 ’03.1.1.~’03.12.31. 9,850,000 2006 근로 ’06.1.1.~’06.12.31. 14,400,000 2007 근로 ’07.1.1.~’07.12.31. 14,400,000 2008 근로 ’08.1.1.~’08.12.31. 14,400,000 2009 근로 ’09.1.1.~’09.12.31. 15,600,000 2010 근로 ’10.1.1.~’10.12.31. 15,600,000 ※ 청구인이 제출한 BB농장에서 발급받은 퇴직증명서를 보면, 2002.9.1. 입사하여 2011.9.30. 퇴사하였으며, 퇴직사유는 구제역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의 시아버지 유AA의 사업이력 상호 소재지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AA농장 경기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면세 축산업/양돈 1997.1.5. 1998.3.18. ※ 2010년에는 삼**개발(주)에서 일용근로소득 11,690천원을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시어머니 민DD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없다.
5. 청구인, 청구인의 시아버지 및 시어머니의 주소변동이력 및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주소 변동이력 주 소 지 거주기간 쟁점농지까지 거리 (Daum 지도직선거리) 여주시 북내면 오학리 아파트 1998.10.17. - 1999.10.19. 4.63㎞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1999.10.20. - 2001.06.25. 5.77㎞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2001.06.26. - 2001.08.05. 375m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2001.08.06. - 2002.03.26. 5.77㎞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2002.03.27. - 2002.07.23. 375m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아파트 2002.07.24. - 2003.03.13. 17.56㎞ 여주시 여주읍 하리 한*주택 2003.03.14. - 2003.8.27. 5.9㎞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 여주아파트 2003.08.28. - 2006.10.24. 7.72㎞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 여주아파트 2006.10.25. - 현재 7.72㎞
- 나) 청구인의 시아버지(유AA) 주소 변동이력 주 소 지 거주기간 쟁점농지까지 거리 (Daum 지도직선거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1984.02.01. - 2000.08.30. 375m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아파트 2000.08.31. - 2001.04.18. 연접 외 직선거리20㎞이상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2001.04.19. - 2010.9.15.(사망) 375m
- 다) 청구인의 시어머니(민DD) 주소 변동이력 주 소 지 거주기간 쟁점농지까지 거리 (Daum 지도직선거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1987.06.27. - 현재. 375m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시어머니 민DD의 농지원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2. 3. 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내역 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실제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1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557 답 답 1,716 벼 임대 청구인 2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560-7 전 전 2,339 특용 자경 청구인
- 나) 1991. 3. 30. 최초 작성된 민DD의 농지원부내역 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실제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1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105-7 전 전 495 서류 자경 유AA
7.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이천세무서 2014-0013, 2014.6.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구분 연도 농지 소재지 적격심사 면적(㎡) 수령액(원) 쟁점농지 2009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991 73,92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1,985 148,080 201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991 73,92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1,985 148,080 2011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991 73,92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1,985 148,080 2012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991 73,92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1,985 148,080 기타농지 2009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12,335 757,590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정당수령 8,575 639,670 2010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5,850 414,200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정당수령 8,575 537,470 2011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2,914 195,180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정당수령 8,575 537,470 2012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정당수령 2,914 195,180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정당수령 8,575 537,470
-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민DD의 쌀직불금 총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쌀직불금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신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입자 구입일 농기계명 엔진, 차대번호 사용유종 비고 1 민DD (시어머니) 2009.11.23. 농업용 트렉터 24-020-1 경유 2 2008.5.30. 예도형 동력예취기 22-110-1*5 휘발유 3 2008.5.30. 콤바인 Q1****02 경유 ※ 2014년도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휘발유 16ℓ, 경유 338ℓ로 기재되어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료 등 구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구입자 구입내용 횟수(건) 구입액(원) 2002 유AA 비료 3 351,400 2003 유AA 비료 5 498,300 2004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14 688,550 2005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18 957,400 2006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26 1,476,800 민DD 고구마BOX, 테이프 2 109,000 2007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18 725,700 2008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11 775,200 민DD 비료, 농약 2 178,600 2009 유AA 비료, 농약, 고구마BOX 20 552,550 민DD 고구마필름, 비료, 농약 4 479,500 2010 유AA 비료, 농약 27 1,613,100 민DD 고구마BOX 3 31,900 2011 유AA 비료 4 734,750 민DD 농약, 비료 7 356,400 2012 민DD 농약, 비료 18 1,392,350 2013 민DD 농약, 비료 17 1,645,000 2014 민DD 농기계 2 510,000
- 라) 청구인은 민DD이 쟁점토지의 농사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할 사정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한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번호 병원명 진료기간 병명 횟수 비고 1 한의원 2005.11.20.~2014.5.21. 과부상근, 어깨, 관절통, 기타근통(골반,대퇴) 193 2 연세병원 2006.1.26.~2011.12.2. 골다공증 10 3 병원 2011.12.5.~2012.5.10. 어깨, 무릎통증, 경추간판탈출증 13 4 **신경외과 2012.2.14.~2014.3.25. 무릎관절증 22
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농지 소재지의 전(前) 이장 구AA과 인근주민 박YY이 2013.6.26.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구AA이 2014.4.7.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확인 내용 2013.6.26 인우보증서 (구AA, 박YY) 상기 보증인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00에 대해서 2001.3.6. 이후부터 2013.4.11.까지 청구인 및 그의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4.4.7 경작사실확인서 (구AA) 본인은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서 1983년부터 현재 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산*리의 이장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한 사람으로,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00 소재하는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구AA과 박YY은 경기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주소를 둔 시기가 각각 1968.10.20., 1983.11.12.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1.3.6. 경매로 취득하여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최소한 7년 1개월 동안은 직접 경작하였고, 2008.2.13.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는 퇴근 후와 주말에 직접 농사를 지어 최소한 본인 노동력을 50% 투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서울고등법원2014누788, 2014.7.16. 참조)인 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인우보증 뿐, 그 외 비료, 종자 등의 구입이나 수확물인 벼 내지 쌀의 판매내역, 도정내역, 모내기 장비나 인력 사용내역 등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시어머니의 조합원 자격을 빌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2005년 이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설원예자재와 고구마box 등 밭작물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한 점, 2009년 이후에는 시어머니 민DD은 타인소유의 농지를 빌려 논농사를 짓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2010년 이후 일부 논농사용 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있더라도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어린 시절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혼인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로 이전하여 주로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 직장일과 농사를 병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