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8.18. 후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3.8.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30백만원, 취득가액을 26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런데 2013.9.30. 후소유자 손○○가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00백만원으로 통보관서에 신고하였으며, 통보관서는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2,629,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6.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1. 청구인은 2003.5.15경 옆 동네에 사는 고향후배로서 ‘ㅇㅇ부동산’에 종업원으로 다니던 BB의 부탁을 받고 AL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BB는 ‘ㅇㅇ부동산에서 함께 일하는 AL이라는 사람이 임야를 샀는데 등기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사례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자 BL은 우선 주민등록등본을 1통만 떼어 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잘 알고 지내는 BL의 부탁이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BL의 부탁을 승낙하고 그 시경 위 BL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주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와 관련된 소명을 요구 받고 BL에게 물어 본 즉, BL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주민등록등본 1통을 그 즉시 AL에게 교부하였고, AL은 당시 등기를 전담하여 처리해 주던 법무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003.5.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받을 즈음에서야 BL을 통하여 AL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AL, BL과 함께 전소유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만나지는 못하였음)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을 뿐 그 이전에는 전소유자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전소유자는 AL에게 쟁점토지를 1억원 가량에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중도금 9백만원을 AL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송금 받고, 5천만원 가까이를 AL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 AL에게 교부하였으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당시 AL이 매매대금을 80만원 덜 가져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자 AL은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등기를 이전 받아서인지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 전소유자의 남편은 청구인이 AL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듣고는 언제든 세무당국 등에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면 전소유자와 AL 간의 매매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3. 청구인은 2003.8.18.경 BL으로부터 AL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안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팔려 매수인 측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니 인감증명 1통과 주민등록 등본 1통 그리고 인감도장을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즉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BL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가 며칠 뒤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 최근 BL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AL은 위 시경 ㅇㅇ 부동산사무실에서 쟁점토지를 후소유자에게 금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게 되자 위 후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BL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의뢰하여 2003.8.23.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위 후소유자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일체 없다.(청구인은 위 후소유자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AL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단 1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최근 AL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후소유자와 전화 통화를 한바, 위 후소유자는 매매대금이 2억원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의 상대에 대하여는 땅주인한테 샀지 누구한테 샀겠느냐면서 자세한 확인을 거절하였다. 아마도 이는 AL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처분청에서 정식으로 후소유자를 조사하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매매계약서의 작성자, 매매계약서 참석자(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매계약서는 AL의 필적으로 작성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매매대금의 수수 상대방(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본 바에 의하면 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표의 수취인을 조회하는 등으로 위 매매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이전 과정등 과연 위 매매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청구인은 AL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AL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L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 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당시 부동산매매가액에 대해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니, 무응답하였다가 청구인이 찾아간 이후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바 당시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미 폐기하여 없는데 청구인이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내용은 정황 증거들이라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만한 명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1.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유자 등기일자 소재지 전소유자 1998년9월23일 청구인 2003년5월20일 후소유자 2003년8월23일
2. 청구인이 2003.8.26.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도 첨부되었다. 소재지 자산 종류 면적(㎡) 양도일자 (계약일자) 양도가액 (천원) 취득 일자 취득가액 (천원) 토지 13,616 03.8.18. 30,000 03.5.20. 26,000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하면서 등록세 신고시 과세표준액을 26,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등록세영수증 사본상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후소유자가 2013.9.30.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통보관서에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가 2013.12.23. 처분청으로 통보되었다.
5.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30,000천원이 아닌 200,00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지인 BL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인: BL 본인은 청구인과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이자 AL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2003년경 ㅇㅇ부동산이라는 부동산사무실에서 AL을 도와 일을 하였으며 부동산사무실의 실제운영자는 AL이였습니다.
2. 그러던 중 2003년 3월경 AL은 이 사건부동산의 매수를 하면서 본인에게 AL 자신이 매수하는 부동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잠시 동안 명의를 신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부탁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선배인 청구인에게 잠간 동안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당시 본인은 AL이 매매하는 땅에 대하여 AL의 위와 같은 부탁으로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도 있습니다.
4. 당시 청구인은 본인과 같은 동네에서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막역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본인의 부탁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뿐 AL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뿐더러 정식으로 인사를 한 사실 없으며 본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받아 AL에게 건네 주었고, 소유권 이전 절차등은 모두 AL이 처리하였기에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5. 이후 2003년 8월경 쟁점토지를 후소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당시 매매가 이억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L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과 청구인은 실제의 매매대금의 지급경위 및 양도세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AL이 처리하였기에 사무적인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6. 그런데 금번에 선배인 청구인에게 당시일로 여러 가지 불편끼쳐드리고 있어 후배로서 너무나 죄송할 다름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모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19일 위 확인인 BL
7.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통화(2014년 5월 7일, 9일) 녹취록 및 전소유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통장사본(예금주: 전소유자) > 날자 입금금액 입금자 명의 2003.04.13. 10,000,000원 AL 2003.04.19. 30,000,000원 AL 2003.05.19. 9,000,000원 AL 합계 49,000,000원
8. 처분청은 후소유자에게 취득당시의 매매대금 관련 금융증빙을 요구하였고, 후소유자 중 2분의 1 소유자인 CC는 청구인 명의한 발행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과 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2분의 1 소유자 DL은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