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

사건번호 심사 양도 2014-0164 선고일 2014.12.15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7.17. 00 00구 00동 103(전, 묘지 등 1,140㎡), 105(전과 재실 등 678㎡), 108(전과 관리사 등 608㎡) 112(전, 1,660㎡)번지 등 제실과 위토(103, 105, 112번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방부(경상시설단)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4.21.〜5.2.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962,841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50년대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 중 103번지와 105번지 토지는 1950년과 1955년에 종중원인 현aa과 현bb의 명의로 각각 취득한 토지로서, 동 소재지로 산소가 이장된 1964년 이전에 종중원이 직접 문중재산을 관리하였음이 직전 문중회장 현cc과 종원인 현dd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문중 수입지출부에서 취득 당시부터 관리인에게 위탁할 때까지 8년 이상을 벼와 보리농사를 지어 정부 수매 후 납입한 전곡수입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중 112번지 토지는 1964년에 문중원 3인 명의로 구입하여 종원인 현dd이 1990년대 초까지 직접 경작하면서 농지원부를 보유한 사실이 위 두 필지와 같이 직전 문중회장 현cc과 종원 현dd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문중 수입지출부에도 전곡수입 사실이 나타난다. 동 토지는 1993년에 제실 신축으로 매각한 138번지 대신에 관리인에게 경작을 넘겼다. 사회‧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 종원들 중 상당수가 가천동 등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도 아닌 이웃주민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경작을 대리케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게 할 만큼 문중이 넉넉하지 않았다. 확인서에 표현된 것처럼 1964년 산소이장과 더불어 묘를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된 관리인 등이 대리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 당시부터 산소이장 전까지의 경작은 종원들이 문중의 책임 하에 품앗이 형태로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1950년대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단지 문중의 금전출납부에 “모년 모월에 어느 문중원 명의로 穀收入(곡수입)과 田畓收入(전답수입)”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인우보증서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문중이 취득시부터 산소이장 전까지 자경을 하다가 이장을 하면서 대리경작을 맡겼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리인은 선대부터 형편이 어려워 문중의 일을 돌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던 종원들을 배제하고 모든 수익을 관리인에게 일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이 대리인의 대리 경작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취득시’부터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13 판결 참조)”라는 판례와 같이 취득시부터 8년 이상을 종원이 위토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체 기간을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탐문 조사시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은 과거 50년 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증인들의 진술이다. 정hh는 조부 때부터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50년대 자경사실을 1962년생의 진술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최gg은 전입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주민으로서 정hh 집안에서 쟁점토지를 약 50년 가량 대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 취득시부터 대리 경작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관리인이라 지칭된 백ss의 시조부는 1950년대 당시 문중선산의 관리 등을 하면서 생활을 위해 땔감 등을 채취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였고 1964년 이후 문중의 산소 이장과 재실 등 관리 임무에 부응하여 위토답을 대리경작케 한 것이다. 관리인과 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중은 관리인에게 3대에 걸쳐 문묘관리를 위해 문중 토지를 경작케 하고 관리사를 제공하여 왔지만 농가소득이 적어 최근에는 오히려 문중에서 묘사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어 문중 내에서 불만이 있던 차에 문중 재산의 수용으로 관리업무가 종료되자 관리인이 50여년 동안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문중은 문중회의를 통해 관리인의 요구보다 적은 2천만원과 지장물 보상액을 지불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상금 문제로 문중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다. 관리인의 진술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좋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다.
  • 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리 경작 기간을 전체로 확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대리경작토지이므로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취득시점부터 관리인 정hh(6206-1, 양도 당시 경작자) 집안에서 부친 정jj, 조부 정kk 등 3대째 산소 벌초 및 재실 등을 관리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였음을 정hh 및 인근 주민 최gg(6003-1)이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인의 문중회의록, 금전출납부 등에서 정hh 집안의 3대째 관리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언급, 보상금 2천만원의 지급 등은 종중소유의 농지를 정hh 집안에서 3대째 관리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자경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종중의 전현직 대표 현cc과 현dd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종중원의 직접 경작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그 외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관리인과의 면담, 확인내용이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토지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대장 상 취득일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00동 103 (전, 1,140㎡) 1950.1.5. 1999.11.2. 현dd 2001.6.21. (2000.5.13. 명의신탁 해지) 청구인 (대표자 현) 2013.7.17. (2013.7.5. 공공용지 협의 취득) 국 (관리청 국방부) 00동 105 (전, 678㎡) 1955.5.3. 1997.4.25. (1992.11.20. 협의분할 상속) 현pp 2001.6.21. (2000.5.13. 명의신탁 해지) 청구인 (대표자 현) 2013.7.17. (2013.7.5. 공공용지 협의 취득) 국 (관리청 국방부) 00동 112 (답, 1,660㎡) 1981.4.10. 1981.4.10. (1964.5.2. 매매) 현pp 등 3인 2001.6.21. (1999.7.13. 상속) 김## 등 4인 대위자: 청구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2013.7.17. (2013.7.5. 공공용지 협의 취득) 국 (관리청 국방부)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종류 소재지 구분 양도가액 (’13.7.17.) 취득가액 (’85.1.1.) 필요경비 과세표준 감면세액 답 00동 103 외 신고 1,105 135 2 672 191 경정 1,105 135 2 672 46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신고 내용 적정

○ 감면 요건 중 자경 여부 조사내용

• 쟁점토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청구인 소유로 현씨 문중 사람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 조부 정kk과 부친 정jj를 거쳐 정hh가 현 재 문중의 산소에 벌초 및 재실관리하면서 대리경작 하였음

• 쟁점농지 인근 00동 111-1번지 움막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 는 최gg(6003**-1*)도 정hh의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함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필지별 안분내역 하단에 ‘관리인이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문중 제사에 관해 제실 및 묘토를 돌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대종중 회의자료에서 정hh 집안의 3대째 관리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 한 언급 및 2013.8.6. 종중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관리인 보상금 2천만원 등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정hh 집안에서 3대째 계속 관리하고 농사 를 지었음을 입증함

• 종중대표 현yy(4209**-1*) 및 종중원은 대리경작자 정hh의 대리 경작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부 양도농지는 과거 종중원이 직접 지었다 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음

○ 대리경작으로 8년 자경 농지 감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용 농지로 현금 보상받았으므로 20% 감면 대상임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자경의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이 문중의 금전출납부, 문중원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금전출납부 전곡 수입, 사용기록 예시

○ 庚寅(경인) 十月(십월) => 1950년

○ 田穀收(전곡수): 밭에서 수확한 곡식수입

• 十四斗 11,200圓 $$=>종원명

• 七斗 5,600圓 %% (경작자)

• 五斗 4,000圓 @@

○ 사용기록 내용 下 金 xx동 묘제 7,800圓 00동 묘제 9,250圓 103번지는 본인이 30세 가량 아주 청년일 때 문중에서 구입, 증조 할아버지 앞으로 구입해 놓고는 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두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 토지가격이 오르고 또 문중 토지를 조치법 등 불법으로 개인 소유로 넘겨 가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문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김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거쳐 문중 명의로 전 토지를 이전하였고 그래도 ○○구청 위토대장에 없는 112번지 등은 문중원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토지를 구입할 때는 아직 산은 있어도 산소는 없었고 그 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 산에 땔감나무를 해서 연료로 사용할 때이므로 농토를 구입하고 바로 관리인에게 대리 경작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문중원 중에도 못사는 가정이 많아 이웃 동네인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시킬 시대가 아니었고 천봉답인 본 토지를 문중원 중 증조 할아버지가 벼 또는 메밀, 보리 등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다. 105번지는 1955년에 문중원 중 제일 큰 집인 현bb 명의로 구입 관리해오다 위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문중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위 토지 역시 문중원 현bb이 1964년 산소이장 때까지 농사를 지어 왔다. 112번지는 1964년에 문중원 2명 명의로 구입하여 문중원 중 가장 연장자인 현dd이 1980년도 초까지 벼와 보리 농사를 지어왔다. 그 때는 같은 성씨 중 양대 문중 토지가 너무 많아 관리인에게 경작시키지 않다가 관리사와 재실 등 건립에 일부 관리하던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본 토지도 그 이후 현재까지 관리인이 경작하게 되었다. 토지를 구입한 후 바로 위탁한 게 아니고 관리인은 산만 관리하면서 땔감을 사용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후 ○○에 있던 산소가 00동으로 이장하면서 관리인에게 토지 일부를 위탁하게 되어 현재까지 관리인이 경작하게 되었음을 인우 보증합니다.

  • 나) 전 문중회장 대표 현cc(1911**-1*)의 인우보증서
  • 다) 종원 현dd(3108**-1*)의 인우 보증서 103번지는 20세 정도일 때 문중에서 증조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 토지 등기하게 된 동기는 (이하 위 현cc의 인우 보증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 이 토지를 구입한 후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수없이 따라 다니며 농사일을 도운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현재 문중 장부는 문중원이 사이좋게 그저 현금만 맞게 정리해 놓은 상태이고 어느 번지 어느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상태이나 산소가 이장해 올 때까지 농사지은 거는 틀림이 없는데 어느 해에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기록해 놓은 게 없는 형편이다. (이하 위 현cc의 인우 보증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의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0누639, 1990.05.22. 등 다수 참조).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이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94누13213, 1995.06.29. 참조), 정hh 집안에서 3대째 쟁점토지에서 대리 경작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서 확인되는 전곡수입이 쟁점토지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중원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취득 이후 정hh 집안에게 위탁할 때까지 종중 책임 하에 종중원이 직접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