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63 선고일 2014.12.23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7.5. ○○시 ○○군 ○○면 ○○리 648-1 등 6필지 토지 8,159㎡ 및 무허가건물 17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중 ○○리 645 등 5필지 토지 6,15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73,657,440원을 공제하여 2012.10.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축사감면”이라 한다)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축사감면 초과면적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여 2014.3.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9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감면내역 (단위: ㎡) 순번 지번 (○○리) 자산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감면 신청토지여부 처분청감면내용 1 648-1 답 2,006 2004.10.25. 2012.07.05. 부 감면부인 1) 2 645 답 737 1995.08.10. 2012.07.05. 여 감면부인 2) 3 652 답 387 2003.02.26. 2012.07.05. 여 감면인정(농지) 4 653 답 1,435 2003.02.26. 2012.07.05. 여 감면인정(농지) 5 646-1 답 1,110 1994.01.11. 2012.07.05. 여 일부감면인정 3) 6 646-2 답 2,484 1993.12.30. 2012.07.05. 여 감면부인 4) 7 652 건물 177.5 1993.12.30. 2012.07.05. 쟁점건물 * 위 1, 2, 5, 6번 토지는 연접하여 있음 청구인은 2014.5.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시 ○○군 ○○면 ○○리 645 답 737㎡, 같은 리 646-1 답 1,110㎡, 같은 리 646-2 답 2,484㎡ 합계 4,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정착면적인 1,378㎡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청 이의2014-0***, 2014.6.3. 참조).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2014.6.18.부터 2014.7.1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축사용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 990㎡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재조사결정 통지까지의 경위 등

1.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대곡길 92-1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인

○○리 648-1 등 6필지 를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2001.8.31. ○○리 646-1, 같은 리 646-2에 아래 <표2>와 같이 축사(우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축사현황 (단위: ㎡) 구 조 용도 층수 면적 실용도 취득일 철골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772 축사 2001.8.31. 철골조 1층 312 퇴비사 2001.8.31. 철골조 1층 294 관리사 2001.8.31.

2. 청구인은 2014.3.3. 처분청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92,15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서 2014.4.2. 처분청을 방문하여 결정(경정)결의서 등 근거서류를 요구한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내역서 2매만을 제시하고 “이 이외의 서류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다음 날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전화로 처분청과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문의한바, 담당공무원은 “실제 현장확인하여 실측하거나 청구인에게 질문․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항공사진으로 추정․추산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결정결의서 외에는 근거서류나 조사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와 같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근거도 없고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 난 후, 2014.5.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세처분의 부당함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재결청은 과세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2014.6.11.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전화로 청구인에게 재조사한다는 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급기관인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른 부과처분에 하급기관인 처분청(그것도 해당부서)에서 재조사하라는 것은 재조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면서 수차례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사무처리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5. 예상대로 처분청은 2014.7.17. 청구인에게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현장확인결과 통지를 하였다.

  • 나. 재조사결정의 부당성

1. 재결청은 당초 결정에 근거가 전혀 없으면 당연히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재결청이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상급관청 감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피감기관인 하급기관 해당과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하급기관의 구성원이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상급기관에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어 재조사의 진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이다.

3. 본건의 경우 재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답변 10가지 중에서 당초처분 유지에 유리한 1가지만을 채택하고 불리한 답변 9가지는 배제하고 판단하였다.

  • 다.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의 부당성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8년 이상 보유, ② 8년 이상 자경,

③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단순히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 으나, 목축업은 축사 없이 초지에서 가축(소, 말 등)을 방목하는 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축사를 겸비하여 축사 내에 가축하는 축산업과 구별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2. 또한, 농작물은 사람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사람의 식생활과 타인 가축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해당되고, 본인의 가축 사료용 재배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라.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2010년이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광역시 ○○군 ○○면 ○○리 645 소재 무허가 건축물 177.5㎡(쟁점건물)를 2010년에 신축하였다고 답변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면서 2004년에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토지 3필지 중 ○○ ○○군 ○○면 ○○리 646-1 답 1,110㎡ 및 646-2 답 2,484㎡는 축사(공부상 정착면적 1,378㎡)와 그에 딸린 토지(2,216㎡)로 구성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에 해당하므로 990㎡를 제외한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현장확인을 한 결과, 실제로도 축사 부속토지(2,216㎡)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다수의 판례 및 예규에서 사료재배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일관되게 확인하면서, 축산업과 목축용 사료재배라는 용어를 혼용 및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4462 판결, 수원지방법원2013.6.12. 선고 2013구단1496 판결, 국심2000중0146, 2000.9.7. 등 참조).

  • 나. 쟁점건물(무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는 2004년이다.

1. 청구인이 2012.10.2.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2004년 5월로 기재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4.6.30. 현장확인(재조사)과 관련한 문답서 작성 시에 그 취득시기를 2010년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에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공부 등으로 그 취득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010년 신축하였다면 관련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니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시기와 다르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2010년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2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4. 2008년에 촬영된 다음지도 인터넷사이트 위성사진에도 쟁점건물이 확인되는 등 취득시기가 2010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료용 목초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무허가건물의 취득시기가 2004년과 2010년 중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2.10.2.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억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73,657천원을 적용하였으며,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15,794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자경농지에 대한 증빙서류로 발급일자가 2012.11.6.인 ○○농협 조합원증명서, 발급일자가 2004.8.21.인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을 첨부하였다.
  • 다) ○○리 이장 임○○ 등 이웃주민 3인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자 인적사항 생략) 상기 본인들은 청구인의 오랜 이웃주민이며, ○○군 ○○면 ○○리 648-1(2006㎡), 645(737㎡), 652(387㎡), 653(1,435㎡), 646-11(1,110㎡), 646-2(2,484㎡) 합계 답 8,159㎡(약 2,468평)은 청구인이 ○○리 ○○길 92-1에 직접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및 가축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3인 서명 날인

2. 당사자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645, 646-1, 646-2 토지 4,331㎡(쟁점토지) 중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정착면적인 1,378㎡(990㎡까지 축사용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음)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 ○○군 ○○면 ○○리 645 답 737㎡는 무허가 건축물인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고, 같은 리 646-1 답 1,110㎡와 같은 리 646-2 답 2,484㎡는 축사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4서-0149, 2014.6.3.)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직원이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12.7.5. 쟁점토지를 김○○ 등 4명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 1동(주거용 건물로 임○○, 이○○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및 축사관련 건축물 3동(현재 축사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이 정착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토지 중 ○○리 645 토지는 2011년 ○○○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관상수로 보이는 2m 가량의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다) 쟁점토지 중 ○○리 646-2 토지는 2011년 ○○○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외 축사 앞 토지는 2m 가량의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축사주변 토지 또한 잡풀이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라) 쟁점토지 중 ○○리 646-1 토지는 648-1토지[청구인이 8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토지로, 현재는 방치된 토지로 보이나, 일부 면적(646-2 토지와는 연접한 면적은 아님)에 채소를 경작한 흔적이 보인다]와 연접하고 있고, ○○리 646-1 토지는 2011년 ○○○ 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이 토지 면적의 절반 가량이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외 축사주변 토지는 잡풀이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648-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일부 면적의 토지는 사람 주먹 크기 내외의 돌들이 많아 농경지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648-1 토지(주 경작지로 보임)와 연접하고 있는 일부 면적은 2006년, 2008년 항공사진 및 2011년 ○○○ 사이트의 위성사진에 경작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이랑 및 고랑의 흔적이 보인다.
  • 마) 출장일 현재 645토지에 정착된 무허가 건축물에 주거하고 있는 임○○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임○○은 “본인은 2012. 7월 이후 주변 토지에 건축물 공사를 하여 2012. 7월 이후의 상황을 알고 있고, 쟁점토지 일부에 정확히 어느 작물이 경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약초 및 소사료로 사용되는 식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648-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사람 주먹 크기 내외의 돌들은 2012. 7월과 현재의 상황이 같으며, 이○○이 쟁점토지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으니 물어보았으면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바) 이○○에게 유선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이○○은 ‘2011년에 ○○리로 오게 되었으나, 쟁점토지 내부까지 보지는 않았기에 경작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밭이 조금 있어 채소가 경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사)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김○○에게 유선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김○○은 “2012. 3월경 위 토지를 처음 보았고, 3월은 작물을 경작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경작 여부는 모르지만,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잡풀이 난 땅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진술을 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이외의 땅에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의 농작물을 자경하였고, 트랙터 등 기계도 보유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고, 현재 왜 과세가 되었는지 객관적으로도 알 수 없어 불복 시 이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4.6.18.부터 2014.7.1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리 645 토지는 2011년 ○○○ 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로 정착면적 외 나머지 면적에는 2m 가량의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고, 너비 2m 크기의 연못이 설치되어 있어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나) ○○리 646-1 토지 및 646-2 토지(3,594㎡)는 축사가 정착된 토지로 2011년 ○○○ 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이 토지면적의 절반가량(공부상으로는 1,378㎡)이 축사건물이었으며 축사가 정착된 토지의 주변으로 벚나무 등 수목과 잡풀이 무성하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상기 현황과 같이 ○○리 645, 646-1 및 646-2 토지는 그 형태나 크기, 위치 등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로는 보이지 않았다.
  • 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문답서에 따르면, 2001.8.31. 축사를 신축하여 2012. 10월경까지 축산업을 겸업하였으며, 위 3필지의 축사주변 토지에는 레 드크로바, 수단그라드, 오차드그라스를 경작하고 이를 수확하여 소 사료와 함께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2004.6.21 등 예규 및 판례 다수).
  • 바) 위 현장확인 내용과 같이 ○○ ○○ ○○ ○○리 646-1, 646-2 및 645 토지는 축사용지 및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0㎡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4.6.30. 조사공무원에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의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양도부동산 중 646-1, 646-2번지 토지를 1994.1.22. 취득한 이래로 농사에 전업하다. 2001.8.31. 축사(우사)를 신축하여 2012. 10월경까지 축산업을 겸업하였습니다. 문) 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646-1, 646-2번지 축사의 소유권보존이 2010.4.16. 확인 됩니다. 축사를 신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예, 당초에는 2001.8.31. 축사를 완공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2010.4월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 문) ○○리 645번지 소재 무허가 건물의 토지정착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약 88.75㎡입니다. (미등기 신고 건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 문) 양도부동산 중 축사 및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레드크로바, 수단그라드, 오차드그라스를 주로 경작하였습니다.
  • 문) 재배한 농작물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제초기, 낫 등으로 수확하여 소 사료와 섞어 사료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문) 위의 문답내용 중 잘못이 있어 정정할 내용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답) 예, 당초 무허가건물의 취득시기를 2004년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실제 취득 일이 2010년이므로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2층)의 취득시기가 2004년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먼저 사료용 목초재배지 등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부분을 제외하고는 소 사료용으로 레드크로바, 수단그라드, 오차드그라스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 공무원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두 차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1.8.31. 쟁점토지 등에 축사를 신축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건물정착 면적 이외의 부분에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4.6.30. 현장확인할 때에도 해당토지에서 레드크로바, 수단그라드, 오차드그라스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1.1. 선고 2007두19720 판결, 국심2006중1866, 2006.9.25.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쟁점건물)의 취득시기가 2004년과 2010년 중 언제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0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건물을 2004년 5월에 취득하였다고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2008년 촬영한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에도 쟁점건물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0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을 2010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8년 이하 보유토지 감면부인함 2) 청구인은 ○○리 652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여 652토지를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리 645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보아 645토지를 무허가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감면부인함 3) 축사감면토지로 990㎡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함 4) 축사건물 및 축사건물 부속토지로 감면부인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