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5.7.28. 취득한 OO시 OO구 OO동 33-194, 222번지 토지 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6.29. 양도하고,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173,320천원으로 하여 2012.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1. 청구인은 권OO의 권유로 OO시 OO구 OO동 33-56, 33-194 잡종지 2,382㎡를 공동으로 417,000,000원에 구입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210,000,000원을 권OO에게 지급하였다. 잔금을 준 후 청구인은 권OO으로부터 매도인 김OO, 매수인 권OO, 청구인, 매매대금 417,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받았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권OO이 토지대금 2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17,000,000원, 계약일 2005.7.19., 계약금 50,000,000원, 잔금일 2005.7.28., 잔금 36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OO동 33-56번지 2,382㎡를 2005.7.13. 매도인이 33-56, 33-194로 분할하여, 권OO이 33-56 1,191㎡, 청구인이 33-194 1,191㎡를 각각 매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취득 후 등기시에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17,500,000원, 계약일 2005.7.19., 계약금 20,000,000원, 잔금일 2005.7.19. 잔금 9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무사가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7.29. 청구인의 토지 중 201㎡가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13,255,960원에 OO공사에 수용되어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때 양도차손 6,574,024원이 발생하였다.
5. 청구인은 잔여 토지를 2012.6.29. 345,000,000에 양도하고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182,689,730원 1) 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내용의 부당성
1.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권OO에게 준 토지대금은 210,000,000원임을 권OO의 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바 취소하여야 한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권OO에게 일임하여 쟁점계약서 작성시에도 입회하지 않았는데 권OO이 청구인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3. 검인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계약일과 잔금일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권OO에게 지급한 금액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다.
4. 청구인이 2009년 수용 당시 검인계약서로 신고한 것은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 검인계약서로 신고해도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신경쓰지 않고 신고한 것이며, 2012년 양도 시에는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반영하여 적정한 세금을 내기 위하여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다.
(3) 맺는말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권OO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권OO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매도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만약 쟁점계약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1. 쟁점토지 관련 분할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분할 전 토지 2005.7.13. 분할 2008.7.16. 분할 양도일 비고 OO 33-56 (2,382㎡) OO 33-56 (1,191㎡, 권OO 소유 등기) OO 33-56(1,146㎡) 2010.4.30. 아래 [표2]의 ‘청구인 제출 계약서①’ 제출 OO 33-220(45㎡) 2009.7.29. OO 33-194 (1,191㎡, 청구인 소유 등기) OO 33-194(814㎡) 2012.6.29. (당해 과세 토지) 아래 [표2]의 ‘청구인 제출 계약서①’ 제출 OO 33-222(176㎡) OO 33-221(201㎡) 2009.7.29. 아래 [표2]의 ‘청구인 제출 계약서②’ 제출
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대금의 금융증빙(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권OO은 아래 표시된 출금 외에 2건의 출금 106,000천원도 쟁점토지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취인의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단위: 천원) 권OO 계좌 출금 중 관련성이 확인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제출 계약서① 내용 (OO동 33-56,194 2,382㎡, 쌍방계약서) 청구인 제출 계약서② 내용 (OO동 33-194 1,191㎡, 검인계약서) 전소유자 제출 계약서 내용 (OO동 33-56 2,382㎡, 중개사계약서) 비고 날짜 금액 (수취인)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05.06.20 (중도금) 50,000 (정OO) ’05.06.17 (계약금) 50,000 ‘정OO’은 쟁점토지 거래 관련인 이라고 주장함 (영수증 제출) ’05.06.21 (중도금) 50,000 (정OO) ’05.06.21 (중도금) 50,000 ’05.07.26 (잔금) 135,000 (확인불가) ’05.07.19 (계약금) 50,000 ’05.07.19 (계약금) 20,000 ’05.07.15 (잔금) 135,000 ’05.07.28 (잔금) 367,000 ’05.07.19 (잔금) 97,500 합계 235,000 417,000 117,500 235,000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210,000천원을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권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쟁점가액 지급에 대한 출금 또는 이체내역, 자금의 원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권OO이 제출한 금융증빙 상에도 청구인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23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제출 계약서①에 대해서는 금액 및 날인된 인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 제출 계약서②는 쟁점토지의 2분의 1에 대한 계약서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그 금액이 전소유자 제출계약서의 금액과 같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중 청구인 취득 분에 해당하는 210,000천원을 공동 취득자인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10,000천원이나 되는 거액의 지급에 대해 권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가액과 관련하여 출금 또는 이체내역, 조성된 자금의 원천 등 그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권OO이 제출한 금융증빙에서 청구인으로부터의 입금은 찾을 수 없으며, 권OO 제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 제출 계약서①’ 내용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전소유자 제출 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전소유자 제출 계약서’상 쟁점토지 거래가액과 ‘청구인 제출 계약서②’[검인계약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12두4470, 2012.5.25)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5,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①’의 거래가액 417,000천원을 부인하고 ‘전소유자 제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40,210천원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한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한 97,670천원은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권OO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X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OO OO OO 33-56, 33-194 잡종지 2,382㎡를 청구인과 권OO이 공동으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28. OO OO OO 33-56(1,191㎡)은 권OO에게, OO 33-194(1,191㎡)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분할 전 분할 후 (2005.7.13.분할 됨) 분할 후 (2008.7.16.분할 됨) 비고 OO 33-56 (2,382 ㎡,잡종지) OO 33-194 (1,191 ㎡,잡종지) OO 33-194 (814 ㎡,잡종지) 쟁점토지 OO 33-222 (176 ㎡,잡종지) OO 33-221 (201 ㎡,잡종지) 2009.7.29. OO공사에 수용됨 OO 33-56 (1,191 ㎡,잡종지) 불복청구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관련 토지 분할 이력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33-56, 33-194 (잡종지, 2,382㎡)
○ 매매대금: 사억일천칠백만원정 (₩417,000,000)
○ 계 약 금: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 금: 삼억육천칠백만정은 2005.7.28.에 지불한다.
○ (소유권이전 등)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철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5년7월28일 로 한다.
○ 특약사항 1. 본물건은 OO시 OO구 OO동 33-56번지 2,382㎡를 2005.7.13. 매도인이 OO동 33-56, 33-194 두필지로 분할하여 매수인 권OO이 OO동33-56 1,191㎡ 매수인 강OO이 OO 33-194 1,191㎡를 각각 매수한다. 2005.7.19.
○ 매 도 인: 김 O O
○ 매 수 인: 권 O O, 강 O O
○ 중개업자: 공란
3. 청구인은 2012.6.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173,320천원으로 2012.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권OO이 작성해서 청구인에게 준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09.7.29. OO공사로부터 OO 33-221(201㎡)가 수용된 후 2009.9.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취득가액 계약서(2005.7.28. OO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33-194 (잡종지, 1,191㎡)
○ 매매대금: 일억일천칠백오십만원정 (₩117,500,000)
○ 계 약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잔 금: 구천칠백오십만정은 2005.7.19.에 지불한다. 2005.7.19.
○ 매 도 인: 김 O O
○ 매 수 인: 강 O O
○ 검인신청인: OO시 OO구 OO동 239-13 법무사 홍OO‧위OO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97,670천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 취득가액: 신고 173,320천원, 조사결정 97,670천원
• 전 소유자는 OO동 33-56(2,832㎡)의 양도에 대해 235,000천원의 양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청구인은 2009.7.29. OO 33-221(201㎡) 양도 시 취득가액 19,830천원[235,000천원×(201㎡/2,382㎡)]으로 신고하면서 OO 33-194(1,191㎡)에 대한 117,500천원[235,000천원×(1,191㎡/2,382㎡)]의 취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전 소유자 양도가액 235,000천원과 일치함.
• 조사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은 97,670천원[235,000천원×(990㎡/2,382㎡)]으로 확인됨.
6.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33-56 (잡종지, 2,382㎡)
○ 매매대금: 이억삼천오백만원정 (₩235,000,000)
○ 계 약 금: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 도 금: 오천만원정은 2005년6월21일에 지불하며
○ 잔 금: 일억삼천오백만정은 2005.7.15.에 지불한다.
○ 위 토지의 명도시기는 2005년7월15일로 한다.
○ 특약사항 1. 근저당권은 잔금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한다.
1. 잔금일은 토지거래허가 취득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한다. (토지거래허가가 안될 시에는 설정하기로 한다) 2005.6.17.
○ 매 도 인: 김 O O
○ 매 수 인: 권 O O 외 1인
○ 중개업자: OO공인중개사, 변OO
7. OO OO OO 33-56(1,191㎡)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개별공시지가 적용계산 비고 2004 49,000원 1월1일 2004.6.30. 58,359천원 2005 150,000원 1월1일 2005.5.31. 178,650천원 2006 170,000원 1월1일 2006.5.31. 202,470천원
8.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동으로 매입한 권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와 토지대금지급내역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확인서 1.인적사항 -주소: OO시 OO구 OO동604 -성명: 권OO -주민번호: 49**-1** -전화번호: 010--** 2.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OO시 OO구 OO동 33-56,33-194 토지를 2005.7.28. 강OO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강OO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2인 210백만원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본인은 강OO의 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쳐서 토지대금으로 정OO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014. 4. 권OO 싸인 영수증 To 권OO 일금 삼백만원정 내역 OO시 OO동 33-56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5.7.26. 발행인 정OO
1. 보상금 지급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전 소유자 김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 성명: 김OO
• 주소: OO OOO OO 30-5 OO동아파트-301
상기 본인은 ‘OO시 O구 OO동 33-56 잡종지 2,382㎡’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붙임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같이 23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거래가액 417,000,000원의 계약서는 아는 바 없으며, 본인 인장란에 날인된 인장도 알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7. 위 확인자 김 O O 46**-2****
3. 국세통합전산망 양도소득세 조회화면에 의하면 권OO은 OO시 OO구 OO동 33-56번지 1,146㎡를 2005.7.28. 취득하여 2010.4.30.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200,622,166원, 필요경비를 10,467,900원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 내역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2014.7.10. 취득가액을 113,08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권OO은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73백만원(417백만원×990㎡/2,382㎡)에 취득하였음은 권OO의 확인서 및 쟁점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해야하고, 검인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OO공사 수용당시 검인계약서를 이용한 것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도인 김OO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받았는데, 매도인 김OO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매도인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 금액이 일치하고 금융조사 결과 권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도 일치하는 등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역시 OO공사로부터 토지 수용대금을 받을 당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역시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권OO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210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권OO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과 권OO이 친인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실제로 210백만원을 지급했다면 권OO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권OO은 자신의 매입분 1,191㎡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취득가액 201백만원을 부인하고 113백만원으로 경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점으로 미루어 매도인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권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73백만원(417백만원×990㎡/2,382㎡)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은 오히려 매도인 김OO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바 처분청이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고한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볼 수 있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권OO을 통하여 매도인 김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OO가 작성한 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이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173,320천원은 토지 매매가격만을 의미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