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61 선고일 2014.12.23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읍 00리 190-5 전 3,711㎡ 및 동소 190-6 전 1,618㎡. 동소 191-1 전 1,568㎡ 등 합계 전 6,897㎡ 중 청구인의 지분 8,160분의 1,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부친인 망 박**으로부터 1969. 5.2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나, 6.25 전란 중 지적멸실 사유로 소유권분쟁이 있었고 2008.7.23. 승소에 따라, 2012.1.19.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12.6.19. 학교법인 KK대학교에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양도하고, 2012.9.21. 2012년 양도소득세 140,956,6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거 28,191,333원을 환급하였고, 2014.6.30. 2차 경정청구 내용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1. 피상속인 박**은 우리나라 최초 토지조사인 “1919년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00이군 00이면 00리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50여 년간 경작하여 오다가 1969.5.21. 사망한 전업 농부이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1960년대의 농가는 농지의 소유자가 가족 중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를 불문하고, 온 가족이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시대였고, 청구인도 부모님과 함께 부친사망 후,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사일에 더욱 분발하였다.

3. 쟁점토지는 산중에 있는 밭으로 일반적으로 콩이나 깨 등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였기에 비료나 농약사용이 없었으므로, 상속당시 18세 학생(00여상)이었던 청구인은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는 물론, 방과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2년 이상 영농일을 하였고, 졸업 후에는 00 소재 은행에 취직하였기에 그때부터 농사일을 어머니에게 맡기게 되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가족이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창생 2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주소지 및 보호자의 직업 등의 소명자료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률상의 제한에 따른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00밸리CC) 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00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2009.8.26.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KK대학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수용대상 토지목록을 00시 고시 제2009-112호로 고시하였다(사업인정고시와 같음).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쟁점토지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9.8.26.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작을 제한받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기에 불법점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농지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휀스)를 설치하여 관리를 강화하였고, 쟁점토지는 1919년 토지조사시 작성된 “토지조사서”상의 지목이 전으로 사정(査定)된 이래, 공부상으로 실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6․25 전란으로 멸실된 지적을 2007.4.11. 복구할 때도 담당공무원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을 전으로 등록한 농지이다.

3. 쟁점토지는 2008.1.부터 2011.12.8.까지 소유권분쟁 소송으로 인하여, 다른 토지들과 같은 시기에 양도하지 못하고, 2012.1.19.에 판결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 골프장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던 2012.6.19. 가장 늦게 양도되었고, 양도시에는 주위가 완성된 골프장에 포위되어 사실상 휴경이 강요된 상태에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4.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영농이 가능한 농지로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12.6.1.)가 분리과세 되었기에,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대00 판례(89누664)와 국세청 심사결정(심사양도2012-0248, 2013.3.8.)을 제시하였으나, 대00 판례는 공장폐수 등으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농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1982년부터 1986.12.29.양도할 때까지 휴경한 경우 일시적인 휴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심사결정은 농지 통로에 도로와 구축물 등이 설치되어 농기계와 농기구 등의 출입이 막혔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까지 장기간 휴경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인 휴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양도당시에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법률에 의하여 양도할 때까지 경작이 제한된 청구인의 농지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KK대학교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휴경상태에 이른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골프장(00밸리CC)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00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2009.08.26.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KK대학교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00시 고시 제2009-112호로 이를 고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경작을 제한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72년 서울로 이사한 이후 쟁점 토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단지 00시에서 2007년 지적 복구시 쟁점토지가 ‘전’으로 복구된 것과, 00시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 되는 농지인 점으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00 판결문 내용에도 1987.4.17.까지 쟁점토지를 KK대학교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경정청구시 청구인은 서울로 이사하여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휴경농지가 되었고, 2000년 초반부터 쟁점토지 인근 토지가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는 KK대학교에서 목장용지로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휴경상태에 이른 토지로 양도일 당시에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처리 검토서”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망 박(1969.5.21사망)의 소유농지였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있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은 2008.1.부터 2011.12.8.까지 소유권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7월 학교법인 KK대학교에 매도하였다. 쟁점토지는 부친인 박이 50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부 사망 후 청구인이 1972년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모친과 함께 직접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및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00 판결문(2007가단4278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7가단471589(참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8.7.23.)의 기초사실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KK대학교가 1967.4.17. 유으로부터 00시 00읍 00리 산 84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위 임야와 위 임야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 84-22 목장용지, 같은 리 190-1 목장용지를 비롯하여 위 목장용지에 둘러싸인 쟁점토지를 1987.4.1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KK대학교 농과대학 및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망 박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음이 나타난다. 처리자 의견에는 “쟁점토지가 2008년까지 KK대학교 농과대학 및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용지로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 골프장 부지로 조성됨이 인터넷포털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어, 1972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휴경상태인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2.20. 00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주민등록표에는 본적이 ‘경기 00 00 00 530’이고, 77.4.21. 서울 000구 00동 191-29에서 전출을 시작으로 주소변경 이력이 나타나며, 1988.6.30. 세대주 변경 관계란에 임**의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1996.11.6.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고등학교 학창시절인 1969.5.21. 부 사망 후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동창생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 “전”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2.1.19. 박** 외 6인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2012.7.13. 학교법인 KK대학교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00 판결문(2007가단4278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7가단471589(참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8.7.23.)에 따르면 KK대학교가 쟁점토지를 1967.4.17.부터 1987.4.17.까지 농과대학 및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으로 점유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1. 사업시행지 위치: 경기도 00시 00읍 00리 산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00 00밸리C.C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KK대학교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9.8월), 준공예정일(2011.12월)

6. 경기도보 제3797호에 “00시 고시 제2009-11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9.8.26.”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자는 미지정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토지에 대한 Daum포털 항공지도를 보면, 2008년은 KK대학교에서 점유하여 농장 및 목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은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중으로 보이며, 2010년은 골프장 건설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쟁점토지가 골프장 안에 위치함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골프장 영업 중이다(00리 190-5, 00리 190-6 필지는 00리 191-1 좌, 우에 위치해 있고, 2012년 항공지도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 라.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대002003두2465, 2003.5.30., 대0094누996, 1994.10.21. 참조)할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고등학교 시절에 해당하고, 경작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 동창들의 인우보증서도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3구2926, 2004.01.19., 국심 1998부408, 1998.6.23., 대00 91누7422, 1991.11.12. 같은 뜻),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2년경 서울로 전출한 이후, 1967.4.17. KK대학교가 쟁점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농과대학 및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으로 1987.4.17.까지 사용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점유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09.8.26.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KK대학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골프장 조성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쟁점토지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2010년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설령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하더라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