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60 선고일 2015.03.16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7.12.10. N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 △△ 147-12번지, 같은 곳 147-14번지, 147-16번지, 합계 3필지의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7.7.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지방법원2008타경*)로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N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쟁점토지 명세: ○○ △△ 면 **리 소재 > (단위: 천원) 지번 면적(㎡) 지목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147-12 184.00 대 2009.07.07 2007.12.10. 61,000 19,000 147-14 22.14 도로 2009.07.07. 2007.12.10. 147-16 18.92 도로 2009.07.07. 2007.12.10.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N 간의 채권․채무 ‘정산약정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매 낙찰가액 61,000천원,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19,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4.7.2.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N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건축업자인 전 소유자 N이며, 청구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 △△ 147-13번지(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뿐이다.
  • 나. 청구인은 N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음

1. N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소유토지 ○○ △△ 147-13번지 및 같은 곳 147-12번지 토지 위에 임의로 주택(이하 “미등기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2. N은 “자신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될 경우 주택준공이 힘드니, 청구인 소유인 ○○ △△ 147-13번지와 쟁점토지 모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면 주택준공이 쉽다”고 하면서 이름을 빌려주게 된 것을 법무사에게도 이야기하여 19,00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임 N은 쟁점토지를 2007.12.3. B로부터 양수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는 N과 채권자 R 간의 채무관계에 따른 R의 권리행사로 이루어졌으며, 경매진행 후 채권자 R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던바, 쟁점토지가 경매되기 이전에 청구인과 N 간의 소유권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나. 청구인과 N 간의 채권․채무정산을 위한 정산약정합의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임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정산약정합의서에 의하면, N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75,000천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9,000천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2007.12월 작성).

2. 청구인의 취득가액 19,000천원의 실질적인 대금이전은 없었으나, 미등기주택의 준공이후 N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법무사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토지 양도 이후 N이 약속한 미등기 주택 준공검사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채권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완료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미지급 여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

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이 확인되고, 불복청구일 현재도 소유권환원 등의 원인무효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수하였음

1. 쟁점토지가 N 본인 소유임을 N이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 부동산매매 및 가처분금지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공증을 받은 법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수가 무상 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을 통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에게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을 N이 부담하기로 한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였다는 정황을 알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N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발단인 청구인 소유 토지 위에 N의 주택 무단 건축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2006.12.14. 청구인 토지 ○○ △△ 147-13번지를 취득하였고, N이 청구인 토지 및 쟁점토지 중 D인 같은 곳 147-12번지, 2필지 토지 위에 현재까지 미등기된 주택을 건축하였다. * 2009.2.18.경부터 청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현재도 임대 등으로 청구인이 수익을 하고 있음 청구인 토지 위에 N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 토지와 쟁점토지의 지적현황 및 주택의 대략적인 윤곽은 아래와 같다.

2. 미등기 주택 관련 분쟁의 경위와 이에 따른 판결내용 이 건의 분쟁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판단은 N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2009가단, 2010.11.19., 지방법원2010나, 2011.6.9, 대법원2011다, 2011.9.29.(심리불속행)]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판결(2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N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판결문상의 원고와 피고 등 용어는 모두 이 건에 맞추어 청구인 및 N 등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해의 편의상 소제목을 부기하였음 2심 판결문(지방법원2010나***, 2011.6.9.: 매매대금)

주 문

1. N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N에게 9,20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10.6.1.부터 ‘미등기 주택’에서 퇴거할 때까지 또는 위 부동산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645,6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N에게 청구인 토지(147-13번지)에 관하여 2007.12.21. 정산합의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이 이 건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9,20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10.6.1.부터 미등기 주택에서 퇴거할 때까지 또는 미등기 주택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645,6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됨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과 N 간의 분쟁의 발단 청구인은 △△ 147-13 대지 263㎡를 경락받아 2006.12.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청구인 토지 및 같은 리 147-12 대지 184㎡ 양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미등기 주택 중 1층 100㎡ 및 2층 전부가 청구인 토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 이의신청 심리 당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토지의 취득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전이며,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취득가액이 미확인된 상태이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4백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청구인의 미등기 주택 철거소송 제기 및 화해권고 결정 N은 미등기 주택을 신축한 소유자이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7.1.23. 미등기 주택의 처분권자라고 주장하는 N과 소외 권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호로 청구인 토지를 침범한 ‘미등기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10.10. “N이 청구인에게 6,150만원을 2007.10.31.까지 지급한다. 청구인은 N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N에게 청구인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2007.10.10.자 화해권고’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청구인의 미등기 주택 철거소송 제기 그 후 N은 청구인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7.11.1. ‘2007.11.12.까지 화해권고결정상의 6,1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미등기주택을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2007.11.1.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나, N이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N을 상대로 다시 2007.11.15. 이 법원 2007가단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이하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라. N이 R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토지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그러자, N은 주택의 준공을 받아 건축비용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외 R으로부터 44,000천원을 차용하여 준공에 필요한 쟁점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2007.12.3.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R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해 주었다.
  • 마. 청구인과 N 간의 정산합의 및 미등기 주택 매매계약 그 후 청구인과 N은 쟁점토지와 미등기 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다음 미등기 주택에 대한 준공을 받아 제3자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2007.12.7.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7.12.21. ‘미등기 주택 철거 소송’ 외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고,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산약정협의서 청구인을 “갑”, N을 “을”이라 하고, “갑”과 “을”은 △△시 247-13외 1필지 상의 주택관련 분쟁에 관련 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정산방법

1.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을은 갑에게 지급할 금원이 금 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이자임을 확인한다.

② 을은 갑에게 지급할 금원이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이자임을 확인한다.

2. 을은 위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갑에게 △△시 247-12, 14, 16을 19,000,000원에 매도한다. 단, 본 항의 약정은 10개월 내에 갑의 선택에 따라 위 매수한 부동산을 을에게 환매하고 위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매매 및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시 247-13외 1 지상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 정산방법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정산방법으로 한다(갑과 을은 주택양도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D 매매대금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갑과 을의 채권․채무관계는 본 약정의 내용이 매매약정에 우선한다).

4. 생략

5. 갑이 을로부터 이전받은 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전, 소송비용 등 관련 절차비용 전부 포함)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을에게 이를 지급한다. 매매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약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격이 협의되지 않거나 매매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이 인근 부동산에 의뢰하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갑이 ‘본 약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을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을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한다. 단, 을 이전보다 제3자 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수용D 위 대출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을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갑의 채권금액 정산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제6항의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액이 갑의 채권금액 전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5항의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제5항의 매각절차를 하더라도 매각금액이 갑의 채권정산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매각절차가 2008.6.21.까지 이내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을로부터 이전받은 본 약정 부동산은 갑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7.12.21. 갑 청구인 (날인), 을 N (날인) 청구인에게 2015.2.9. 심리담당자가 채권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함으로써 N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247-13 외 1필지 상의 주택 상기 부동산을 매매계약함에 있어 매도인 N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청구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매매대금)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 7,150만원 및 이 중 금 6,150만원에 대하는 2007.11.1.부터 본 약정일까지 연 25%, 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2007.12.11.부터 본 약정일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중 해당되는 금액의 대물변제로 한다. 단. 잔여대금을 본 약정일 이후 2008.6.21.까지 지급하되 을의 선택으로 위 기일까지 위 주택을 매각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매각금액이 1억 3천만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매각금액 내에서 잔금을 정산키로 한다(을의 매각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이 본 약정일 이후 2008.6.21.까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위 변제금액과 위 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비용을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환매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그리고 환매에 따라 을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명도) 갑은 상기 부동산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갑의 후배 E를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퇴거시키며, 이를 본 약정일로부터 1주일 내 이행치 못할 경우 을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그 비용은 갑이 전부 부담한다. 2007.12.21. 매도인: 갑 N(날인) 매수인: 을 청구인(날인)

  • 바. 청구인의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 승소 확정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는 2008.5.27. 변론 종결되었고,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에서 법원은 2007.10.10.자 화해권고결정은 2010.11.1.자 이행각서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여전히 청구인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N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2008.6.24.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7.17.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철거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07.11.1.자의 오기로 보임
  • 사. 청구인의 건물퇴거 등의 소 제기 및 승소 청구인은 2008.2.1. 미등기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소외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호로 건물퇴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11.18. 퇴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E가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2008.12.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 기하여 E에 대한 퇴거집행을 하여 2009.2.18.경부터 미등기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아. 쟁점토지 경매 및 R 낙찰 한편, 2008.6.21.까지 청구인이 이전받은 쟁점토지 및 미등기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N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R이 2008.9.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지방법원) 2008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09.9.16. 스스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9.7.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으로 N은, N이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인데 청구인이 2009.8.1.경부터 현재까지 미등기 주택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N에게 미등기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등기 주택이 N 소유이고, 청구인이 2009.2.18.경부터 미등기 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에게 미등기 주택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이전받았으나 N이 2008.6.21.까지 정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등기 주택은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N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N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하여 미등기 주택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절차를 밟거나, 매각절차를 거친 후 N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정산하기로 하고, 만약 그 매각절차가 2008.6.21.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N으로부터 이전받은 미등기 주택은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청구인의 N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2008.6.21.까지 그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미등기 주택의 처분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해 N은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철거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D, 이 사건 철거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8.5.27. 현재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철거 판결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산합의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철거판결만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N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N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제7항) 및 2007.10.10.자 화해권고에 따라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N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10.10.자 화해권고에서 청구인은 N으로부터 6,1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N에게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N이 2007.10.10. 화해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11.12.까지 화해권고결정 상의 6,1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2007.11.1.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N이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N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를 제기한 사실,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가 제기된 후에 N이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이 N에게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10.10.자 화해권고와는 다른 별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N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7항에서 미등기 주택이 종국적으로 청구인 소유로 귀속하게 되면 청구인의 N에 대한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N도 (청구인도의 오기로 보임) 2007.10.10.자 화해권고에 따라 N에게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D, 위 화해권고는 2007.11.1. 이행각서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N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N의 주장대로 하면, N은 어차피 철거될 미등기 주택 대신에 청구인 토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미등기주택 또한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만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N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기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N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법무사 M의 진술서 청구인은 미등기주택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N이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재판(지방법원2009가단, 2010.11.19.) 중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법무사 M이 2010.7.6.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지방검찰청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제출한바, 이는 당초 지방법원의 재판시 판단을 받은 서류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법무사 M으로부터 받은 2014.10.30.자 진술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2010.7.6. 진술서와 대동소이하다.

① 2010.7.6.자 법무사 M 진술서 진 술 서 1. 진술인은 법무사로서 사건 의뢰인 청구인과 N으로부터 ○○ △△ 147-13 지상의 주택 관련 정산합의서와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5. **리 147-12 토지 매매 경위

  • 가. 정산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며칠 전에 청구인과 위 N 부부가 진술인의 사무실을 갑자기 방문하여 N 명의 ○○ △△시 147-12를 바로 청구인에게 이전시켜 달라고 의뢰하였다.
  • 나. 당시 위 토지에는 N이 진술외 B로부터 매입하면서 동시에 진술외 R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이냐” 하자 N은 “ 위 주택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위 토지를 매입한 것이나, 자신의 채권자들이 N 명의로 위 토지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압류 등 처분이 집행되어 준공 후 위 주택의 담보제공이나, 매각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는다면서 N 자신이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위 주택을 매각하여 위 근저당설정금액도 나중에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므로 선순위 설정에 관계없이 청구인 앞으로 서둘러 이전등기 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N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 는 것에 동의”하였고, “등기절차상 매매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어 그 가격결정은 본인들이 정하라” 하자 N이 “나중에 등기비용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청구인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여 기준시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인 금 1,90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 요약하면, N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철거를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여 주 면 위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아서 은행대출을 받거나 위 주택을 매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 무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약정기일까지 이행치 못하면 위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위 주택을 철거 하지 않고 위 주택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E를 상대로 퇴거집행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청구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로서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147-12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N과 청구인의 실제 매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와 준공검사 후 주택의 담보제공 또는 매각절차에서 N 채권자들의 압류처분 등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7.6. 진술인 M (날인)

② 2014.10.30.자 법무사 M 진술서 진 술 서 1. 진술인은 법무사로서 2007.12.10. N, 청구인의 의뢰를 받고 ○○도 △△ 147-12외 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당시 N과 청구인이 위 등기를 하게 된 경위는 N이 147-13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위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경락받은 청구인이 N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과 N은 위 주택을 철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서로 합의하여 N이 당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위 주택의 준공을 받은 후 매각 하거나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인과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관련 합의 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준 일이 있다. 4. 그런데 위 주택이 위 147-12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준공을 위하여 N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를 한 후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찾아와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음), 2007.12. 초순경 청구인과 함께 진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07.12.10.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5. N이 위 147-12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매매 금액을 1,9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N이 전 소유자 B에게 1,700만원에 매입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위 두 사람이 협의하여 책정하였다. 그리고 매매대금 은 추후 제3항과 같이 정산할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 매매등기이전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준공을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정산시 N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6. N이 위 147-12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유는 147-13 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양 지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준공 처리가 원활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10.30. 법무사 M(날인)

  • 나) 청구인이 N에게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DD지방검찰청 AA지청의 불기소 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DD지방검찰청 AA지청의 N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N이 AA에 거주하고 있어 2회에 걸쳐 DD지방검찰청AA지청에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DD지방검찰청 AA지청은 2회 모두 N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 N

2. 죄명

: 사기미수

3. 주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ㅇ 피의자는 2009.11.16.경 **지방법원에 고소인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의 1,900만원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사기 미수 ㅇ 피의자의 행위가 이른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비록 위 매매계약 * 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는 D, 고소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정산약정합의서가 비록 그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고소인과의 사이에 그러한 서면을 작성한다는데 대하여는 상호간의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서면을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단순히 소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하였을 뿐 고소인의 명의신탁 항변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위의 주장을 펼쳐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스스로 매매대금 청구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ㅇ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① 2010.11.26.자 불기소결정 (DD지방검찰청 AA지청, 2010년 형제****호) * 정산합의서 제2항에 규정된 “N이 71,500천원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9,000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 N

2. 죄명

: 가. 사기, 나. 사기미수

3. 주문

: 피의자는 사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사기미수 기소유예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① 2009.11.16.경 **지방법원에 고소인 청구인을 상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 ㅇ 항소심판결 역시, 피의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이며, 그러므로 고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건물 점유사용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정산약정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고소인에게 ‘건물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건물 점유․사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즉 피의자의 ‘주장’이 부인된 것이 아니라, 이에 고소인의 이에 대한 ‘항변’이 인용된 것일 뿐인 점, 고소인이 R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건물을 피의자의 소유로 인정한 점, 피의자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정산약정합의서와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산절차 완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인의 법상식 으로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 이전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피의자는 변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허위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의자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ㅇ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② 2009.11.16.경 **지방법원에 고소인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미수 ㅇ 피의자가 실제로 위 12번지 토지를 고소인에게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없이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ㅇ 위 정산약정합의서의 내용이 고소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피의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건물철거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현재 건물이 철거위기에 놓여 있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의 고소 직후 위 소를 취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ㅇ 기소를 유예한다.

② 2011.9.20.자 불기소결정 (DD지방검찰청 AA지청, 2011년 형제****호)

  • 다) 기타 위임장 등

① N의 청구인에 대한 위임장 위 임 장

○○ △△ 147-12, 13외 도로 147-14, 147-16번지 건물등기이전한 상태 에서는 청구인에게 위임한다. 2007년 11월 1일 위 N

② N의 (청구인)에 대한 지불증 지 불 증

○○ △△ 147-13, 147-12외(2필지) 등기비용, 준공비용, 소송비, 법무사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N이 부담하고 1,000만원으로 이자 2부로 사용하며 (단, 사용처 영수증금액 만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지불증을 씀. 2007년 12월 11일 N (날인) 각 서 성명: N 상기인은 R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한다. 1. ○○도 △△시 147-12, 13 양 지상에 신축된 2층 주택은 상기인의 소유이며, 위 주택에 대하여 2007.11.21. 청구인에게 130,000,000원에 매도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147-13 지상에 걸려 있는 상기인의 주택에 대하여 철거하라는 소송(지방법원2007가단***)을 하여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위 주택은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상기인의 소유이다. 2. 상기인이 R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를 못하자 R이 147-12외 2필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R이 낙찰을 받음과 동시에 위 지상에 있는 상기인의 건물은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 R에게 철거를 하여도 좋다고 2010.7월경 구두로 한 바 있으며, 지금도 147-12 지상에 있는 상기인의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2010.1.21. 각서인 N(날인)

③ N의 R에 대한 각서

  • 라) 미등기 주택 분쟁 진행 일자별 요약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자 주 요 내 용 비고 2006.12.14 청구인이 ‘○○ △△ 147-13번지’ 토지 취득 청구인 토지 2007.01.23 청구인이 N과 소외 권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7가단**호로 ‘미등기 주택의 철거 등 소’ 제기 1차 미등기주택 철거의 소 2007.10.10 지방법원은 “N은 청구인에게 6,150만원을 2007.10.31.까지 지급, 청구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N에게 청구인 토지(147-13)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2007.11.01 N이 청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2007.11.1. ‘2007.11.12.까지 화해권고결정상의 6,1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미등기주택을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 이행각서 작성 2007.11.01 N이 청구인에게 ‘147-12, 13외 도로 147-14, 147-16번지 건물등기이전 한 상태에서 위임’한다는 위임장 작성 위임장(위임내용은 불명) 2007.11.15 N이 ‘2007.11.1.자 이행각서’를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N을 상대로 다시 2007.11.15. 지방법원 2007가단호로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 제기 2차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 2007.12.03 N이 미등기 주택의 준공을 받아 건축비용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R으로부터 44,000천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2007.12.3.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R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70,000천원의 근저당권 경료 N이 쟁점토지 취득 및 근저당설정(R) 2007.12.07 N이 2007.12.7.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2007.12.11 N이 청구인에게 ‘○○ △△ 147-13, 147-12외(2필지) 등기비용, 준공비용, 소송비, 법무사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N이 부담하고 1,000만원으로 이자 2부로 사용’한다는 지불증 작성 지불증 2007.12.21 ‘미등기 주택 철거 소송’ 외에서 ‘정산약정합의서’ 및 ‘매매계약서(미등기 주택에 대한 것임)’ 작성 정산약정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2008.06.21 정산약정합의서상 2008.6.21.까지 청구인이 이전받은 쟁점토지 및 미등기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를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미종료 쟁점토지 및 미등기주택 매각절차 미종료 2008.07.17 청구인의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에 대해 법원이 “N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2008.6.24. 청구인 승소판결 선고 및 2008.7.17. 위 판결 확정 청구인의 2차 ‘미등기 주택 철거의 소’ 승소 2008.12.15 청구인은 2008.2.1. 미등기 주택 점유자 E를 상대로 지방법원2008가단**호로 건물퇴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11.18. 승소판결(2008.12.15. 확정) 청구인의 건물퇴거 등의 소 제기 및 승소 2009.02.18 ~ 계속 청구인의 건물퇴거 등의 소 승소판결에 따라 E에 대한 퇴거집행을 하여 2009.2.18.경부터 미등기 주택 점유․사용 청구인 미등기 주택 점유․사용 2009.07.07 R이 2008.9.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2008타경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2009.9.16.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9.7.7. 소유권이전등기 쟁점토지 경매 및 R 낙찰 2010.01.21 N이 R에게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미등기 주택 철거 이의 없음 각서 2010.07.06 법무사 M의 1차 진술서(청구인이 명의신탁 증빙으로 제출) N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시 제출된 것 2010.11.19 N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판결(지방법원2009가단, 2010.11.19.): 청구기각 N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1심 패소 2010.11.26 청구인이 고소한 N에 대한 2010.11.26.자 불기소결정(DD지방검찰청 AA지청, 2010년 형제호) 1차 고소: 불기소처분 2011.06.09 N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2심판결(지방법원2010나, 2011.6.9): 항소기각 N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2심 패소 2011.09.20 청구인이 고소한 N에 대한 2011.9.20.자 불기소결정(DD지방검찰청 AA지청, 2011년 형제**호) 2차 고소: 불기소처분 2011.09.29 N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3심판결(대법원2011다***, 2011.9.2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N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3심 패소 2014.10.30 법무사 M의 2차 진술서(청구인이 명의신탁 증빙으로 제출) N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시 제출된 내용과 대동소이

4. 이 건 양도차액 등 산정내역 및 양도자산 명세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원의 임의경매 낙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토지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보유기간 2년 내에 해당하여 세율은 40%를 적용하여 고지하였고, 양도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 ○○ △△ 소재 (단위: ㎡, 천원) 지 번 면적 지 목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포함) 합 계 225.06 61,000 19,870 147-12 184.00 대지 2009.07.07 2007.12.10 56,746 18,485 147-14 22.14 도로 2009.07.07 2007.12.10 2,293 747 147-16 18.92 도로 2009.07.07 2007.12.10 1,961 638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권리 현황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N이 매매금지 등의 가처분금지 등 소유권 유지를 위한 권리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2007.12.10.) 직전 2007.12.3. N이 채권자 R에게 쟁점토지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지번 전 소유자 후 소유자 청구인 양도(2009.7.7) 전후 권리상황 청구인 취득 (2007.12.10) 전후 권리상황

쟁점

토지 147-12 N R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으로 취득당시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채무자 N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70백만원 등기설정일: 2007.12.03 등기말소일: 2009.07.07 147-14 147-16 청구인토지 147-13 김종구 청구인 (2006.12.14. 경매 취득) ㅇ 가압류 등기 채권자 N 청구금액25,000,000원 등기일 2010.4.15 ㅇ 가압류등기 말소 2011.12.21(취소결정) ※ 현재 청구인 보유 중

6. 기타 확인사항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후소유자 R의 경매개시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타경***호로 2008.9.26.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R의 채권청구금액은 44,000천원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는 2009.6.12. 61,000천원에 낙찰되어 채권 청구금액 44,000천원과 17,000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2015.2.9.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잔액 수령사실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한바, “R의 N에 대한 채권원금 44,000천원에 이자를 더하여 R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업 태 업 종 개업일 폐업일 키친 소매 가정용기기 1990.07.21 2000.09.22 유비 소매 의류,잡화 2002.06.03 2005.10.25 ** 도매 의류,잡화 2000.09.20 2003.03.01
  • 라.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는바,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계약서, 금융서류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심사양도2011-0096, 2011.06.27.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10. 매매를 원인으로 N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2009.7.7.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지방법원2008타경호)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N이 쟁점토지를 실지 소유하기 위한 매매금지 등의 가처분금지 등 실질적인 소유권 유지를 위한 권리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N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계약서, 금융서류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7.12.11.자 N이 작성한 지불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비용, 준공비용, 소송비, 법무사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N이 부담하고 1,000만원으로 이자 2부로 사용하며, 단, 사용처 영수증금액만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지불증을 씀”이라고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N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함’으로써 N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 이에 2007.12.21.자 청구인과 N 간의 정산약정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N은 쟁점토지와 미등기 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다음 미등기 주택에 대한 준공을 받아 제3자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2007.12.10.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청구인과 N 간의 채권금액 정산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액이 청구인 채권금액 전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각절차를 하더라도 매각금액이 청구인의 채권정산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매각절차가 2008.6.21.까지 이내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N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토지와 미등기주택은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청구인의 N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나타나고, 이 건 미등기주택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N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미등기 주택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2009가단, 2010.11.19., 지방법원2010나, 2011.6.9, 대법원2011다, 2011.9.29.(심리불속행)]에 의하면, “정산합의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미등기 주택의 처분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및 “정산합의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정산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정산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8.2.1. 미등기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소외 E를 상대로 지방원2008가단**호로 건물퇴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11.18. 퇴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기하여 E에 대한 퇴거집행을 하여 2009.2.18.경부터 N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011.9.20.자 불기소결정서(DD지방검찰청 AA지청, 2011년형제**호)에서 “N이 실제 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2007.12.10.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N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N 간에 작성한 2007.12.21.자 정산약정협의서에 따라 쟁점토지와 미등기주택의 매각절차가 2008.6.21.까지 종료되지 않아 청구인이 N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토지와 미등기주택은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청구인의 N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인과 N 간의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N으로부터 2007.12.10.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N에게 쟁점토지의 등기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