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9 선고일 2014.09.29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동 산 259-2 임야 1,706.4㎡ 및 같은 동 산259-8 임야 1,810.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4.22. 247백만 원과 272백만 원에 취득하여 2014.2.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07백만 원과 1,106백만 원에 양도(수용)하고 2014.4.30. 납부할 세액을 481,536,9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30.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7.16.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750,170원을 무납부 당연경정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4.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