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7 선고일 2014.11.12

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① 1999.12.23. 취득한 OO OO시 OO면 OO리 157-39 임야 3132㎡를 2009.12.1. AAA에게 양도하고, ② 1999.12.23. 취득한 OO OO시 OO면 OO리 157-46 임야 462㎡를 2009.12.4. BBB에 양도하였으며(이하 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③ 2009.8.10. 취득한 OO OO시 OO면 OO리 157-42 임야 430㎡를 2009.12.1. AAA과 BBB에게 양도하고, ④ 1991.4.6. 취득한 OO OO시 OO동 323-26 대 6㎡를 2009.9.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OO시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0. 양도가액을 300,377,000원, 환산취득가액 71,687,161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335,1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농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나,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2005년 7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 수령하여 왔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한다.
  • 나. 청구인이 영위한 생강농사는 특수작물농사이고 기술농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인이 직접 경작해야지 사람을 사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실제 OO지역에서 생강농사를 위탁해서 짓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사료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이 큰 이유는 닭 사료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인데 양계장 1군데에서 발생하는 연매출액이 2~3억 정도이고, 사료회사에서 양계장으로 직접 벌크로 운반하는 시스템(청구인의 회사에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인데 시간은 별로 안 뺏기는 대신 닭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미수금 리스크(조류독감 등으로 사료판매하고 대금 미수되는 경우가 많다.)를 청구인이 지므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료도매업을 정리하는 시기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에 선출되었고, 미수금 회수문제 때문에 빨리 폐업하지 못하였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상시직이긴 하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시간적인 제약은 덜 받는 것이 사실이다.
  • 라. 쟁점토지는 1999년에 구입하여 마늘, 생강 등을 경작하였는데 작물을 심을 때와 캘 때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평소에는 새벽에 풀약을 주고(새벽에 이슬이 있을 때 풀약을 주면 효과가 좋음) 저녁에는 농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잔일을 하였다.
  • 마.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과 사업장 역시 2~3km 내외에 있어 청구인의 차 트렁크에는 항시 작업복, 작업도구, 작업화를 갖추고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생강농사에 필요한 작업을 하였다..
  • 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쟁점사항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농사를 지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평균 기상시간이 새벽 4시~5시 사이로 출근 전에 밭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9시 출근 5시 퇴근이므로 퇴근 후에도 밭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근거리에 소재한 1,000여평 규모의 생강농사를 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청구인은 농업이 천직인 사람으로서 쟁점토지 이외에 OO OO시 OO동 323-22, 동소 323-20 소재의 전과 답을 2008년도에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OO시 II동에서 밭농사 OO동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의 유무와 다른 직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실제 직접 경작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에서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쟁점토지에서 생강농사를 짓는데 어떤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한가?”이다. 이에 청구인이 생강재배를 하는 전 과정을 설명 드리면,

① 4월 중순경에 퇴비를 주고 4~5시간 소요된다(휴일 작업).

② 경작지 주변에 퇴비장이 있고 5~6월에 닭똥을 퇴비장에 넣고 가을에 발효제를 뿌리고 뒤집으면 봄에 완숙퇴비가 되며, 닭똥퇴비는 CCC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

③ 그 후 밭을 가는데 트랙터가 필요하므로 고용해서 밭갈기를 하며, 주로 DDD을 고용해서 작업하였고 30~40만원정도 지급했다.

④ 4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종자 자르기를 하는데 총 48시간 정도 걸리며, 주로 퇴근 후에 작업하였다.

⑤ 소독하기, 건조하기(12시간정도 소요)는 주로 퇴근 후에 작업하였다.

⑥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3~4명 정도 고용해서 생강을 심는데 1~2일이 소요된다(휴일 작업). 하루에 80~90%가 완료되고 잔업은 가족과 함께 하며, 품값으로 1인당 6만원을 지급한다.

⑦ 6월초 생강이 싹나기 전까지 짚덮기를 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조금씩 하다가 휴일에 작업한다.

⑧ 1년에 한 번 풀약을 주는데 4~5시간 소요되고(휴일 작업), 밭고랑에 풀약을 주는 것은 1년에 3번 주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한다(새벽에 해야 효과가 좋음).

⑨ 비료는 심을 때와 6월 초, 8월 중순 세 번 주는데 한 번 줄 때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낮에 주어야 한다(휴일 작업).

⑩ 10월 ~ 11월 상강 절기 때 수확하며, 5~6명을 고용하여(수확량에 따라 차이가 남) 1~2일이 소요된다(휴일 작업). 하루에 80~90%가 완료되고 잔업은 가족과 함께 하고, 품값으로 1인당 6만원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없이 경작을 하여도 심을 때와 수확할 때는 인부를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며, 생강굴에 저장하는 작업도 인부 1~2명을 고용해서 작업하고, 품값으로 1인당 6만원을 지급한다(저장 후 판매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

⑪ 풀깎기는 1년에 3번 하며, 한 번 할 때 6시간 정도 소요된다(휴일작업).

⑫ 농작물의 상태가 양호한지는 주로 퇴근 후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체크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잔일을 한다.

⑬ 수확량은 1짝에 100kg인데 30짝~60짝 사이 정도 된다.

⑭ 가을에 팔면 1짝에 25만원~30만원 정도하고, 생강굴에 저장 후 봄에 팔면 35만원~4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⑮ 생강 종자 구입대금은 1짝(100kg)에 35만원 정도이고, 주로 중국산을 쓰며, 6짝~7짝 정도 구입하여 평균 7~8배 수확한다.

⑯ 비료는 20kg 1포에 2만원 정도하는데 1년에 40포 정도가 필요하고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거의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 비료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출한 비료 구입대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은 농협이 전산화된 이후에 구입한 내역을 전산자료가 있어 제출한 것이고 그 외의 영수증은 보관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이상 생강재배 전 과정과 소요시간 등을 설명했다. 쟁점토지의 면적은 3,594㎡(1,088평)로 천평 규모의 밭농사에 그리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쟁점토지의 생강재배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출근 전과 퇴근 후(이사장직은 필요한 경우에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음)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 등을 활용하면 쟁점토지의 생강재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청구인은 어렸을 적부터 집안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농업이 천직이 되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으로서 손에는 항시 굳은살이 박혀있을 정도에 농사일에 임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동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경작,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청구인의 주장 및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1982년 이후 계속 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 전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대법원2008두21973, 2009.1.30.)였으나, 2006.2.9.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된 이후에 형성된 판례를 보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대법원2010두8423, 2010.9.30.),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2013누25698, 2014.2.19.) 등으로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 경작기간(1999년~2009년) 동안 청구인이 소유 및 경작하였다고 농지원부에 등재한 농지면적은 27,084㎡로 이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직접 경작하기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창고 유무 및 농자재 구입에 관한 증빙을 검토한바, 소유하는 농기계는 예취기, 분무기, 호미, 쇠스랑 정도로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청구인이 수작업으로 경작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농자재 구입대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56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타 직업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9년 9월 중 약 9년 정도의 기간을 사료 도매업 및 농산물도매업(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은 40여년을 생강 및 마늘 판매업을 한 것으로 구두진술)의 종사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EE사료(사료도매업 1984년 개업, 2007년 폐업)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2004년~2008년 HH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연도 사료도매업 근로소득 총급여 임대수입금액 2000 1,097,327,017

• 5,093,856 2001 1,034,154,468

• 4,748,875 2002 613,875,679

• 1,657,479 2003 310,707,831

• 1,617,698 2004 263,618,295 20,948,830 4,350,654 2005 230,988,832 64,143,680 4,352,721 2006 209,711,225 66,732,500 4,532,726 2007 58,119,566 67,184,000 5,114,036 2008

• 35,647,000 5,272,722 2009

• - 4,632,722 (단위: 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경영한 사료판매업의 누적 매출액 38억원(연간 약 5억원)에 이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상시 종사하는 직이다.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청구인의 신분으로 출퇴근 전후나 주말 등 휴일의 여가 시간을 사회적 활동이나 애경사 등에 할애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며, 일부를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강농사를 위해 OO시 OO면 OO리에 10,0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강토굴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에서의 생강수확량은 1,000~2,000㎏ 정도로 이 토굴은 농사용이 아닌 청구인이 40년 이상 영위하는 생강, 마늘 판매용 농작물 보관에 사용된 토굴로 추측되고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는 주로 생강, 마늘을 경작하였고 작물을 심을 때와 수확할 때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바, 그때에 인부를 고용하였으며, 자경사실확인서 상의 인근주민인 DDD이 밭을 갈 때 도와주었고, FFF이 인부 고용 등을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생강 등을 재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은 밭을 갈고 심는 과정과 수확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투입되는 그 대부분의 노동력을 타인을 시켜 농기계로 밭을 갈게 하거나 타인의 주선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한 것이다. 위 내용과 같이 생강재배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물재배로서 청구인이 농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직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농작업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노동력은 타인을 시켜 농기계로 받을 갈게 하거나 타인의 주선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그 경작을 함께한 점 등의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규모 및 근로소득 내용으로 보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라.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은, 심을 때와 캘 때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나 이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노동력이 거의 투입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노동력 중 타인의 트랙터 등 기계로 작업하는 노동력은 인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많은 노동력으로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이 될 수 없는 노동력이며, 청구인의 노동력이라는 부분도 대부분 가족과 같이 투입되는 노동력으로 이 건 쟁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335,115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통합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사업현황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유형 업태 종목 1995.6.30. 간이과세자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 EE사료 1984.4.15. 2007.4.30. 일반과세자 도매업 사료 1995.7.25. 간이과세자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 GG농장 1995.10.31. 1997.12.31. 면세사업자 축산업 양돈 2009.1.1. 2010.12.31. 일반과세자 부동산업 점포(자기땅)
  • 나) 근로소득현황(2004 ~ 2010) (단위: 원) 귀속년도 상호 과세대상급여 소득금액 2004 HH새마을금고 20,948,830 10,056,506 2005 HH새마을금고 64,143,680 49,436,496 2006 HH새마을금고 66,732,500 51,895,875 2007 HH새마을금고 67,184,000 52,324,800 2008 HH새마을금고 35,647,000 22,832,300
  • 다) 수입금액현황(2006 ~ 2010) (단위: 원) 귀속년도 EE사료 부동산임대 합 계 2006 199,619,645 4,532,722 204,152,367 2007 58,119,566 5,114,036 63,233,602 2008 5,272,722 5,272,722 2009 4,632,722 4,632,722 2010 4,784,202 4,784,202
  • 라) 쌀직불금현황: OO OO시 OO면 O리 188 2,820㎡, OO시 OO동 152-1 533㎡와 152-3 2,113㎡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에 3건 358,33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다음(Daum)지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공부상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4. 2013.11.20.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매도인)과 AAA(매수인) 간의 2009.11.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위: 원) 구 분 매매대금 OO시 OO면 OO리 157-39 임야 3,132평방미터 236,750,000 OO시 OO면 OO리 157-42 임야 430평방미터 중 2분지1 16,250,000
  • 나) 청구인(매도인)과 BBB(매수인) 간의 2009.1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위: 원) 구 분 매매대금 OO시 OO면 OO리 157-46 임야 462평방미터 27,950,000 OO시 OO면 OO리 157-42 임야 430평방미터 중 2분지1 16,250,000
  • 다) NNN(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 간의 2009.8.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위: 원) 구 분 매매대금 OO시 OO면 OO리 157-42 임야 430평방미터 32,500,000

7. 청구인은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1999.12.23. 취득하여 2009.12.1. AAA에게 양도하는 “OO OO시 OO면 OO리 157-39 임야 3132㎡”의 토지등기부등본
  • 나) 청구인이 2009.8.10. 취득하여 2009.12.1. AAA과 BBB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는 “OO OO시 OO면 OO리 157-42 임야 430㎡”의 토지등기부등본
  • 다) 청구인이 1999.12.23. 취득하여 2009.12.4. BBB에게 양도하는 “OO OO시 OO면 OO리 157-46 임야 462㎡”의 토지등기부등본
  • 라) “OO OO시 OO면 OO리 157-39 임야 3132㎡”의 지적도

8. 청구인에 대한 2014.2.19.자 OO시장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OO OO시 II동과 OO동에 1982.4.2.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경작과 관련하여 다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과 JJJ(처), KKK(자)의 1997.7.21. 최초 작성 전 7필지 10,616㎡, 답 5,969㎡의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신청자로 하고, 아래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2012년과 2013년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14.4.10. LLL, DDD, FFF이 1999.12.23.부터 2009년 양도일까지 청구인 소유의 ① OO시 OO면 OO리 157-39 3,132㎡, ② OO시 OO면 OO리 157-46 462㎡, ③ OO시 OO면 OO리 157-42 430㎡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작성일 미상의 MMM, NNN가 1999.12.23.부터 2009년 양도일까지 청구인 소유의 ① OO시 OO면 OO리 157-39 3,132㎡, ② OO시 OO면 OO리 157-46 462㎡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영농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의 “농업경영체신청서(농업인용)”를 제시하고 있다.
  • 바) 농자재 구입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OO농협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단위: 원) 구 분 품 목 금 액 2005년 농약(미믹, 런너, 트로피, 바스타, 다갈) 시설원예자재(대비, 수수비) 114,500 2006년 시설원예자재(대비, 콤바인용포대, 쥐싹) 56,000 2007년 시설원예자재(쥐싹) 농약(포스팜) 45,000 2008년 농약(포스팜, 프로라츠) 17,500 2010년 농약(근사미, 멸사리왕) 83,500 2011년 시설원예자재(반코팅장갑, 단끈) 배합사료(슈퍼이코노EP) 농약(명타자, 근사미) 82,900 2012년 농약(모캡, 스톰프, 다무르) 비료(18-0-16, 바로커원예상토, 나노실리카) 시설원예자재(대갈퀴) 199,900 2014년 농약(바이엘, 스톰프, 바스타, 왕꿈) 시설원예자재(편구스패너, 분무기나팔, 몽키스패너) 456,500

② ㈜PP농자재마트의 2014.5.28. 거래내역서 (단위: 원) 구 분 품 목 금 액 2010년 하이로드, 펜디, 침투왕, 다무르, 알가텍, 수프라사이드, 장갑, 호구, 마대 212,200 2010년 사다리 88,000 2013년 근초대왕, 비닐, 11,000

③ OO농협의 2005.5. 예취기, 분무기 335,000원 계산서 1매

④ 청구인이 재배한 농산물 구입과 관련된 확인서 9매 구입자 구입년월 품목 구입량 QQQ 2001년 4월 생강 60짝 2002년 4, 5월 생강 45짝 2003년 3, 4, 5월 생강 30짝 2004년 6월 마늘 700접 2006년 6월 마늘 800접 2008년 6월 마늘 1,000접 RRR 2005년 3, 4, 5월 생강 45짝 2007년 3, 4, 5월 생강 40짝 2009년 3, 4, 5월 생강 50짝

  • 사) 청구인은 농기구와 관련하여 ① 공기구 창고, ② 벼 말리는 기계 2대, ③ 일륜차, 전기톱, 농약살포기, 예취기, ④ 삽, 곡괭이, 호미, 낫 등 농기구, ⑤ 농약봉지, ⑥ 농업용 가위, 톱, 스패너 등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자재거래내역, 영농자재, 농산물 구매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 2분지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마늘 및 생강을 직접경 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을 직접 경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서울고법2013누25698, 2014.2.19.), 청구인은 EE사료와 HH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상시 종사자인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출근 전과 퇴근 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 등을 활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농시기인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 시의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