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6 선고일 2014.10.27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6.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833,690원의 부과처분은00도 00시 00 00 277 답 891㎡, 같은 곳 277-5 목장용지 1,454㎡, 같은 곳 277-3 답 99㎡, 같은 곳 277-6 목장용지 29㎡ 등 4필지와 같은 곳 277-3 버섯사 495㎡, 같은 곳 277-5 우사 495㎡ 등 건물 2동에 대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7.30. 00시 00 00 277 답 891㎡, 같은 곳 277-5 목장용지 1,454㎡, 같은 곳 277-3 답 99㎡, 같은 곳 277-6 목장용지 29㎡ 등 4필지, 같은 곳 277-3 버섯사 495㎡, 같은 곳 277-5 우사 495㎡ 등 건물 2동을 취득하였고, 2006.4.24. 00시 00 00 273 답 2,727㎡를 취득하여, 2011.8.1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12.2.28. 양 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2,922백만원, 취득가액 1,367백만원, 결정세액 352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1,367백만원으로 경정하여, 2014.6.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833,69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99,951,93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백만원) 전소유자 양도부동산 내용 취득일자 취득 신고금액 조사 취득금액 차액 지 번 지목 면적(㎡) 이00

① 00 273 답 2,727 ‘06.4.24 650 430 220 이00

② 00 277 답 891 ‘03.7.30 768 738 72 00 277-5 목장 1,454

③ 00 277-3 답 99 42 00 277-6 목장 29 오00

④ 00 277-3 버섯사 495 ‘03.7.30 120 199 30

⑤ 00 277-5 우사 495 109 계 1,689 1,367 322 * 이하에서 위 표의 “①, ②, ③, ④, ⑤”는 해당 양도부동산을 칭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②, ③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9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일부로 2003.7.31. 176백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전소유자의 대리인(중개인 고00)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그 중 150백만원에 해당하는 수표 지급금액만 인정하고 26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인하였고, 위 ⑤ 건물(축사) 신축대금으로 김00에게 10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융기관의 보관기간 경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30백만원을 부인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된 위 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세금에 대해 무지한 청구인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과소신고하였음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위 ②, ③ 부동산 취득대금 중 2003.7.31. 180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표발행 금액은 150백만원이었으며, ⑤ 건물(축사) 신축대금 중 2003.7.11. 수표로 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발행금액이 40백만원이었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2011.10.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2.28.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거짓계약서 제출 등을 통하여 실제보다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28.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2,922백만원, 취득가액 1,367백만원, 결정세액 35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1,367백만원으로 경정하여, 2014.6.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833,69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99,951,939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4.7.~2014.4.2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 채00은 2003.7.30. 00시 00 00 277 답 891㎡외 2필지를 이00으로부터, 2006.4.24. 00시 00 00 273 답 2,727㎡를 이00로부터 매입하여 2011.8.1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 하였음.

• 취득가액(1,689백만원)이 직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금액(750백만원)과상이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나) 양도금액

• 양도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건으로 2,922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조사 생략함.

  • 다) 취득금액

•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직전소유자와 조사대상자의 신고내역 비교 (백만원) 전소유자 소 재 지 취득 일자 전소유자 신고금액 조사대상자 신고금액 차 액 비 고 지번 지 목 면적 (㎡) 이00

① 00 273 답 2,727 ‘06.4.24 430 650 220 이00

② 00 277 답 891 ‘03.7.30 248 768 562

② 00 277-5 목 장 1,454

③ 00 277-3 답 99 42 ‘04.8.20. 00시시에 수용

③ 00 277-6 목 장 29 오00

④ 00 277-3 버 섯 사 495 ‘03.7.30 70 120 155 고00 신축

⑤ 00 277-5 우 사 495 109 채00 신축 계 748 1,689 937 ※ ②, ③ 810백만원 / 2,473㎡ = 327,537원(㎡)

○ 직전 소유자 이00(①부동산 양도 관련)

• 채00은 상기 ①의 00시 00 00 273 답 2,727㎡를 ‘06.4.24. 이00로부터 6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우리서에서 이00로부터 매매대금의 금융증빙을 확보하여 채00에 확인한 바, 실제 취득금액은 전소유자 이00이 신고한 430백만원임을 확인하였음.

○ 직전 소유자 이00, 오00(②,③,④부동산 양도 관련)

• 상기 ②,③의 부동산을 이00은 양도금액을 248백만원으로 신고한 반면, 채00은 ②,③의 부동산을 8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기 ③은 ‘04.8.20. 00시에 이미 수용되었음.

• 상기 ④,⑤의 부동산을 오00(이00의 처)은 7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채00은 상기 ④의 부동산은 12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상기 ⑤의 부동산은 오00이 보존등기후 채00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본인이 신축(김00에게 105백만원 도급, 계약서 없음) 하였다고 주장함

• 직전 소유자 이00(자 이OO)은 상기 ②,③의 2002.6.20. 취득시 부동산의 총 매매금액은 448,800,000원이고 자금 부족으로 본인이 250백만원, 중개인 고00이 198,800,000원 공동으로 구입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채00에게 양도한 금액은 중개인 고00이 대리인으로 채00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며, 양도대금으로 3억원을 받아 5천만원은 중개인 고00에게 지급하여 실제 받은 양도대금은 250백만원이라고 하면서 이00의 통장 및 당시 수첩에 메모된 내용을 제출하였음.

• 또한, 부인 오00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④,⑤)중 버섯사(④)는 고00이 신축하였고, 우사(⑤)는 채00이 신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

• 고00에게 거래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한바, 채00, 이00을 알지 못한다고 거래내용 자체를 부인하면서 전화를 끊음.

• 채00은 상기 ②,③,④의 부동산 소유권은 이00, 오00(부부)이나, 중개인 고00과 계약하였고, 매매대금(930백만원)도 고00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수표번호 및 2003.8.11. 농협 대출계좌에서 250백만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제출을 못하고 있음.

• 채00이 제출한 수표번호로 금융거래정보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원) 일 자 수표번호 금 액 확인내용 ‘03.04.21 40,000,000 이00(통장 확인) ‘03.04.30 260,000,000 이00(5천만원은 고00에 입금) ‘03.06.16 100,000,000 확인불가 회신 ‘03.07.15 100,000,000 확인불가 회신 ‘03.07.31 150,000,000 고00 ‘03.08.11 250,000,000 고00(형수 조** 계좌에 입금) 합계 900,000,000

• 상기와 같이 이00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보존기한(5년) 경과로 수표 사본이 폐기되어 일부(2억원)는 확인되지 않으나 거래 정황상 상기 ②,③,④의 부동산 취득금액을 9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04.8.20일 00시시에 수용된 ③의 취득금액 42백만원은 제외).

• 직전 소유자 이00은 상기 ②,③,④의 2002.10.25.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448,800,000원)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내용이 적힌 수첩, 부동산 양도대금과 관련한 증빙으로 통장을 제출하면서 이00은 상기 부동산 취득 자금이 모자라서 이00은 250백만원, 고00이 198,800,000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

• 상기 ②,③,④의 이00, 고00(명의신탁)의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9억원으로 이00의 양도금액은 이00의 통장 및 메모된 수첩 내용으로 보아 250백만원이고 고00의 양도금액은 650백만원으로 관할서에 시효임박자료로 통보하고자 함.

• 상기 ⑤의 부동산(우사)를 채00이 김00에게 109백만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하면서 금융증빙으로 2003.2.12. 20백만원, 2003.6.19. 10백만원, 2003.7.11. 70백만원, 2003.8.19. 5백만원, 2009.9.1. 4백만원을 제출하였음.

• 00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요구한 바, 상기 수표발행금액중 2003.7.11일 수표 70백만원은 4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수표 실물보관점인 각 금융기관에 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 요구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확인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금융기관의 보존기한(5년) 경과로 수표 사본이 폐기되어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직전 소유자 이00이 채00이 우사를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정황으로 보아 김00에게 텔래뱅킹으로 지급한 금액 9백만원과 수표 발행금액이 확인되는 70백만원, 합계 79백만원은 우사 신축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라)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채00이 직전 소유자 이00로부터 매입한 ①의 부동산 취득금액 과다계상액 220백만원, 이00로부터 매입한 ②, ③ 부동산의 취득금액 중 확인이 안되는 30백만원, 2004.8.20. 00시시에 수용 양도된 ③ 부동산의 취득금액 42백만원, 채00이 신축한 ⑤우사 신축 증빙이 확인 안되는 30백만원, 합계 322백만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2008.6.16),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금액이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00시 00 00 273 답 2,727㎡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과 다른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동 거짓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과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머지 누락금액은 2004.8.20. 00시시에 분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거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다른 인출금액과 달리 현금으로 인출되어 취득가액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실지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금액이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증명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