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여성약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4 선고일 2014.10.27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1.28.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1,286㎡와 같은 곳 -1번지 답 1,197㎡ 합계 2,483㎡를 취득하여 2013.7.22. 같은 곳 번지로 합병한 후 2013.8.1. 다시 6필지로 분할(이하 “쟁점농지”라 한다)하여 2013.8.26. 및 2013.9.24.로 Cㅇㅇ 등 7인에게 563백만원에 양도하고 2013.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JㅇL에게 경작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Lㅇㅇ외 6인의 인우보증서, ㅇㅇ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청구인을 대리해서 구입한 Pㅇㅇ의 ㅇㅇ농협 거래자별매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벼농사를 자경하였으므로 조사관서에서 8년 자경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소재지에 현장 출장하여 탐문조사를 하였을 때 인근 농지에서 파를 재배하고 있던 주민들도 쟁점농지는 Pㅇㅇ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연접한 ㅇㅇ리 -1, -2번지에서 1974년부터 벼농사를 경작한 Aㅇㅇ,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Bㅇㅇ, Pㅇㅇ 및 Sㅇㅇ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201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 2014년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신설되어 자경기간 계산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이하 생략) 4) 농지법 제2조 【정의】(2013.3.23. 법률 제116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0)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1)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 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당시 농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 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 자경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시 Bㅇㅇ, Pㅇㅇ, Sㅇㅇ, Kㅇㅇ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ㅇㅇ(51세)] 청구구의 배우자 Mㅇㅇ(ㅇㅇ대학 농대교수)의 제자, 양도세 신고서 전화번호 소유자

① ‘84~‘07년 사망시까지 JㅇL이 농사지음

② JㅇL 다음~양도전까지 Pㅇㅇ이 농사지음

③ ’01~’03, ’10~’12 Pㅇㅇ이 농사짓는 것을 Sㅇㅇ이 도와줌

④ JㅇL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을 때 논에다 팻말(벼, 찹쌀 등)을 꼽아 놓은 것을 보았는데 농대교수이다 보니 연구농지 같았음

⑤ Mㅇㅇ교수는 수시로 와서 작업당 15~23만원을 주고 농사를 부탁 하면 J ㅇL, Pㅇㅇ, Sㅇㅇ 등은 물꼬, 로터리치기, 콤바인작업 등을 하고 쌀 40㎏ 1~2포를 Mㅇㅇ교수 집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Pㅇㅇ이 농협에 매상하거나 판매함

⑥ Mㅇㅇ교수가 해마다 농지에 와서 피사리 하였으며, 청구인도 가끔 논뚝의 풀을 뽑았음

⑥ Sㅇㅇ은 청구인의 토지 매매 도와줌 분할 전 논농사는 Pㅇㅇ에게 위탁해서 5년 정도 경 작하였으며 농지경작확인서는 인근에 사는 ㄴㅇㅇ이 청구인과 같이 와서 확인서 서명함(탐문시 청구인은 잘 모른다고 함) [Bㅇㅇ(57세, 이장)]농지자경사실확인서확인자

①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5년 정도 모길러서 심어주고 로터리작업, 비료뿌리기, 콤바인작업(벼베기) 등 일체를 하고 매년 200평당 22만원정도 받았으며, 농사지은 쌀은 모두 청구인에게 줌

② 청구인은 물관리와 논 가장자리의 뜬 모를 걷어내는 일을 하였음

③ 본인이 농사짓기 전에는 JㅇL이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농지 매입할 때부터 경작함 [Pㅇㅇ(52세)] Mㅇㅇ교수 제자, 대리경작자 [Kㅇㅇ(78세)] 양도농지와 연접 농지에서 40년 이상 경작자

① 본인은 ’74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② 어느날 ㅇㅇ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본인농지 옆 논을 샀다고는 하 는데 본인이 이곳에서 농사 짓는 동안 교수부부를 본적은 없고 JㅇL이 짓다가 Pㅇㅇ이 지었고 JㅇL 이전에는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지었으나 여러 사람이라 기억은 나지 않음

② J ㅇL 등 농사지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200평에 쌀 1가마정도를 땅 주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JㅇL은 남의땅을 농사짓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임

④ ’13년 땅(분할전)을 판다면서 측량하는 것을 보았고, 그해(‘13년도)에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음

  •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Bㅇㅇ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2013.5.28.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인 2014년 3월에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는 “분할 전 논농사를 Pㅇㅇ씨를 위탁해서 5년간 경작하였음. 그리고 **-1번지는 일부 여자분이 밭농사를 하는 것을 보았음. 농지경작 확인서는 인접에 사는 박종옥씨와 같이 와서 확인서 서명하였음”이라고 진술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2014.5.12.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나타난다.

• 본인은 ㅇㅇ시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80년 정도에 ㅇㅇ시 집을 팔고 ㅇㅇ시로 내려와서 쟁점농지를 샀음

• 처음 땅을 사서 교수님(배우자)이 퇴직 할 때까지(2001년) 교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벼품종, 병충해 등을 연구하기 위해 벼 종류별로 푯말을 세워서 연구를 함

• 주로 교수님이 그 토지에 가셔서 토지에 비료치고 ㅇㅇ농협에서 거름을 사서 먼 저 뿌리시고 수로를 통하여 물을 대시고 줄모를 심고함, 기계모는 지금부터 5―6 년 정도 전부터 기계모를 함

• 교수님이 아프신지 3년 되셨는데(2012년부터 아프심) 그때부터는 본인이 아들하 고 같이가서 물을 대고 품을 사서 인건비를 주고 모심고, 벼베고, 탈곡하고 수확 한 쌀은 집에서 먹을 쌀 40㎏ 3가마 정도 남기고 매상하였음.

• 교수님 혼자 가실 때에는 본인도 가끔 따라가서 물을 대고 피사리도함.

• 직불금은 사는 곳이 시내이고 농지가 3,000㎡ 안될 때는 안 나온다고 해서 신청 을 안함

• 벼 품종은 어떤 것을 심었는지 모름.

• 청구인은 항상 배우자와 함께 모내기도 하고 물 대고 비료 뿌리고 뜬모가 있을때 다시 논에 들어가 심었다. 피사리 하면서 논두렁이 무너졌을때 메꾸면서 힘들게 했다. 매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 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14년 4월에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Bㅇㅇ, Sㅇㅇ, Pㅇㅇ 등 6인이 연서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2014.5.13. 발행된 ㅇㅇ농협의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12.10.19. 가축분퇴비 비료 10포, 같은일자 원예용 비료 10포, 2013.3.22. 한백우량퇴비 50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Pㅇㅇ이 2010.3.9부터 2013.4.2까지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2014.5.13.자 Pㅇㅇ의 ㅇㅇ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다) 2014.5.13. 발행된 ㅇㅇ(주)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2.7.5. 잔디로(농약)1병, 2013. 6.22. 분무기 1개, 하이로드(농약)1개, 고추끈 1개, 2013.8.6. 백만평(농약)1개, 상상이상김장(씨앗)1봉, 2013.8.7. 청풍치마(씨앗)1봉, 2013. 8.17. 대장낫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전국 각처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이력이 발생하고 있다. 사 업 장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부동산임대 1992.01.01 2000.09.01 부동산임대 1998.07.0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주차장임대 2004.12.3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2007.08.07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2008.01.28 계속사업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5. 청구인의 아래의 <표3>과 같이 근로소득 내역이 발생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귀 속 년 도 지급처 급여 총액 연평균 급여액 상 호 소 재 지 1999년~2004년 ㅇㅇ가축약품상사 2005년~2013년 ㅇㅇ가축약품 (단위: 천원)

6.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8회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모두 1주일 이내의 기간이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아래와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계 3,043/269 1 전 185.16 ’88.

09. 01 2 답 212.66 ’88.

09. 01 3 대 774/ ’87.11.25 4 대/건 374/269 ‘87.11.13 5 전 526 ’90.08.13 6 임 972 90.08.13

8.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8.6.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2014년 4월 Sㅇㅇ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중 JㅇL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조사공무원이 적은 내용을 확인 없이 서명했을 뿐이고, Sㅇㅇ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다며, 처분청의 주장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성 명: Sㅇㅇ 주 소: 상기 본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 당시 조사공무원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공무원이 불러주고 받아 적는 형태로 작성된 확인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경작기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Mㅇㅇ 교수님의 아내인 청구인이 1984년 농지를 취득하여 배우자인 Mㅇㅇ 교수님과 함께 오셔서 농사를 지었으며, 당시 Mㅇㅇ 교수님이 농과대학에 재직중이신지라 관련 학과의 실전수업(시험재배)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학과공부와 관련한 행위를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행위는 그 곳에서 농사를 짓는 청구인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농사를 짓고 배우자인 Mㅇㅇ 교수는 학과수업의 일환으로 농지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1984년부터 JㅇL 사망당시까지 JㅇL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저의 정확한 기억에 의한 확인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것이며, JㅇL이 관리한 기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넘겼던 부분입니다. 앞에서 진술한대로 초기 토지사용은 청구인의 농사와 Mㅇㅇ 교수의 학과수업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JㅇL씨는 본 농지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은지 2~3년 정도 되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또한 조사공무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임을 정히 확인합니다. 2014.9.16. 위 확인자 S ㅇ ㅇ (인)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여년 보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여 왔다는 확인내용은 최근 10여년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여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청은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당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야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JㅇL에게 경작을 부탁했고, JㅇL이 2007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대리경작 하였음을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인받았으며, Kㅇㅇ의 확인내용도 일치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Mㅇㅇ 교수가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병충해 연구로 제자들과 함께 쟁점농지에 가서 벼, 찹쌀 등을 재배하고 지도를 하는 등 Mㅇㅇ 교수가 농사지은 것이라고 조사당시 진술하였고, 일부 물대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1992년~현재까지 거주지외의 지역에 5개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고, 쟁점농지 외 타지역에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9년~2004년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2008.6.18. 최초 작성하였고, 농작물 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비료 등의 영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 과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