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2 선고일 2014.10.27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며, 청구인도 청구인 보유기간동안 터파기 공사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2.2. OO OO군 OO면 OO리 000-0 공장용지 0,000㎡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8.4.17. QQQQ(주)에게 양도했고, 2009.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000백만원,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 000백만원,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자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기 신고된 필요경비중 가공경비가 있다고 보아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을 000백만원(00백만원 감액)으로 하여 기신고된 세율 60%를 적용한 후, 2014.6.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며 2014.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쟁점토지 지상에 단순히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유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너무 많아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공동으로 공장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2004.6.23. 계약(동 부동산계약시 청구인의 배우자 WWW가 대신 계약함)한 후,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사전사용승락으로 청구인은 OO군으로부터 2004.12.10.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2005.1.27. 기존의 공장 건축물 멸실 신고한 후, 터파기 공 사를 시작하였다[쟁점토지 계약당시 쟁점토지에 연접(약 10M 경사면 아래)된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고, 4차선 도로로부터 원활할 진입을 위해 쟁점토지의 높이를 도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 이후 2005.4.18. OO OO군 OO면 OO리 000-0 공장용지 0,000㎡(이하 “모번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쟁점토지 0,000㎡를 확정 후, 공동취득했던 모번지를 2005.8.4.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각 지번(OO리 000-0,0,0)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인 OO리 000-0번지 취득).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2.2.부터 2008.4.16.동안 소유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재산세 과세현황은 분리과세 대상토지였다. 즉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동안 OO군으로부터 2005~2007년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며, 각 년도별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3개년 전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27. 지상 건축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지목상 공장용지를 2005.2.2. 취득했고, 2004.12.10.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지목상 공장용지로 되어있으나 현황상 잡종지 및 나대지로 사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했고, 쟁점토지와 접한 4차선도로(신설)의 높이로 쟁점토지를 맞추려는 중 법면(경사면)의 절토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터공사를 완료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포기(지상건물도 존재하지 않음)하고 실질적 잡종지(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2.2부터 2008.4.16.동안 보유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의 규정된 토지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인바, 동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는 2001.1.12.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로서 재산세부과내역을 OO군청에 확인한바, 재산세(토지) 과세 대장과 같이 2005-2007년 귀속은 지목 현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재산세 분리과세로 부과결정, 2008-2010년은 지목 현황이 잡종지로 재산세 종합합산으로 부과결정, 2011년은 지목 현황이 나대지로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부과결정, 2012-2014년은 지목현황이 공장용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부과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이 있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전 2005.01.27. 멸실 되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질현황이 건축물이 없는 잡종지 및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공장용지 중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나, 쟁점토지는 실질현황이 건축물이 없는 잡종지 및 나대지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며, 또한 전 양도자 EEE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건축물이 없는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항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9270호 개정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2008.12.26. 9270호 개정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20931호 개정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20931호 개정 전의 것)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20931호 개정 전의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라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20931호 개정 전의 것) 제168조의14【부 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9) 지방세법(2008.9.26. 9133호 개정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0)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20887호 개정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11)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20887호 개정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내역에 의하면 취득가액 000,000천원(신고액 대비 00,000천원 증액), 필요경비 00,000천원(신고액 대비 000,000천원 감액)하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경정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60%(비업무용토지)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모번지에서 2005.8.5. 공유물 분할된 토지로 나타나며, 모번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모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2005.1.27. 멸실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 다) 모번지(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000-0) 등기 현황
  • 라) 쟁점토지의 등기현황
  • 마) 모번지 공유물 소유자(청구인 등 4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단기양도자(과세미달)를 제외하고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신고·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 모번지에서 분할된 OO리 000-0를 2005.8.26. 취득 후 양도한 RRR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불채택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청구서 결정문의 판단부분에 의하면 해당토지에 터파기공사 및 옹벽공사 등을 위하여 해당 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년도 공부 현황 과세 현황 비고 년도 공부 현황 과세 현황 2005-2007년 공장 용지 공장 용지 분리 과세 2011년 공장 용지 대지 별도 합산 2008-2010년 공장 용지 잡종지 종합 합산 목적외 미사용

• -

• - 바) OO군수의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사) OO군수의 개발행위 허가사항 알림 공문에 의하면 모번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000 수리점 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하여, 허가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2005~200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타난다.
  • 나) 일반건축물대상에 의하면 모번지 지상에 건축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2005.1.27. 멸실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번지의 2004.6.23.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모번지 및 쟁점토지 등(OO리 000-0,0,0,0)의 지적도·현장사진 및 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공시지가 현황(단위: 원)
  • 나) 지적도·현장사진(2008년)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2005.2.2.~2008.4.17.)중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터파기 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관청의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등이 나타나 지 않는바, 이는 건축공사가 현실적 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조심참조). 또한 쟁점토지의 모번지 지상에 공부상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매매계약 체결(2004.6.23.) 후 멸실하기로 하 였고, 실제 2005.1.27. 멸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양도대상물건이 토지만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비록 쟁점토지가 2006~2007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2008년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고,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지방세 과세유형으로 판단 하는 것이라도, 이는 실질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는 것(감심 참조)으로,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나 대지 상태로 양도된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와 같이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자들도 분할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사유만으로 비사업용토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