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청구인은 미국 I社의 국외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2.12.27.과 2006.4.12.에 각각 17,600주, 10,000주 등 총 27,600주를 취득한 후 2011.10.25.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14.4.28. 외화 매입․매도시 실제 적용된 환율로 환산하여 양도가액 728,317,420원, 취득가액 557,149,568원으로 양도소득세 47,544,093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7.2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753,598,008원으로, 취득가액을 각 취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545,620,848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3,782,8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47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식매입과정 국외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현금자산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가서 증권 관련 외화통장을 개설한 후 주식 매입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은행 buying 환율로 매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때 기준환율과 실제 적용된 환율에 차이가 있어 실제 투자금은 기준환율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많게 된다.
2. 주식매도과정 국외주식을 팔면 외화통장에 달러로 입금되어 언제든지 환전 또는 재투자할 수 있다. 만일 매도 당일 환전할 경우 은행에서 selling 환율로 매도하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기준환율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적게 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5개월 후 환전하였다.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제일 수량(주) 주가($) 결제금액($) 취득 2002.12.27. 17,600 17.02 299,552.00 2006.04.12. 10,000 19.50 195,020.00 양도 2011.10.25. 27,600 24.00 662,387.28 (수수료) 3,325.00
2.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신고(원) 경정(원) 양도가액 728,317,420 753,598,008 취득가액 557,149,568 545,620,848 필요경비 3,785,853 양도차익 171,167,852 204,191,307 결정세액 33,733,570 40,338,261 가산세 13,810,523 16,678,940 총결정세액 47,544,093 57,017,201 고지세액 9,473,108
3. 청구인이 신고하면서 적용한 환율과 결제일 당일의 기준환율에 의한 환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제일 결제금액($) 환율(원) 환산금액(원) 취득 2002.12.27. 299,552.00 신고 1,221.84 366,004,616 기준 1,200.30 359,552,266 2006.04.12. 195,020.00 신고 980.13 191,144,953 기준 954.10 186,068,582 양도 2011.10.25. 662,400.00 신고 1,105.06 731,991,744 기준 1,137.70 753,598,008 2011.10.25. 3,325.00 (수수료) 신고 1,105.06 3,674,324 기준 1,137.70 3,782,853
4. 처분청이 **투자증권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계산내역은 기준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