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51 선고일 2014.10.13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미국 I社의 국외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2.12.27.과 2006.4.12.에 각각 17,600주, 10,000주 등 총 27,600주를 취득한 후 2011.10.25.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14.4.28. 외화 매입․매도시 실제 적용된 환율로 환산하여 양도가액 728,317,420원, 취득가액 557,149,568원으로 양도소득세 47,544,093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7.2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753,598,008원으로, 취득가액을 각 취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545,620,848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3,782,8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47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거래과정 및 양도소득세 관련 현금자산의 이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매입과정 국외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현금자산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가서 증권 관련 외화통장을 개설한 후 주식 매입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은행 buying 환율로 매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때 기준환율과 실제 적용된 환율에 차이가 있어 실제 투자금은 기준환율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많게 된다.

2. 주식매도과정 국외주식을 팔면 외화통장에 달러로 입금되어 언제든지 환전 또는 재투자할 수 있다. 만일 매도 당일 환전할 경우 은행에서 selling 환율로 매도하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기준환율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적게 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5개월 후 환전하였다.

  • 나. 매매기준율에 의한 외화 자산의 평가는 실제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와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5는 매매기준율을 달러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외환 상거래에서는 매매기준율보다 높은 환율(buying 환율)로 달러를 매입하고 매매기준율보다 낮은 환율(selling 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바, 매매기준율에 의한 평가는 실제 가치를 왜곡하게 된다. 이 건 매매에서도 실제 투자금의 원화가치에 비해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원화가치가 매수 시점에 10백만원 이상 작고, 매도 시점의 경우 반대로 15백만원 이상 커서 양도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크게 되었다.
  • 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과세이유로 첫째 세법 규정, 둘째 증권사에서 고객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때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는 관행을 내세웠다. 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임의의 기준을 세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답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추가로 징수한 부분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수치로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는 매일의 외국환 매입, 매도환율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별 시간대별로 상이하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이하 “결제일”이라한다.)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은 환차익 등을 고려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선택부분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 환전을 강제할 수도 없다할 것인바,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selling buying 환율이 결제일의 외국환 매입, 매도환율인지 청구인이 실제 환전한 시점의 환율인지에 그 일자 및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기준환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외화증권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는 해외주식 매수,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환율에 의한 외화환산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제일 수량(주) 주가($) 결제금액($) 취득 2002.12.27. 17,600 17.02 299,552.00 2006.04.12. 10,000 19.50 195,020.00 양도 2011.10.25. 27,600 24.00 662,387.28 (수수료) 3,325.00

2.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신고(원) 경정(원) 양도가액 728,317,420 753,598,008 취득가액 557,149,568 545,620,848 필요경비 3,785,853 양도차익 171,167,852 204,191,307 결정세액 33,733,570 40,338,261 가산세 13,810,523 16,678,940 총결정세액 47,544,093 57,017,201 고지세액 9,473,108

3. 청구인이 신고하면서 적용한 환율과 결제일 당일의 기준환율에 의한 환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제일 결제금액($) 환율(원) 환산금액(원) 취득 2002.12.27. 299,552.00 신고 1,221.84 366,004,616 기준 1,200.30 359,552,266 2006.04.12. 195,020.00 신고 980.13 191,144,953 기준 954.10 186,068,582 양도 2011.10.25. 662,400.00 신고 1,105.06 731,991,744 기준 1,137.70 753,598,008 2011.10.25. 3,325.00 (수수료) 신고 1,105.06 3,674,324 기준 1,137.70 3,782,853

4. 처분청이 **투자증권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계산내역은 기준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실제 외환 거래시 적용되는 매입, 매도 환율로 외화를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외화 환산시 은행의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달리 없는 점,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외환 거래 질서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환율로서 기준환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의 결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