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과 배우자 이*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8.1. 캐나다 163 소재 대지 800㎡, 건물 396㎡의 주택을 917,000캐나다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공동(지분 1/2)으로 취득(모기지론 596,050달러 포함)하였다가 2011.12.5. 920,000달러에 양도(모기지론 잔액 544,022.02달러 포함)하면서 2012.5.31. 양도가액 1,020,491,600원(920,000달러를 양도일 현재의 재정환율 1,109.23원으로 환산), 취득가액 790,591,550원(917,000달러를 취득일 현재의 재정환율 862.15원으로 환산), 기타 필요경비 35,449,8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194,450,1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6,507,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3.11.13. 처분청에 ① 취득시 모기지론과 관련한 해외대출금에 대한 환차익 134,416,960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고, ② 2007.8.15. 발생한 주택 대수선 지출금액 84,094,227원은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③ 신고시 미공제한 공과금 등 7,599,850원을 차감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6,507,5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1.8.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미공제한 공과금 7,599,850원만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면서 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9,730원을 경정․고지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2014.1.15.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하여 2014.5.2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택 대수선 지출금액 84,094,227원 중 21,622,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이 되었다.
- 마. 이에 청구인들은 경정청구 중 취득시 모기지론과 관련한 해외대출금에 대한 환차익 134,416,96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판결(2013두22819)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해외부동산의 모기지론대출금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고 2014.8.19. 양도소득세 14,903,223원을 오류정정감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2014.8.5. 취득시 모기지론과 관련한 해외대출금에 대한 환차익 134,416,960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8.1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03,223원을 오류정정감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1호 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