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시 ○○구 ○○동 294 ○○맨션 105-917 78.02㎡(지분 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12.27.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주 목적으로 2010.6.24. ○○시 ○
○구 ○○동 20-9 소재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3.7.24. 쟁점주택을 ○○맨 션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3.9.30. 양도소득세 10,242,12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 특례] 제1항 제4호(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 축사업의 시행으 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2.18.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쟁점시행규칙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3.6.24. ‘이하 ‘비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건 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비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3.3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송이 2013.6.23. 확정되고 지급일이 2013.6.25.인 경우 비과세기준일과 지급일에도 각 하루씩 모자라 과세대상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청구인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쟁점시행규칙의 소송절차 진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례의 경우 비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소송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표 생략)
쟁점시행규칙은 비과세기준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 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인 2013.6.24. 이전인 2013.5.27.에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시행 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8.8.11, 2000.4.3, 2002.4.13, 2005.3.19, 2005.12.31, 2008.4.29, 2009.4.14, 2011.3.28, 2012.2.28, 2012.6.2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5)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6)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3.9.30. 양도소득세 10,242,120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 축사업의 시행으 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2.18.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3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현금청산을 구하면서 제기한 쟁점소송은 쟁점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고, 쟁점소송은 3년 가까이 진행되다가 2013.5.13.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쳐서 2013.7.1. 매매대금의 지급일이 정해졌으며, 2013.7.24. 재건축조합에 등기이전 되었는바(2013.8.20. 매매대금 전액 수령), 쟁점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결정일로부터 2 주가 되는 날인 2013.5.27. 소송이 확정되어 비과세기준일인 2013.6.24. 이전에 쟁점소송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3. 8.20. 백**(청구인) 백## 매매대금 잔금 284,738,466원 수령
○○고등법원 제31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 건: 20114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백, 백## 피 고: ○○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 정 기 일: 2013.5.13. 14:00 장 소: 동관 575호 조정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백**과 선정자 백# 2013.7.1까지 각 114,500,000원을 지급한다.
2. - 3. 생략
4. 피고는 원고에게 2013.7.1.까지 이사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5. 원고 백**과 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청구원인: 생략 법원사무관 이 수명법관판사 오 ※ 이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라) 이 건 관련 쟁점소송의 조정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쟁점소송은 2013.5.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원‧피고 모두 2주일 이내에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2013.5.27. 확정되었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다19163, 2006.5.25. 참조).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비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대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이후 등기이전 및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비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절차 진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3.5.27. 확정되었으므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비과세기준일인 2013.6.24. 현재에는 쟁점주택과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비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대금 지급일이 도래한다고 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를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