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41 선고일 2014.10.17

쟁점토지는 2009년 매매계약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1,53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3.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동 번지 답 1,2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답 13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3.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토지를 2011.6.2.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개발(주)(이하 “토지매입자”라 한다)에게 백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해 1억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2011.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입증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9월 **백만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양도토지는 8년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수정신고에 의한 과소납부금액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서 며칠 모자라는 것으로 착각하여 대토감면 1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외토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는 위성사진 등에서 일시 휴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한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년 1월 취득하여 2008년까지 미나리밭으로 사용하다 2009년경 복토하여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을 심고 나무사이 공간에는 골을 내고 두둑을 만들어 주로 채소류 경작을 하는 등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다른 해에는 직불금 지불대상 농작물의 경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주지 않더니 2007년과 2008년에는 직불금 대상 농작물이라고 하여 직불금도 수령하였다.

2. 쟁점토지의 토지매입자는 ㅇㅇ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토지매수 계약 때 지상 농작물을 보상해 주었는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위의 경작보상비는 약 2천 5백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후 잔여토지에 복토를 해주기로하고 경작보상비와 복토비용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토지매입자의 경작물보상 확인서를 제출한다.

3.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은 관계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피해가 심해서 복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건설공사장 등에서 복토하기 좋은 양질의 흙이 구해지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복토를 하였고, 그 기간은 고작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진은 쟁점토지 복토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를 완료함과 동시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한 해도 휴경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가 아파트 수로공사를 위하여 계약일인 2009년 9월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토지보유기간 8년 5개월 중 1년 9개월을 차감하고 자경기간에서도 제외하였으나, 토지매입자는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토지가 농지인지, 잡종지인지 여부를 농지소재지 관할시청에서 토지의 정기분 과세내역을 통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 공부상 답(02)이고, 현황 답(02)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 토지는 50%는 개인소유농지(0302)로 부과되었고, 50%는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토지(0511)로 분류된 것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든 농지는 종합과세인데 “개발제한구역” “생산지역” 농지는 분리과세로 세부담 경감대상이며 해당 토지는 생산지역 농지임

5. 인터넷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위에 차량이 찍힌 사유는 ㅇㅇ시청에서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던 중 쟁점토지가 농로와 붙어 있어 공사차량 접근이 용이하므로 시청에서 차량출입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2010년 초~2011년 초까지 쟁점토지 중 약 50㎡를 ㅇㅇ 시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ㅇㅇ 시청 공무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6. 처분청에서는 전문적인 미나리 생산농가의 수확량 통계치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생산량을 추정하였으나, ㅇㅇ시의 통상적인 미나리 시세는 논 1블럭에 보통 1백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써준 김순득은 청구인의 쟁점외토지 내 하우스 330㎡를 무상으로 농사짓도록 허락받은 손ㅇㅇ(亡)의 배우자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나 제3자인 ㅇㅇ동 7통장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준 확인자 중 김ㅇㅇ와 권ㅇㅇ의 직업 등을 문제삼아 동 확인서의 내용이 경작사실을 입증해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나, 김ㅇㅇ는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일당을 받는 사람으로 ㅇㅇ시를 연고로 농사일과 잡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사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또한 권ㅇㅇ은 (주)ㅇㅇ개발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는 바지사장이였고, 법인관련자의 사기대출로 권ㅇㅇ 역시 횡령 등으로 고소된 사실이 있었으며,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

  •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니 청구인의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허락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년까지 미나리밭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나리 및 채소류 거래 확인서”를 작성한 김AA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미나리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간 밭떼기로 1년에 90∼100만원선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보면 경북지역 시설미나리의 면적당 수확량 통계치가 10a(1,000㎡)당 평균 1,741㎏, ㎏당 단가가 6,226원, 상품화율은 90.1%, 소득률 55.1%로, 이를 쟁점토지 분할전 면적인 2,819㎡에 적용하여 보면 미나리 수확량 4,907㎏, 상품수량은 4,421㎏, 미나리 재배수입 27,525,146원, 미나리 재배소득 15,166,355원으로 산출되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밭떼기로 90∼100만원선에 구입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확인자 김AA의 배우자인 손AA는 쟁점외토지에서 2006∼2007년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로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김AA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크며, ㅇㅇ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미나리밭이 직불금 지급대상인지 문의하여 본바, 미나리밭이라 하더라도 고정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이는 직불금 지불대상 농작물의 경작이 아니어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 나. 쟁점토지의 사진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경 ㅇㅇ시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위에 다수의 흙무더기가 존재하여 복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 다음지도와 동일하며, 다음지도에 사진을 공급하는 컨텐츠영상사업팀에 촬영일자를 문의하여 보니 2009.3.15.이라고 답변하여 약 3∼4개월간 복토작업이 중지된 채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1∼2개월간 복토작업을 완료한 후 즉시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나타내고, 또한, 2009년 5월경 ㅇㅇ 시청에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은 복토가 완료되었으나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보기 힘든 잡종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최소 5개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0.1.30. 촬영된 다음지도에서도 전체면적의 약 1/3 가량은 차량 및 적재물 등이 확인되는 잡종지로 나타나고, 나머지 면적에도 밭고랑은 희미하게 확인되나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을 심고 나무사이 공간에 골을 내어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처럼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복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미나리는 통상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심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복토가 한창 진행 중인 2008. 12.경은 미나리 재배의 경우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인 시기이며, 항공사진상 인근 농지에는 미나리가 재배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8년에는 쟁점토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 지역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는 침수피해가 생겼다고 ㅇㅇ시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어, 침수피해로 복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물 보상금과 잔여토지의 복토대금을 상계처리 하였다는 토지매입자의 경작물 보상 확인서(2014년 7월 작성), 쟁점토지의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분리과세)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 토지매입자의 확인서를 검토해 보면 2014년 7월경 토지매입자가 토지 협의매수에 대한 경작물 보상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실제로 이와 같은 보상절차가 있었다면 잔금청산일인 2011년 6월 전후에 작성된 경작물 보상과 관련된 서류가 있었을 것이고 자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혹은 전심인 이의신청 접수시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단 한차례 언급조차도 없다가 본 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실제로 보상금을 책정하였다면 수목의 종류, 수령 등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확인서에는 이러한 세부목록 없이 대략 총 2천 5백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복토비용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계산없이 복토비용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서류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내역은 농지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농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4개월 24일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시 2009.9.30. 계약을 체결하고, 2011.5.30.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경작․수확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매실나무, 자두나무를 쟁점토지에서 경작할 이유가 없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기로 예정된 고령의 청구인이 굳이 채소류를 경작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등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2001.12.31,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2009.2.4>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4.20.>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2011.3.31.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한 대토감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약 500여m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양도토지까지의 거래는 약 3㎞이고, 도보로 40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그 소유권 이전내역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① 등기부등본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접 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6.02.12 답 1,272㎡ 2011.05.30 답 1,229㎡ 분할로 인하여 답 43㎡를 970-3에 이기 2011.10.17 답 786㎡ 분할로 인하여 답 443㎡를 970-4에 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80.06.05 1980.06.0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한 지분 2분의 1 김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1.07.03 2001.06.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소유자 박 소유권이전 2001.07.04 2001.06.25 매매 소유자 김 소유권이전 2003.01.09 2002.12.10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1.06.02 2009.09.30 매매 소유자 ㅇㅇ개발주식회사 거래가액 금*백만원 <표2> 쟁점토지② 등기부등본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접 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80.06.05 답 1,504㎡ 2011.05.30 답 136㎡ 분할로 인하여 답 1,368㎡를 971-7에 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80.06.05 1980.06.0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한 지분 2분의 1 김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1.07.03 2001.06.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소유자 박 소유권이전 2001.07.04 2001.06.25 매매 소유자 김 소유권이전 2003.01.09 2002.12.10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1.06.02 2009.09.30 매매 소유자 ㅇㅇ개발주식회사 거래가액 금백만원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 호 유형 업태 종목 개 업 일 폐 업 일 소 재 지 간이 부동산 임대 1980.09.02 2002.06.30 간이 부동산 임대 1981.07.02 2002.12.31 과특 1983.05.23 1987.11.26 ㅇㅇ공업사 일반 1988.12.01 1994.06.30 일반 부동산 임대 1998.02.20 일반 부동산 임대 2005.05.23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동․ㅇㅇ동․ㅇㅇ동․ㅇㅇ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면․ㅇㅇ면에 다수의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나리 논 논매기 확인서 미나리 논 논매기 확인서 본인은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미나리 논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나리 논 논매기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도 채소 농사를 거들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 4. 11. 주민번호: 47**-1** 성명: 김 ㅇ ㅇ (도장 날인) 주민번호: 39-1**** 성명: 권 ㅇ ㅇ (서명) 위 확인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김ㅇㅇ는 2002.5.9. ㅇㅇ시 ㅇㅇ구 AA동에 전입하였다가 2003.1.14. ㅇㅇ시 ㅇㅇ구 BB동에 전입, 2006.12.15. ㅇㅇ시 ㅇㅇ구 CC동에 전입, 2008.5.23.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2009.3.13. ㅇㅇ시 ㅇㅇ구 DD동, 2009.4.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권ㅇㅇ은 2002.5.6. ㅇㅇ도 ㅇㅇ시 ㅁㅁ동에 전입하였다가 2013.1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이 나타나며, ㅇㅇ도 ㅇㅇ시 ㅁㅁ동에서 2006.11.20. 개업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다 2012.6.28. 폐업한 (주)ㅇㅇ개발의 대표자로 2009.7.31.부터 폐업시까지 등재되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권ㅇㅇ은 (주)ㅇㅇ개발의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한 것이었고, 속칭 바지사장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주)ㅇㅇ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최ㅇㅇ이 권ㅇㅇ에게 남들 보기에 권위가 설 것이니 이사등재를 권하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주)ㅇㅇ개발 대출금 횡령 혐의로 권ㅇㅇ이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인도 최ㅇㅇ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2) 미나리 및 채소류 거래확인서 미나리 및 채소류 거래확인서 아래 확인자는 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재배한 미나리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간 밭떼기로 1년에 90만원에서 100만원선에 구입하여 남편과 같이 판매한 사실이 있음으로 확인서를 작성 하고, 그 후 몇 년간은 각종 채소류를 직접 재배한 것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자는 쟁점토지 옆에서 하우스를 지어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확실히 알고있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14. 4. 12. 확 인 자: 김 AA (도장 날인) 주민번호: 52**-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김AA의 배우자는 손AA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손AA는 2006년 및 2007년 쟁점외토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에서 김AA는 1997.1.28. 쟁점외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07-1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98.2.11. 같은 동 906-2번지로, 2010.11.10. 같은 동 907번지, 2011.7.22. ㅇㅇ도 ㅇㅇ시 ㅁㅁ동 328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이 나타난다. 김AA과 손AA의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인우보증서 인 우 보 증 서 성명: 청구인 보증사항: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위 청구인은 농부로서 수십년 전부터 ㅇㅇ평야 등에 많은 농토를 소유하여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처음 취득시에는 미나리밭으로 사용하다가 채소 등 농사를 짓기 위하여 복토하여 채소,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을 경작하였고, 쟁점외토지는 약 1,322㎡는 과수원(처음 취득시부터 풍개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음)으로 사용하였고, 660㎡는 하우스(2동)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는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습니다 (2006~2007년에는 손AA가 약 330㎡정도(하우스 1동) 하우스 농사를 경작함). 위 양도토지 모두 2003. 1. 초순부터 2011. 6. 초순 매도시까지 ㅇㅇ평야의 특성상 한 해도 휴경한 사실이 없이 경작하였음을 인우보증합니다.

2014. 1. 위 보증인: A (도장 날인) B (도장 날인) C (도장 날인) D (도장 날인) E (도장 날인) F (도장 날인) G (도장 날인) H (도장 날인) I (도장 날인)

(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토지의 사용이나 사용제한, 농작물 보상 등과 관련한 매매계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답 1,272㎡ 매매대금 금 원 (₩,,) (청구인 도장 날인) 계약금 금 72,,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금 5,,원은 2011. 5. 17. 지불하고 잔금 금 ,,***원은 2011. 5. 30. 지급한다. 6. 3. 영수(수기 기재, 청구인 도장 날인)

2009. 9. 30. 매 도 인 성 명 청 구 인 (도장 날인) 지 분 1229/1272 매 수 인 성 명 ㅇㅇ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감 날인) 지 분 1229/1272 <표5>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답 1,504㎡ 매매대금 금 원 (₩,,) (청구인 도장 날인) 계약금 금 8,,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잔금 금 ,*,***원은 2011. 5. 30. 지급한다. 6. 3. 영수(수기 기재, 청구인 도장 날인)

2009. 9. 30. 매 도 인 성 명 청 구 인 (도장 날인) 지 분 136/1504 매 수 인 성 명 ㅇㅇ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감 날인) 지 분 136/1504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초 결정내용 양도토지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2012. 10. 16. ~ 2012. 10. 29.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외토지에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 면적(20평)에 대하여 감면부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445,860원을 부과결정 하였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대토감면 시인 결정함

(2) 경정청구 사유 정기감사에서 당초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도토지의 취득증빙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붙임 확인서 내용과 같이 취득자료를 입증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수정 후, 양도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착오로 대토감면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제출함

(3) 8년자경감면 현장확인 내용 (가) 보유기간 검토 양도토지의 취득일자는 2003.1.10., 양도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9.9.30., 소유권 이전일은 2011.11.6.로 전체 보유기간은 8년 5개월이나 양도계약시점까지 보유기간은 6년 8개월임 (나) 재촌요건 검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인한바, 농지취득시점부터 양도일까지 현재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요건 충족함 (다) 양도토지 8년 이상 자경 여부 양도토지 및 주위 농지는 매입자인 ㅇㅇ개발(주)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탐문 등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ㅇㅇ시청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상사진 등을 참고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 검토한바, 쟁점외토지는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상 무허가 건물 및 하우스 등이 존재하는 농지로 쌀직불금 수령내역 검토한바, 2003~2005년은 직불금 수령자가 없으며, 2006~2007년은 손ㅇㅇ(사망)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은 청구인이 한차례 수령한 뒤 양도일까지 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보유기간인 8년 5개월 중 2년을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8년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초 현장확인시 무허가 건물 면적인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대토감면 결정함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상 경작여부가 불분명한 농지로 직불금 수령내역 검토한바, 2007~2008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연도의 수령인은 나타나지 않으며, 2012년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토지양도 계약일인 2009.9.30. 이후 매입자인 ㅇㅇ개발(주)가 아파트 수로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8년자경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현장확인 내용대로 대토감면 결정함

  •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를 조회하였으며, ㅇㅇ 시장은 연도별 수령자가 아래 <표6>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표6> 양도토지의 직불금 수령내역 농지 소재지 연도별 수령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쟁점토지① 청구인 쟁점토지② 청구인 쟁점외토지 손ㅇㅇ 청구인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인터넷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쟁점토지는 경전철 ㅇㅇ역 인근의 ㅇㅇ아파트 신축현장과 연접하고 있고, 2010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는 평평하게 다져져 승용차 3대가 주차되어 있고, 일부는 갈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2011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는 평평하게 다져져 있고, 일부는 적재물이 쌓여 있으며, 또한 일부는 골을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보이고, 주위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각 3~4대 관찰된다. 2012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함께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토지 협의매수에 대한 경작물 보상 확인서 토지 협의매수에 대한 경작물 보상 확인서
1. 사업시행자 인적사항

ㅇ 법인명: ㅇㅇ개발(주)

2. 사업시행자의 자격

ㅇ ㅇㅇ 남도 고시 제**-*호(2010.8.26.)로 고시된 “ㅇㅇ시 ㅇㅇ역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

3. 경작물 보상내역

ㅇ 상기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경작물 보상비를 아래 토지내역과 같이 산정하여 그 대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복토를 해주기로 하고 복토대금과 경작물 보상비를 상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래 편입토지 면적 경작물내용 보상산정금액 1,539㎡ 매실, 자두 등 150그루 총 작물보상금액 25백만원 1,229㎡ 매실, 자두 배나무 등 300그루 136㎡ ※ 복토한 토지는 ㅇㅇ시 ㅇㅇ동 - 잔여토지 1,436㎡와 같은 동 - 잔여토지 1,368㎡입니다. 2014년 7월 ㅇㅇ개발(주)

  • 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잔금청산시 사용여부 확인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잔금청산시 사용여부 확인서
1. 사업시행자 인적사항

ㅇ 법인명: ㅇㅇ개발(주)

2. 해당 토지 내역

ㅇ 토지양도자: 청구인 편입토지 지목 공부면적 취득면적 계약일 잔금청산일 답 2,975㎡ 1,539㎡ 2009.9.30. 2011.6.2. 답 1,272㎡ 1,229㎡ 답 1,504㎡ 136㎡

3. 계약일 ~ 잔금청산일까지 토지의 사용여부 ㅇ 상기 사업시행자는 위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009.9.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청산한 2011.6.2.까지 위 토지를 수로공사 등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7월 ㅇㅇ개발(주) 다) ㅇㅇ 시청 직원의 확인서 확인서 2008년 1월 ㅇㅇ시 ㅇㅇ동 일원 ㅇㅇ시청에서 발주한 ㅇㅇ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ㅇㅇ산업(주)외 1개사가 계약체결하여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0년 초부터 2011년 초까지 세미실드공사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 ㅇㅇ동 970번지 답 50㎡ 가량을 ㅇㅇ산업(주)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14년 4월 ㅇㅇ시청 건설감독관 지방시설주사 박ㅇㅇ

7.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일대 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 등 20필지의 답 42,629㎡를 1985.6.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ㅇㅇ군의 답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은 1980.4.11.~1980.8.28.까지 ㅇㅇ도 ㅇㅇ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고, 1980.8.29.부터는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6월 토지양도 후 대토감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시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 소재 답 2,036㎡를 2011.11.4.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4개월 보유하였음에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10년부터 쟁점토지 중 일부분은 평평하게 다져지고 차량이 관찰되는 등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매실나무나 자두나무를 심고 채소류를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서울고등법원2012누13537, 2012.10.19. 같은 뜻), 2010년 및 2011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에 자동차와 적재물 등이 관찰되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자의 경작물 보상 확인서에서는 세부목록 없이 보상금을 책정하였고, 잔여토지에 대한 복토비용의 산출근거도 없이 상계하였다는 것은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관할 ㅇㅇ시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의 토지 현황조사 역시 농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총 보유기간이 8년 4개월여 정도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