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40 선고일 2014.09.04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6.1. 윤에게 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6.11. 취득가액 86,200,000원, 필요경비 64,456,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서에 의하여 통보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공사금액 57,500천원 중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47,5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7.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68,4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대표자: 장)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57,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영수증의 57,500천원 중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 및 **** 모두 확인 하였고, 금융자료 및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등 실제공사 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서의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양도자(청구인)는 쟁점부동산의 공사 당시 저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의 대표자인 장에게 일부 용역을 제공 받으며,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함
  • 나) 확인한바 10,000천원은 실제 공사비용임을 양도자 및 ** 대표자 모두 인정하므로 의 매출누락 10,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차액인 쟁점공사금액 47,500천원은 양도자 관할세무서로 통보함 3)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를 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쟁점부동산에 실제 공사를 한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급자가 **로 되어 있는 간이 영수증 3매(2010.12.30. 21,000천원, 2011.4.10. 29,000천원, 2011.4.25. 7,500천원)와 쟁점부동산내, 외부 사진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