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