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UU세무 서장이 2014.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취득과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RRR이다.
(1) 1차 명의신탁의 배경 청구인의 父 RRR는 1981.7.1.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AAAA은행 AAA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 OO구 OO동 000-0(이하 “OO동 주택” 이라 한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1981.7.1. 당시에는 엄격한 신정부 하에서 AAAA은행 지점장 역시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정받는 시기였다. 따라서 RRR가 OO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부정축재에 따른 의혹으로 신분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RRR는 子 QQQ으로 하여금 쟁점아파트의 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QQQ은 취득 당시 00살의 나이로 광고회사(SS)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RRR의 신임을 받고 있어 다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RR가 QQQ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가 QQQ이라면 그 취득자금 역시 QQQ이 지급하였어야 하나, QQQ은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 당시 00살의 나이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RRR가 지급하였음을 RRR의 장남 DDD의 진술서(父 RRR가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마련)등에 의해 아래와 확인된다. 추가된 청구인 주장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현재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으나 당시 00백만원 전후이었으며, RRR는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 0개를 양도하였고, OO동 주택을 담보로 0백만원을 차입(채무자 FFF은 청구인의 외삼촌이며 RRR가 지점장이므로 FFF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임)하면서 전세금을 떠안고 취득하게 되었다(OO동 주택 폐쇄등기부등본 참고). 그 후 RRR는 OO동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3)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 QQQ(RRR의 0남, 2008.7.31. 망)의 주소현황 QQQ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양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 계속적인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아래 QQQ의 주민등록 주소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QQQ의 주민등록표(초본) > ※ 1995.9.20.이후 2008.7.31. 사망 말소시까지 쟁점아파트 주소 내역은 나타나지 않음
(1) 2차 명의신탁 배경 QQQ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82년부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RRR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등 그 융통하는 과정에서 父子간의 다툼이 빈번하였다. 결국 1983년 4월경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00백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RRR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사유로 0000년 11월경 당시 00세이고 대학교를 졸업 후 이제 직장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0000년 당시에 RRR는 (주)GG의 회장으로 OOOOOO[前 OOOOOO]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GG이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던 사유로 RRR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등기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이라면 양도자(QQQ)가 자신의 셋째 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양자 간의 합의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다.
(3)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청구인과 RRR의 주소현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양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 계속적인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아래 청구인의 주소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OO구 OO동 OO아파트 0-000이다. 청구인은 0000년 2월경 대학을 졸업하고 0000년 9월 결혼하여 1988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였다. 그 후 OO동 OO아파트 00평 전세, 1년 후 OO구 OO동 OO아파트 00평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만일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소유의 집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좁은 전세를 전전할 이유가 없었으며 추후 1999년도에 현재 거주하는 OO구 OO동 OO아파트를 취득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쟁점아파트는 부친의 소유였기에 청구인이 거주할 생각도 한 적이 없었으며 둘째형 HHH이 부모 님을 모시고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이 분가를 하게 된 것이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 RRR 주민등록표(초본) > < HHH 주민등록표(초본) >
2. 보유과정(사용·수익․비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다.
(1) 2000.12.28. 담보대출금 000,000천원 2000.12.28.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QQQ의 운영회사 (주)ZZZZZZ의 3억원 차입에 관한 것이며 2003년 회사의 부도폐업 후 부득이하게 부동산 명의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매각 후 변제하였다.
(2) 2006.10.30.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금액) 2006.10.30.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HHH에 의해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그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000,000천원을 청구인의 XXXX계좌에 00,000천원, CCC(HHH의 妻), VVV(HHH의 子)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각 00,000천원, BBB(HHH의 외삼촌)의 농협계좌에 00,000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고, 청구인과 CCC, VVV, BBB은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HH에 지급하는 한편, HHH은 이를 YYY에게 투자한 것이다. HHH(청구인이 둘째형)은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자금흐름을 통해 YYY에게 투자하게 되었다
(3) 2007.4.26. 담보대출금 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당초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시 동 담보대출금을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2차 이의신청시 2006년 10월경 청구인이 RRR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차용증 담보대출금 0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융통함에 있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RRR에 요청하여 명의수탁의 대가 성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2007.4.30. @@@ 00,000천원, 2007.5.2. @@@$$$ 00,000천원, 2007.5.10. 4월 봉급카드 0,000천원, 2007.5.14. 개인카드대금 0,000천원, 2007.5.21. @@@ 0,000천원 등 총 00,000천원을 사용하였다.
(4) 2007.6.29. 담보대출금 수표 0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2007.6.29.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HHH에 의해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그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7.7.2.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천원을 자기앞수표(10,000천원권 00매)로 발행받아, HHH에게 지급하였으며, HHH의 진술에 의하면 HHH은 이를 현금화하여 YYY에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차용증 2매 [ ‘2)번 000,000천원’, ‘4)번 000,000천원’ 총 000,000천원 ]에 대한 구체적 내용 HHH은 2002.7.1.〜2008.1.25.동안 (주)WWWWWW(지금 및 전자부품 등 도매업)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운영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체납자이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4년 6월경 QQ세무서장이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으로 이를 알 수 있다. HHH은 금지금사업자로서 오랜 기간 YYY을 알고 지냈으며, 금지금사업은 현금이 수억원씩 오고 가는 사업이다 보니 성공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가 있어 쟁점아파트에서 자신이 모시는 RRR를 회유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후 YYY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HHH은 총 000,000천원 중 현금 000,000천원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기에 CCC, VVV, BBB,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하여 YYY에게 투자했고, 수표 000,000천원은 청구인으로부터 10,000천원권 00매를 건네받아 금지금사업의 특성상 수표는 융통할 수 없었기에 YYY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투자하였다. 이런 사실은 상기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하면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심리부서에 금융증빙 등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쟁점아파트의 처분과정(양도대금의 귀속)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다.
4. 정황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 조사청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시 실제 채무자가 RRR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채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00조 를 유추 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 1차 이의신청에 의하여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와 차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간의 그러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QQQ과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한다면 1981.7.1. QQQ(당시 00세)과 0000.11.5. 청구인(당시 00세, 1984.2.25.대학교 졸업)은 신축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각각의 취득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당시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지급할 여력도 있을 수가 없다. 한편 1980년대 쟁점아파트는 최고급아파트 일뿐만 아니라 UU지역에서 조망권까지 갖춘 14층으로 당시 시가가 0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고급아파트로 청구인은 물론 QQQ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주민등록표를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하였다는 점, 이를 QQQ의 처 LLL가 청구인 주장을 뒤받쳐 주고 있다는 점, 쟁점차용증 중 000,000천원은 금지금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HHH이 RRR를 회유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HHH은 신용불량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였기에 HHH의 처(CCC), 자식(VVV), 외삼촌(BBB)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표를 현금화하여 투자한 점, RRR의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HHH, QQQ 및 청구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양도대금의 귀속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RRR의 처(EEE) 및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황증거만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야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RRR의 상속세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사청(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QQQ과 청구인이 당해 물건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취득당시의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QQQ과 청구인은 행위능력자인 성년이었음에도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는지 계약명의신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으며, 당시 취득자금이 없었다면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등기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마찬가지로 말소된 등기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대법원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사실적·실체적 근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대법원 판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대법원 판결)”라고 각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는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공부의 기재 그 자체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참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원인의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등기원인의 결여 또는 부적법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라고 판시하는 등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추정에 대하여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1) 부동산양도 후 양도대금이 RRR에게로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초 취득시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원천의 문제는 소유권이 RRR에게 있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RRR가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려는 자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항할 만한 취득계약서상 대리인으로 RRR가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적인 증빙없이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가 RRR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소유인지, 친형 QQQ의 소유인지 아니면 제3자의 소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소유라고 봄이 합당하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하였다.
(4) 명의신탁자라면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RRR는 쟁점아파트 양도시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5) 당해 사건과 유사한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여 정황만으로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한 채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사망자와 과징금 추징기간 도래의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할 수도 없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였으나, 신탁혐의자 사망 및 시효 경과사유로 종결됨).
1.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3.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9)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