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39 선고일 2014.11.03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UU세무 서장이 2014.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00.11.6. 친형 QQQ으로부터 OO OO구 OO동 11 OO 아파트 00동0000호(전용면적 000.00㎡, 이하 “쟁점아파트” 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1. WWW·EEE에게 양도한 후, 2010.2.28. 양도가액 0,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0천원, 기타필요경비 000,000천원,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1.1.10.〜2011.1.2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000,000천원으로 환산했고, 기타필요경비 중 000,000천 원을 부인하여, 2011.6.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RRR(2010.3.28. 사망)라며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이하 “1차 이의신청” 이라 한다)를 제출했고, OO세무서장은 2011.11.8.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RRR라고 결정한 후, RRR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TTT세무서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했다(기 고지된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의 부과처분 취소 및 일부 자진 납부된 양도소득세 000,000천원 환급).
  • 라. 조사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1.27. RRR에게 2009년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1세대1주택 고가주택 해당분) 고지했고, 이후 2013.5.9.〜2013.8.16. RRR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9.5. 1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YYY이 RRR로부터 000,000천원(2006.10.30. 000,000천원, 2007.4.26. 00,000천원, 2007.6.29. 000,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차용증 3매(이하 “쟁점차용증” 이라 한다,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RRR가 사용한 증빙)를 제출했고, 조사청은 쟁점차용증이 허위 증빙이고, 1차 이의신청 결정내용 형성에 동 허위 증빙 등으로 납세자가 관여했다고 보아, 1차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RRR가 아닌 청구인이라며 UU세무서장(2013.5.6. 개청되어 OO세무서에서 관할 변경,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4.2.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건 처분” 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 (이하 “2차 이의신청” 이라 한다)을 거쳐, 2014.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제6항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과 효력) 제1항을 보면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친 이의신청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며 판례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참조)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판력은 조사청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는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례(조심)는 “본 청구의 선행 심판결정 내용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1년 이내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건 1차 이의신청 재결 주문은 “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할 당시인 0000년은 청구인이 00세도 되지 않았을 때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형 QQQ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종전 처분의 위법성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RRR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역시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므로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한 것이다.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의 2차 이의신청 결정문 판단부분에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으나, 사술(詐術)을 사용하여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판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000,000원에 매도하고서 평당 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국세심판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시가입증서 등을 첨부 항쟁하는 등 사술을 써서 신고가격이 적정한 것이라 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뒤 매수인에 대한 세무사찰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000,000원에 매도한 확증이 발견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1차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각 증거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이 추정만으로 처분된 이 건을 위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처분청 의견을 보면 심사부가 사례를 인용하면서 1차 이의신청시 제출한 차용증이 허위의 차용증으로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그에 따른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크므로 그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하나, 1차 이의신청 당시 이미 쟁점차용증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는 점, 차용증에 관하여 YYY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YYY에게 교부한 수표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차 이의신청시 제출한 차용증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RRR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었으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한 사실 없이 1차 이의신청 재결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되풀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아파트[ 전용면적 000.00㎡(00평형)] 의 취득, 보유(사용·수익·비용), 처분(양도대금의 귀속)과정 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는 RRR이다.

1. 취득과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RRR이다.

  • 가) QQQ(청구인의 셋째형, 2008.7.31.사망)의 취득은 1차 명의신탁(1981. 7.1.)에 해당된다.

(1) 1차 명의신탁의 배경 청구인의 父 RRR는 1981.7.1.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AAAA은행 AAA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 OO구 OO동 000-0(이하 “OO동 주택” 이라 한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1981.7.1. 당시에는 엄격한 신정부 하에서 AAAA은행 지점장 역시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정받는 시기였다. 따라서 RRR가 OO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부정축재에 따른 의혹으로 신분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RRR는 子 QQQ으로 하여금 쟁점아파트의 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QQQ은 취득 당시 00살의 나이로 광고회사(SS)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RRR의 신임을 받고 있어 다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RR가 QQQ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가 QQQ이라면 그 취득자금 역시 QQQ이 지급하였어야 하나, QQQ은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 당시 00살의 나이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RRR가 지급하였음을 RRR의 장남 DDD의 진술서(父 RRR가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마련)등에 의해 아래와 확인된다. 추가된 청구인 주장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현재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으나 당시 00백만원 전후이었으며, RRR는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 0개를 양도하였고, OO동 주택을 담보로 0백만원을 차입(채무자 FFF은 청구인의 외삼촌이며 RRR가 지점장이므로 FFF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임)하면서 전세금을 떠안고 취득하게 되었다(OO동 주택 폐쇄등기부등본 참고). 그 후 RRR는 OO동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3)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 QQQ(RRR의 0남, 2008.7.31. 망)의 주소현황 QQQ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양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 계속적인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아래 QQQ의 주민등록 주소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QQQ의 주민등록표(초본) > ※ 1995.9.20.이후 2008.7.31. 사망 말소시까지 쟁점아파트 주소 내역은 나타나지 않음

  • 나) 0000.11.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2차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1) 2차 명의신탁 배경 QQQ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82년부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RRR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등 그 융통하는 과정에서 父子간의 다툼이 빈번하였다. 결국 1983년 4월경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00백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RRR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사유로 0000년 11월경 당시 00세이고 대학교를 졸업 후 이제 직장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0000년 당시에 RRR는 (주)GG의 회장으로 OOOOOO[前 OOOOOO]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GG이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던 사유로 RRR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등기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이라면 양도자(QQQ)가 자신의 셋째 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양자 간의 합의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다.

(3)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청구인과 RRR의 주소현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양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 계속적인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아래 청구인의 주소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OO구 OO동 OO아파트 0-000이다. 청구인은 0000년 2월경 대학을 졸업하고 0000년 9월 결혼하여 1988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였다. 그 후 OO동 OO아파트 00평 전세, 1년 후 OO구 OO동 OO아파트 00평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만일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소유의 집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좁은 전세를 전전할 이유가 없었으며 추후 1999년도에 현재 거주하는 OO구 OO동 OO아파트를 취득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쟁점아파트는 부친의 소유였기에 청구인이 거주할 생각도 한 적이 없었으며 둘째형 HHH이 부모 님을 모시고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이 분가를 하게 된 것이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 RRR 주민등록표(초본) > < HHH 주민등록표(초본) >

  • 다) 소결 각 1차, 2차 명의신탁시 RRR는 쟁점아파트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할 수 없는 정황적 배경이 있었고, QQQ 및 청구인은 각 쟁점아파트 취득할 당시 모두 00세 이하의 나이(QQQ은 00세, 청구인은 00세)로써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점, QQQ이 실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라고 한다면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라면 OO구 지역의 전세아파트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RRR의 것이 분명하다. 또한 JJJ(쟁점아파트의 QQQ 직전 소유자)로부터 1981.7.1. 취득 당시 RRR에 의해 취득대금이 지급되었음을 DDD(RRR의 첫째 아들) 등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QQQ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아파트 양수도 당시의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명의는 QQQ에서 KKK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는 RRR이며 QQQ, KKK은 모두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QQQ의 배우자 LLL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시부 RRR의 소유이며 남편 QQQ의 명의로 한 이유는 RRR가 AAAA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남편 QQQ의 명의로 하자고 하여 QQQ 명의로 등기하였으며”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QQQ, RRR 등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살펴보더라도 실제 거주한 자는 RRR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보유과정(사용·수익․비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다.

  • 가) 쟁점아파트를 담보한 대출금의 귀속

(1) 2000.12.28. 담보대출금 000,000천원 2000.12.28.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QQQ의 운영회사 (주)ZZZZZZ의 3억원 차입에 관한 것이며 2003년 회사의 부도폐업 후 부득이하게 부동산 명의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매각 후 변제하였다.

(2) 2006.10.30.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금액) 2006.10.30.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HHH에 의해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그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000,000천원을 청구인의 XXXX계좌에 00,000천원, CCC(HHH의 妻), VVV(HHH의 子)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각 00,000천원, BBB(HHH의 외삼촌)의 농협계좌에 00,000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고, 청구인과 CCC, VVV, BBB은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HH에 지급하는 한편, HHH은 이를 YYY에게 투자한 것이다. HHH(청구인이 둘째형)은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자금흐름을 통해 YYY에게 투자하게 되었다

(3) 2007.4.26. 담보대출금 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당초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시 동 담보대출금을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2차 이의신청시 2006년 10월경 청구인이 RRR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차용증 담보대출금 0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융통함에 있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RRR에 요청하여 명의수탁의 대가 성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2007.4.30. @@@ 00,000천원, 2007.5.2. @@@$$$ 00,000천원, 2007.5.10. 4월 봉급카드 0,000천원, 2007.5.14. 개인카드대금 0,000천원, 2007.5.21. @@@ 0,000천원 등 총 00,000천원을 사용하였다.

(4) 2007.6.29. 담보대출금 수표 000,000천원(쟁점차용증 관련) 2007.6.29.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은 HHH에 의해 YYY의 금지금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그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7.7.2.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천원을 자기앞수표(10,000천원권 00매)로 발행받아, HHH에게 지급하였으며, HHH의 진술에 의하면 HHH은 이를 현금화하여 YYY에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차용증 2매 [ ‘2)번 000,000천원’, ‘4)번 000,000천원’ 총 000,000천원 ]에 대한 구체적 내용 HHH은 2002.7.1.〜2008.1.25.동안 (주)WWWWWW(지금 및 전자부품 등 도매업)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운영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체납자이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4년 6월경 QQ세무서장이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으로 이를 알 수 있다. HHH은 금지금사업자로서 오랜 기간 YYY을 알고 지냈으며, 금지금사업은 현금이 수억원씩 오고 가는 사업이다 보니 성공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가 있어 쟁점아파트에서 자신이 모시는 RRR를 회유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후 YYY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HHH은 총 000,000천원 중 현금 000,000천원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기에 CCC, VVV, BBB,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하여 YYY에게 투자했고, 수표 000,000천원은 청구인으로부터 10,000천원권 00매를 건네받아 금지금사업의 특성상 수표는 융통할 수 없었기에 YYY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투자하였다. 이런 사실은 상기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하면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심리부서에 금융증빙 등 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쟁점아파트 사용 및 비용 귀속의 주체 쟁점아파트의 실지귀속자는 RRR로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사용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인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스요금 등 유지관리비의 지출주체는 청구인의 母 EEE이며, EEE의 XXXX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처분청은 2차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주택임차인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EEE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RR가 소득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까지 받아쓰는 경제적 상태라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비용 등을 RRR가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추정한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에게는 자식양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단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는다고 하여 지출귀속주체(지출의무자 또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자)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2차 이의신청 결정문의 주장이야 말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 다) 소결 (담보대출금 중심으로) 첫째, 쟁점아파트 보유과정에서의 담보대출금(쟁점차용증 포함) 내용을 살펴보면,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 담보대출금은 RRR의 둘째아들 HHH에 의한 금지금 투자금액 000,000천원, 셋째아들 QQQ의 (주)ZZZZZZ의 사업자금 000,000천원, 다섯째아들 청구인의 사업자금 00,000천원으로 귀속되었으며 이는 RRR가 아버지로서 TTT 중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아들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사청은 RRR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용증이 허위라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쟁점차용증 000,000천원’에 대하여 “2006.10.30.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액 000,000천원은 2006.10.31. 청구인 00,000천원, VVV 00,000천원, CCC 00,000천원, BBB 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RRR가 YYY에게 투자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음”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CCC, VVV, 청구인과 BBB 모두 2006.11.2. 및 2006.11.3. 등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점, HHH의 妻․子가 관여하였다는 점, HHH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HHH의 부탁 또는 지시로 HHH이 자금을 융통한 후 YYY에게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조사청은 담보대출금이 또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은 채 쟁점차용증을 허위라고 단정 지었다. 셋째, 조사청은 전술한 쟁점차용증 000,000천원에 대하여 “2007.6.28.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액 000,000천원은 청구인이 00,000천원권 수표 00매 000,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RRR가 YYY에게 000,000천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상기 수표의 이서인을 알고자 은행에 요청하였으나, 이서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동 수표의 사본은 %%%%%%%은행의 &&동 지점에, 원본은 본점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청에 알린후 이에 대한 이서인을 금융조사 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조사청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과정에서 금융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동 수표를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차용증 000,000천원의 수표출금은 수표의 이서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수표 00매 000,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에만 치우쳐 쟁점차용증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에게 담보대출금을 귀속시키고 있다.

3. 쟁점아파트의 처분과정(양도대금의 귀속)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다.

  • 가)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의 주요사항 (단위: 천원)
  • 나) 양도대금의 귀속 총 양도대금 0,000,000천원 중 담보대출금 000,000천원(사용처: QQQ. HHH 및 청구인의 사업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000,000천원은 부모님을 모시는 HHH에게 귀속되거나, 모 EEE의 전세보증금(OO OO동 OO아파트 전세보증금)·양도소득세 일부납부, 근저당해지비용, 이사비용·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사용 내역 > (단위: 천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 등 제반사항을 모두 HHH에게 일임하였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형 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세액이 나오자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 다) 소결 전술한 취득시 명의신탁의 배경, DDD의 진술서를 통한 취득자금 출처, LLL의 진술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내역,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의 귀속, 쟁점아파트의 실지 거주자 및 관리비 지출내역, 양도시의 양도대금의 귀속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정황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 조사청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시 실제 채무자가 RRR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채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00조 를 유추 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 1차 이의신청에 의하여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와 차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간의 그러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QQQ과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한다면 1981.7.1. QQQ(당시 00세)과 0000.11.5. 청구인(당시 00세, 1984.2.25.대학교 졸업)은 신축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각각의 취득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당시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지급할 여력도 있을 수가 없다. 한편 1980년대 쟁점아파트는 최고급아파트 일뿐만 아니라 UU지역에서 조망권까지 갖춘 14층으로 당시 시가가 0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고급아파트로 청구인은 물론 QQQ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주민등록표를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하였다는 점, 이를 QQQ의 처 LLL가 청구인 주장을 뒤받쳐 주고 있다는 점, 쟁점차용증 중 000,000천원은 금지금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HHH이 RRR를 회유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HHH은 신용불량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였기에 HHH의 처(CCC), 자식(VVV), 외삼촌(BBB)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표를 현금화하여 투자한 점, RRR의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HHH, QQQ 및 청구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양도대금의 귀속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RRR의 처(EEE) 및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황증거만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야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RRR의 상속세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조사청의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2010.3.28. 사망한 RRR의 소유로서, 2009.12.1. 양도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2013.5.9.〜2013.8.16.까지 RRR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와 세목만 달리 할 뿐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조사한 것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①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았으며, ②YYY의 차용증과 관련하여 YYY에게 자금이 흘러간 내역이 없고, ③청구인의 주도로 쟁점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④1차 이의신청시 제출된 차용증은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기망한 명백한 허위자료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금의 사용처와 YYY의 차용증에 대한 내용은 1차 이의신청시 이미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조사청이 조사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항은 아 무것도 없다. 위 담보대출의 차주가 청구인인 사실만으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차 이의신청시 제출된 YYY의 진술서와 2차 이의신청시 제출된 YYY의 진술서가 일관되게 HHH으로부터 000,000천원을 차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이 상속이 개시되기 직전이어서 청구인이 매매를 주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일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무엇이 명백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명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다”라는 의미이고 당연 무효에 의한 판례(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청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RRR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야 할 것이나, 1차 이의신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처분청에 파생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처분청은 심사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증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조사로서 그 세목과 조사대상이 다르고 금융조사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즉, 명확한 금융조사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심사사례는 이 건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조사청은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RRR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1차 이의신청 결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RRR가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1차 이의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RRR의 금지금 사업과 관련하여 YYY에게 교부한 수표 000,000천원에 대하여 은행 &&동지점에 보관중인 수표의 이서 내용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금융조사에 의해서 YYY에 대한 RRR의 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위 심사사례는 이 건에 인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3. 조사청(처분청) 의견

  • 가. 1차 이의신청의 경우 허위증빙 제출 등 납세자가 관여한 사정이 크므로 그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 상속세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 명의와 근저당설정당시 채무자 및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금융조회 등에서도 RRR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1차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쟁점차용증, 쟁점차용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RRR의 유일한 소유권 행사 증거서류임)가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그에 따른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허위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크므로 그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심사부가)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즉,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와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추정을 깨는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참조.), 1차 이의신청시 제출한 허위의 쟁점차용증을 제외하면 RRR가 소유자라고 정황을 통해서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정황 주장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입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1차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이자 RRR가 소 유권을 행사한 유일한 증빙이라는 YYY의 차용증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 나. 등기 명의자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단지 정황상 증거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QQQ과 청구인이 당해 물건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취득당시의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QQQ과 청구인은 행위능력자인 성년이었음에도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는지 계약명의신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으며, 당시 취득자금이 없었다면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등기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마찬가지로 말소된 등기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대법원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사실적·실체적 근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대법원 판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대법원 판결)”라고 각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는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공부의 기재 그 자체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참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원인의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등기원인의 결여 또는 부적법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라고 판시하는 등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추정에 대하여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청구인이 채무자인 것이 부친 RRR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RRR가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함에도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반론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나) 만약 RRR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RRR에게 요구하는 등 RRR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어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RRR의 처 EEE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거주하고 관리비 등을 낸 사실을 들어 소유권을 행사한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택 임차인(거주자)으로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 이후, 매년 재산세 납부를 RRR가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및,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매계약상에 RRR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황상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명의신탁자(RRR)가 소득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까지 받아쓰는 경제적 상태라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RRR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또한, 쟁점차용증 관련하여 YYY의 진술서 등을 들어 RRR가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 등을 볼 때 등기의 추정력에 대항할 반증이라 볼 수 없다.

(1) 부동산양도 후 양도대금이 RRR에게로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초 취득시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원천의 문제는 소유권이 RRR에게 있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RRR가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려는 자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항할 만한 취득계약서상 대리인으로 RRR가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적인 증빙없이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가 RRR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소유인지, 친형 QQQ의 소유인지 아니면 제3자의 소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소유라고 봄이 합당하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하였다.

(4) 명의신탁자라면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RRR는 쟁점아파트 양도시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5) 당해 사건과 유사한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여 정황만으로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한 채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사망자와 과징금 추징기간 도래의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할 수도 없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였으나, 신탁혐의자 사망 및 시효 경과사유로 종결됨).

  • 다. 중복조사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중복조사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하여, 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심사증여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3.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9)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및 이 건 진행상황(1차, 2차 이의신청 결정문 포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 후, RRR에게 1세대1주택자로 고가주택 해당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총결정세액) 고지함
  • 나) 이 건 진행상황
  • 다) 1차 이의신청(OO) 결정문 판단부분
  • 라) 2차 이의신청(OO청) 결정문 판단부분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2013년 8월 상속세 조사 결과보고서
  • 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09.11.27. 청구인과 WWW외 1명 체결)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0,000백만원으로(계약금 00백만원, 중도금 000백만원, 잔금 000백만원)하여 매도인 KKK, 매수인 WWW·EEE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조사청(재산세과)에서 2014.1.21. 처분청에게 통보한 제세결정상표 공문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제세결정사항(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을 통보하니 2월말 납기로 부과결정 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재산세과)은 2013.10.8. TTTT(TT지점장)에게 2008.6.30. 근저당설정(채권채무액 000백만원, 2009.12.1. 말소)된 계약서 등 관련자료 사본을 의뢰했고, 2013.10.14. 회신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KKK(수기 서명)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조사청(재산세과)은 2013.8.28. RRR 및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료를 OO구청에 통보했고, OO구청장(토지관리과)의 2013.8.29. 회OO용에 의하면 명의신탁혐의자 RRR는 기 사망하여 2012.2.3. 조사업무 종결처리되었고, 명의수탁혐의자 KKK은 위반개시일이 법시행 이전으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어 2012.2.3. 조사업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현황 ※ 쟁점아파트의【을구】(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는 1차 이의신청 결정문[“다.사실관계→1)→다)”란에 기술] 참조
  • 나) OO동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황
  • 다) LLL(QQQ의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 라) HHH의 진술서
  • 마) DDD의 진술서
  • 바) YYY의 진술서 ※ 차용증 사본을 첨부함
  • 사) 쟁점아파트 주소지 등록현황
  • 아) 청구인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1984.2.25.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폐업사실증명원(2014.7.9. OO세무서장 발급)에 의하면 HHH은 (주)WWWWWW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2014년 6월경 QQ세무서장 통보)에 의하면 HHH은 체납된 국세(0건 00억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차) 쟁점차용증중 2006.10.30. 000백만원과 2007.6.29. 000백만원의 경우 실제 YYY에게 대여(투자)했다며 2006.10.30. 000백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금융내역을 제출했고, 2007.6.29. 000백만원의 경우 2007.7.2. 수표발행 내역을 제출하면서 동 수표 이서내용을 금융조회 신청하였다. 심리부서에 동 수표 발행 금융기관(한국%%%%%%%은행)에 이서내용에 대한 금융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의 2014.9.29. 회신 공문에 의하면 ‘전표 및 수표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불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6.10.30. 200백만원의 대여자금 흐름> (단위: 천원)
  • 라.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 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참조).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참조). 이 건 종전 처분에 대한 1차 이의신청 주문은 “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청구인의 부 RRR를 실지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건 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RRR가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종전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보인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허위증빙(쟁점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1차 이의신청 결정 형성에 관여했다고 보아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1차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주장 증빙으로 쟁점차용증 이외에 청구인 및 RRR의 주거현황, 사업현황,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판단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00세도 되지 않는 등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그런 상황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기상 전소유자였던 형 QQQ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RRR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조사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허위의 쟁점차용증을 제출하여 1차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쟁점차용증이 허위 증빙으로 판단되었더라도 1차 이의신청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중대하며 명백한 증빙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조사청이 제출한 의견 및 증빙에 1차 이의신청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들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