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12.30. 각각 1/2씩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8.11.26. 장원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수용되었고, 2009.1.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므로 전체 주택 부수 토지(3,210㎡) 중 주택 정착면적인 578.31㎡의 5배(2,891.55㎡)를 초과하는 토지 318.45㎡를 비과세 제외하고, 2014.3.4.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4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에서 가옥, 창고, 찜질방 등 일부(578.31㎡)만 주택으로 보았으나, 대문, 물탱크실, 닭장, 다래정자 등(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 72.24㎡도 주택의 부속 건물이므로 이를 합한 전체 주택 정착면적 650.55㎡을 기준으로 5배를 적용하면 3,252.75㎡가 되어 토지 3,210㎡ 전체가 주택 부수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현황이 아래와 같이 3개동으로 총면적은 454.44㎡, 건축면적은 365.88㎡로 나타난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C 1층 콘크리트블럭, 벽돌 주택 104.52 D 2층 ” 주택 95.16 A 1층 ” 창고(기존) 166.44 B 1층 ” 창고, 관리사 88.32
2.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에 따르면, 당초 처분청이 주택의 정착면적으로 본 부분과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택의 정착면적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물건종류 구조 면적(㎡) 보상액 처분청 가옥 철·콘 슬라브 103.75주) 52,394 스텐레스알미늄 8.3 1,245 가옥 시멘트블럭슬라브 31.54 13,719 가옥 시멘트블럭 함석 190.9 69,201 샌드위치 판넬 12.0 2,160 가옥 조적조슬라브 190.9 104,676 창고 블럭조합판 30.68 3,681 찜질방 샌드위치판넬 10.24 2,201 소계 578.31 249,277 청구인 추가주장 대문 콘크리트기와 8.74 3,100 물탱크실 샌드위치판넬 6.25 750 현관 및 차양 샤시조 5 600 현관 샤시조 샤시지붕 4 420 닭장 22 200 토끼장 2.25 50 닭장 3 50 다래정자 12 500 세면장 콘크리트 9 175 소계 72.24 5,845 총계 650.55 255,122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AAA는 2001. 5. 8.부터 2008. 3. 14.까지, BBB는 2001. 5. 8.부터 2007. 10. 18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양도자료 처리 검토조서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