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37 선고일 2014.09.28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12.30. 각각 1/2씩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8.11.26. 장원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수용되었고, 2009.1.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므로 전체 주택 부수 토지(3,210㎡) 중 주택 정착면적인 578.31㎡의 5배(2,891.55㎡)를 초과하는 토지 318.45㎡를 비과세 제외하고, 2014.3.4.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4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에서 가옥, 창고, 찜질방 등 일부(578.31㎡)만 주택으로 보았으나, 대문, 물탱크실, 닭장, 다래정자 등(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 72.24㎡도 주택의 부속 건물이므로 이를 합한 전체 주택 정착면적 650.55㎡을 기준으로 5배를 적용하면 3,252.75㎡가 되어 토지 3,210㎡ 전체가 주택 부수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에서는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서는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설혹 물탱크를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옥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옥의 면적을 산정하면서 대문과 현관의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옥만의 면적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상 가옥면적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닭장이나 토끼장 등의 축사는 농가주택의 경우 농업에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속 건물로 보아 주택의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반 주택에 필수적인 부속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다래정자와 세면장의 경우 보상가액이 각각 50만원, 18만원으로 소액이고 건축물 형태가 아닌 단순한 시설물로 보여진다.
  • 마.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지장물을 주택의 부속 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부수토지 산정시 대문, 닭장 등도 건물이 정착된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현황이 아래와 같이 3개동으로 총면적은 454.44㎡, 건축면적은 365.88㎡로 나타난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C 1층 콘크리트블럭, 벽돌 주택 104.52 D 2층 ” 주택 95.16 A 1층 ” 창고(기존) 166.44 B 1층 ” 창고, 관리사 88.32

2.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에 따르면, 당초 처분청이 주택의 정착면적으로 본 부분과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택의 정착면적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물건종류 구조 면적(㎡) 보상액 처분청 가옥 철·콘 슬라브 103.75주) 52,394 스텐레스알미늄 8.3 1,245 가옥 시멘트블럭슬라브 31.54 13,719 가옥 시멘트블럭 함석 190.9 69,201 샌드위치 판넬 12.0 2,160 가옥 조적조슬라브 190.9 104,676 창고 블럭조합판 30.68 3,681 찜질방 샌드위치판넬 10.24 2,201 소계 578.31 249,277 청구인 추가주장 대문 콘크리트기와 8.74 3,100 물탱크실 샌드위치판넬 6.25 750 현관 및 차양 샤시조 5 600 현관 샤시조 샤시지붕 4 420 닭장 22 200 토끼장 2.25 50 닭장 3 50 다래정자 12 500 세면장 콘크리트 9 175 소계 72.24 5,845 총계 650.55 255,122

  • 주) 2층 99.6㎡는 제외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AAA는 2001. 5. 8.부터 2008. 3. 14.까지, BBB는 2001. 5. 8.부터 2007. 10. 18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양도자료 처리 검토조서를 보면,

  • 가) 2014. 1. 현재 쟁점주택은 모두 멸실되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 AAA는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인 2004. 5. 22.부터 2007. 5. 28.까지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광혜원리 000-0 소재에서 ㅁㅁㅁ인쇄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 BBB는 쟁점 양도물건 보유기간 중 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창고, 축사 등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구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건물에 포함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물의 정착면적을 계산할 때에도 대문, 닭장 등의 정착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건물의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구축물 등의 정착면적까지 포함한다면 비과세 특혜규정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물이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할 것인바(서울고법 96구36625, 1998.4.8 참조), 쟁점지장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닭장, 토끼장, 다래정자는 구조 표시가 없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며, 물탱크실은 주택 옥상이 아닌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지장물의 정착면적을 제외하고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