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36 선고일 2014.10.17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6번지 토지(898.9㎡)․건물(921.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4.10. (주)OO에 현물출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3백만원을 과세이연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 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주)OO은 제조업만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라는 처분지시에 따라 2014.7.9.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547,128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감면부인 사유인 ‘사업의 동질성 요건 위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없는바, 부인의 사유가 단지 조사관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그 위배의 뜻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액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시켜주어야 한다.

1.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에 보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라고 되어 있다. 즉, 통합 후 존속기업은 양수받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반드시 승계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구인의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모든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법인에 승계시켰다. 그런데, 조사받을 당시 과세관청은 단지, (주)OO이 사업을 양수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세청 질의 중 문서번호 ‘법인46012-2453, 2000.12.26.’에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 중소기업 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사업과의 동질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 문구 그대로 양수사업의 영업에 주요한 자산을 모두 승계한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어도 조세지원 대상이 되고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승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모든 사업용 자산을 (주)OO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조세감면 배제는 부당하다. 2) 사업의 동질성의 의미에 대해 법령은 말하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는 제2항에 그 적용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는 그 적용대상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명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실질에 따라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청구인이 (주)OO과 사업을 통합한 내용을 보면 매출의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 구 분 OO공업사 (개인사업자) (주)OO (법인) 사업내용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중소기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도금업, 중소기업) 대표자 고OO 정OO (고OO의 처) 개업 1993년 2011년 4월 2011년 매출 제조: 3,687백만원 (99.9567%) 임대: 1.6백만원 (0.0433%) 제조: 127백만원 통합후 업종 제조 (도금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이월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는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청구인이 (주)OO과 사업을 통합한 것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위함이었고, 실제로 통합 후 (주)OO의 매출은 2011년 36억에서 2013년 45억으로 25%이상 성장하였다. 단지, 질의응답의 해석만으로 감면대상을 적용하기보다 좀 더 중소기업의 실질을 이해하고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한 규정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주)OO은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주)OO 이외에 다른 임차인을 둔 적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통합 당시까지 유지하였다. 통합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유일한 임차인인 (주)OO에게 양도했는데, 그렇다면 (주)OO이 (주)OO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야 할까? 아니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억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할까? 결국, 통합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주)OO’은 ‘OO공업’의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승계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통합 후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도 감면대상이 되고, 다른 업종이 추가되어도 감면대상이 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업종이 빠지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합 후 업종이 폐지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업종의 변경이나 업종의 추가와 같이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05년에 취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2012.4.10. (주)OO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주)OO은 2011.4.6. 쟁점부동산에 제조업(도금업)으로 개업하여 2012.4. 10. 청구인의 개인사업 OO공업과 통합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적용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주요 자산이 모두 통합 법인에 승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개인사업 당시 매출액의 0.05%밖에 안 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무리하게 사업의 동일성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관련 규정에는 사업의 동일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1.7.8, 부동산거래-562, 2012.10.18)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매우 적다고 할지라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5. 단지,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6) 따라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상 통합 이후 법인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함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관련 예규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이월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이 1993.9.7. OO시 OO구 OO동 ***-6 소재 금속열처리도금업을 주업으로 하는 ‘OO공업’을 개업하여 2012.5.2.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사업자업종조회에 의하면 OO공업은 2005.2.19. 부업종이 0개에서 1개로 변경되었고, 부업종은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임대’임이 확인되고 (주)OO은 주업종의 업태가 ‘제조업’ 종목이 ‘도금업’으로 조회될 뿐 부업종은 조회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정OO을 사내이사로 2011.4.6. 설립등기를 하고, 2012.4.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사업목적은 제조업(도금업)임이 확인된다.

4.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공업과 (주)OO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음이 구분 업태 종목 OO공업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도금및기타피막 부동산 임대 (주)OO 제조업 도금업 확인된다.

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기본사항조회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공업 소재 공장 건물(토지․건물 99㎡)을 (주)OO에 2011.4.13.~2013.4.12.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중소기업통합계약서, 2012.3.31. 통합 전․후 (주)OO의 재무상태표, 감정평가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공업은 2012.3.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평가하여 OO공업의 자산총액 5,453백만원과 부채총액 4,933백만원을 (주)OO에 현물출자 하였고 이로 인해 (주)OO의 자본금 증가액이 520백만원임이 확인된다.

7.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주)OO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액 104,003주(주당 5,000원)와 (주)OO이 OO공업으로부터 받은 현물출자로 인해 증가된 자본금 520백만원이 일치함이 확인된다. 2011.12.31. 변동내역 2012.12.31. 주주명 대주주관계 주식수 양수(양도) 유상증자 주식수 정OO 본인 3,000 (2,850) 150 고OO 배우자 1,800 3,900 104,003 109,703 고OO 자 1,200 (1050) 150

  • 나) 판 단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6번지 토지․건물을 2012.4.10. (주)OO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3백만원을 과세이연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이 승계되었고, 통합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한 이유로 업종이 빠지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이월과세 특례의 일부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 하에서 임의로 사업의 동일성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승계자산의 사용비율에 따라 동 특례를 일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재제산-1355, 2011.11.12. 등 다수)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본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로 전체 건물 면적의 10.7%를 임대하면서 월 200,000원의 임대료만 수취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임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었다면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비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은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