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가 의료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 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 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를 포함 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 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 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 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5) 민법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2012.7.31.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2,592 1,674 882 310
- 나) 청구인은 2012.7.31.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관련 근저당채무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가 없었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계약서, 의료법인 설립회의록, 의료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바 관련채부를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12.23.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하는 2010.4.3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각각 취득한 후 2012.5.29. 증여를 원인으로 의료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3.1.2. 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2타경)된 이후 2013.8.28. 보전처분결정(2013회합****)으로 처분행위금지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4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마)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설정일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2011.10.10. 은행 청구인 5,300,000 2011.10.10. 상호저축은행 청구인 3,250,000 2012.10.19. 김*범 의료법인**의료재단 650,000
- 바)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12.6.1.이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며, 2012.6.1.부터 2012.11.20.까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 사) 의료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으로 10,243백만 원이 유형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단기차입금 계정에 근저당채무가 포함된 5,763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2011.10.13. 작성된 의료법인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하 외 6인 등이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청구인이 의장에 선출되어 이사장을 청구인으로, 부이사장은 박하로 선임하고, ① 쟁점부동산을 10,543백만 원으로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귀속시키는 안과, ② **병원 설립 및 설비구입자금 등 병원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 차입금 5,174백만 원의 부채정리 방법에 대하여 법인이 승계하는 안에 대해 발기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승인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1.5.24. 작성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출연재산 증여자는 청구인과 박하로, 수증자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하가 출연하는 증여재산은 의료법인이 공익목적으로 하여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과 박*하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출연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은행 채무금 4,400백만 원 중 4,200백만 원과 (주)**저축은행의 채무금 2,080백만 원 중 985백만 원, 총 5,185백만 원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은행에서 2012.8.6. 발급한 2012.5.29. 현재 부채증명서, 저축은행에서 2012.8.7.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이후 청구인이 근저당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채무자 계좌번호 채권은행 지급일자 지급이자 청구인 206816-04- 은행 12.06.21. 4,127 12.07.20. 3,861 12.07.20. 3,861 12.07.24. 4,393 12.08.24. 4,127 206816-04-** 은행 12.06.20. 16,590 12.07.20. 16,590 313-01-76- ***저축은행 12.06.05. 11,041 12.07.04. 10,681 12.08.06. 11,040 12.09.04. 11,040 12.09.28. 10,684 12.11.20. 11,041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2002다36228, 2002.9.24. 같은 뜻).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대법원87다카2443, 1989.4.25. 같은 뜻).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11다56033, 2013.9.13.). 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회의록(2011.10.13. 작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운영하던 병원 설립 및 설비구입자금 등 병원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차입금 5,174백만 원의 부채정리 방법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승계하기로 발기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의료법인이 2012.5.24. 체결한 출연재산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하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출연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은행 채무 4,400백만 원 중 4,200백만 원과 (주)저축은행의 채무 2,080백만 원 중 985백만 원, 총 5,185백만 원의 부담부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에 따라 2012.5.29. 증여를 원인으로 의료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위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의료법인의 근저당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취소되었다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