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AA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대지 258㎡ 및 같은곳 30-27 대지 129㎡ 위지상 건물 3개동 209.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1. 김BB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3.5.7. 박CC, 박DD(각 1/2 지분, 이하 “박CC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70백만원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11천원을 신고하였다.
2.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박CC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2005.11.17. 신JJ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510백만원의 1/2인 755백만원으로 신고하자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1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김AA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김AA는 당초 조사와 전심절차, 1심까지는 양도가액이 8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초 주장과 달리 양도가액 1,510백만원을 인정하였고, 김AA를 명의수탁자로 하고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며, 김AA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은 대법원2013두8509 사건으로 2013.9.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통보관서는 2013.11.29. 청구인의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한편 ㅇㅇ고등법원에 원고 김AA측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ㅇㅇ지방법원의(1심) 증인심문조서와 일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10.16. 새마을금고 2차 2억 3,000만원 대출이 있은 후 2002.10.17. 2억 3,000만원을 인출하였고 박CC에게 경매물건의 공동지분 투자 명목으로 2억을 투자했고 그 후 박CC와 동업투자 조건이 맞지 않아(박DD가 모르게 박CC 단독으로 동업했다하여 박DD 반대로 깨어짐) 2003.4.17. 박CC로부터 2억원 회수하여 임HH 명의 계좌에 투자했습니다. 박CC로부터 2억 원 회수후 등기이전 서류 전달하여 2003.5.7.에 소유권 이전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심때와 진술 내용은 일부 다르나 2002.10.4. 대출받은 금액은 박CC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박CC와 합의하에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일 뿐 매수자가 준 일반적인 매매 거래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관계는 일반적인 매매관행이 아니므로 매수자 박CC가 대출 승계 전 매도자(김AA)에게 받게 한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출 승계 전 김AA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이 잔금이라면 실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3.5.7.까지 등기 접수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자를 대납하면서까지 등기 접수를 속행하지 않은 것은 2002.10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지급했다고 쌍방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① 계약금: 오천만원정(₩ 50,000,000)
② 중도금: 삼억원정(₩ 300,000,000)
③ 잔 금: 사억칠천만원정(₩ 470,000,000)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 및 양도와 부과이력은 다음과 같다.
3. 명의수탁자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소송과정 일자 주요사항 비고 2010.10.8. 김AA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소소득세 414백만원 과세 2010.12.7. 이의신청(ㅇㅇ이의2010-**, 2011.1.13. 기각) 2011.4.1. 심판청구(조심2011ㅇ, 2011.6.8. 기각) 2011.9.5. 소송1심(ㅇㅇ지방법원 2011구합, 2012.7.6. 국승) 2012.8.1. 소송2심(ㅇㅇ고등법원 2012누, 2013.4.4. 국패) 전심까지는 양도가액을 870백만원으로 주장하다가 1,51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김AA를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주장하여 인정됨 2013.5.1. 소송3심(대법원 2013두) 2013.7.23. 조사관서는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 2013.9.12. 소송3심(대법원 2013두**, 2013.9.12. 각하) 2013.11.29.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과세자료 처분청에 통보
4. 2002.3.28. 작성된 청구인과 박CC 등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쟁점부동산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십오억일천만원정(₩1,510,000,000) 계 약 금 금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칠억구천만원정은 2002.4.29.에 지불한다. 잔 금 금칠억원정은 2002.5.29.에 지불한다. 융 자 금 (중략) 특약사항 상호신용금고 금융건은 해제와 동시에 제일은행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도금 외로 차후에 일금 칠천만원을 주기로 함 중도금날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2002.3.28. 매도인: 청구인 매수임: 박CC, 박DD 중개업자: (명판과 날인되었으나 식별 안됨)
5. 매수인 박CC가 2010.4.12. 동작세무서장(이하 “현지확인관서”라 한다)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짜 금액 비고 계약금 2002.3.28. 2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4.24. 55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11. 5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27. 460 영수인 김AA 잔금 2002.10.1. 67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잔금 2002.10.1. 200 전세금 대체 잔금 2002.10.1. 55 현금 지급 합계 1,510 (단위: 백만원)
6.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문(ㅇㅇ고등법원 2012누, 2013.4.4.)의 판단부분 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2.3.28. 20백만원, 2002.4.24. 55백만원, 2002.5.11. 50백만원, 2002.5.27. 460백만원 합계 58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9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된 액수(=1,485백만원)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1,510백만원)의 약 98% 이상에 이른다. (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의 채권자인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채고액 871백만원, 및 299백만원의 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참가인들: 박CC, 박DD 원고: 김AA 위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짜 금액 비고 계약금 2002.3.28. 2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4.24. 55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11. 5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27. 460 영수인 김AA 잔금 2002.10.4. 67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잔금 2002.10.17. 23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합계 1,485 (단위: 백만원) * 양도가액 1,510백만원 중 25백만원은 불분명하나 1,485백만원은 양도가액의 98%에 이르므로 소명이 충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7. 청구인은 2014.8.12.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김A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900백만원은 잔금지급을 위하여 박CC가 김AA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그 이자를 대출금 승계시까지 대납하였으므로 김AA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230백만원의 이체일인 2002.10.17.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17. 증인은 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고명의로 670백만원과 230백 만원을 각 대출받게 했다고 하였는데, 대출받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 새마을금고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증인이 토지 대금을 주고 승계한 것입니다.
18.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증인이 대납하였지요 (답) 예
19. 증인이 이자를 전부 대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 위 대출금 전액이 전부 잔금이라면 증인이 이자를 대납하면서까지 굳이 원고명의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증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 청구인이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증인: 박CC 원고: 김AA
8. 청구인이 2002.10.1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CC의 증인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ㅇ지방법원에서 2011.6.8. 진행한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
9. 처분청이 2002.10.1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ㅇ지방법원 2012.1.6. 증인신문조서). 1심 증인신문조서(2012.1.6.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3.(갑 1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김BB) 제시)
•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한 것인가요 (답) 증인이 김BB에게 사정을 하면서 양도해달라고 하였고, 반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5,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원고에게 이것을 구입하라며 권유한 것입니다.
• 2억 3,000만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았지만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CC가 사용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 이자는 누가 지급하였는가요 (답) 이자는 처음부터 박CC가 다 지급하였습니다.
• 6억 7,000만원과 2억 3,00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박CC가 지급하였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 2억 3,000만원은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가요 (답) 박CC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 등기부등본에 2002.10.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서 박CC, 박DD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 4억 6,000만원을 빌릴 당시 증인도 부도가 난 상태라서 증인앞으로는 못하고 박CC가 그 당시 차용한 서류를 가져다 나중에 매매예약가등기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 4억 6,000만원을 빌려준 영수증도 증인이 빌려줬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앞에서 이런 저런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것으로 가등기를 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