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31 선고일 2014.09.28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AA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대지 258㎡ 및 같은곳 30-27 대지 129㎡ 위지상 건물 3개동 209.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1. 김BB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3.5.7. 박CC, 박DD(각 1/2 지분, 이하 “박CC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70백만원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11천원을 신고하였다.

2.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박CC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2005.11.17. 신JJ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510백만원의 1/2인 755백만원으로 신고하자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1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김AA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김AA는 당초 조사와 전심절차, 1심까지는 양도가액이 8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초 주장과 달리 양도가액 1,510백만원을 인정하였고, 김AA를 명의수탁자로 하고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며, 김AA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은 대법원2013두8509 사건으로 2013.9.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통보관서는 2013.11.29. 청구인의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박CC 등이 김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한 2003.5.7.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CC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8,28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BB으로부터 김AA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고, 2002.3.28. 박CC 등에게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2.10.4. 670백만원, 2002.10.17. 230백만원을 김AA 명의의 ㅇㅇ새마을금고 통장(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을 통하여 잔금으로 수령하였고, 2002.10.18. 소유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마쳤다.
  • 나.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받은 금액은 매수자 박CC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김AA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9억원의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김AA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박CC가 이자를 납부한 사실도 김AA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증인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2.10.17.임에도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2003.5.7.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실제 양도시기를 2002.10.17.로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처분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박CC가 잔금 9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002.10.4. 새마을금고로부터 김AA(수탁자)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일정기간 대납한 후 대출을 승계하였으므로 2차 대출을 받은 2002.10.17.이 잔금일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대출을 승계하기 전까지 매수인 박CC는 가등기 권리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행사 할 수 없다. 즉, 실지소유자로 볼 수 없다. 당초 김A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은 쌍방간에 대출금 승계를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약정이 이루어진 대출승계일인 2003.5.20.에 잔금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박CC의 진술서(ㅇㅇ지방법원에서 2011.6.8. 진행한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의 일부를 제시하여 박CC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을 받게 하였으므로 박CC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진술서(ㅇㅇ지방법원 2012.1.6. 증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박CC가 동업을 해보자며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은 물론 쟁점부동산이 경매결정이 난 것을 알고 경매를 어떻게든 막아볼테니 매도형식의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김BB에게 부동산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8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4억 6천만원은 계약서 상 중도금이지만 월 5부로 박CC에게 빌렸다고 하였고, 김AA가 대출받은 6억 7천만원 중 2억원은 박CC가 4억 6천만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조로 회수해 갔고 나머지 돈은 매수자금으로 김BB에게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차 대출금 2억 3천만원은 박CC가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인도 사용처를 모른다고 하였다. 이 같이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9억원은 매도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한편 ㅇㅇ고등법원에 원고 김AA측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ㅇㅇ지방법원의(1심) 증인심문조서와 일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10.16. 새마을금고 2차 2억 3,000만원 대출이 있은 후 2002.10.17. 2억 3,000만원을 인출하였고 박CC에게 경매물건의 공동지분 투자 명목으로 2억을 투자했고 그 후 박CC와 동업투자 조건이 맞지 않아(박DD가 모르게 박CC 단독으로 동업했다하여 박DD 반대로 깨어짐) 2003.4.17. 박CC로부터 2억원 회수하여 임HH 명의 계좌에 투자했습니다. 박CC로부터 2억 원 회수후 등기이전 서류 전달하여 2003.5.7.에 소유권 이전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심때와 진술 내용은 일부 다르나 2002.10.4. 대출받은 금액은 박CC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박CC와 합의하에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일 뿐 매수자가 준 일반적인 매매 거래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관계는 일반적인 매매관행이 아니므로 매수자 박CC가 대출 승계 전 매도자(김AA)에게 받게 한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출 승계 전 김AA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이 잔금이라면 실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3.5.7.까지 등기 접수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자를 대납하면서까지 등기 접수를 속행하지 않은 것은 2002.10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지급했다고 쌍방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통해 양도대금 1,510,000,000원 중 잔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은 등기부등본 상 채무인수일인 2003.5.20.이며, 실제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2항 에 따라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3.5.7.로 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 배우자 김AA를 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박CC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1,51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김BB으로부터 82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김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김AA 명의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820백만원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거래내역 총매매가: 금 820백만원

① 계약금: 오천만원정(₩ 50,000,000)

② 중도금: 삼억원정(₩ 300,000,000)

③ 잔 금: 사억칠천만원정(₩ 470,000,000)

  •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다.
  • 마)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은 2013.9.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2013두8509, 2013.9.12.). 일자 주요사항 비고 2001.10.26. 김BB가 750백만원에 낙찰허가 2002.1.23.~ 2002.3.30. 청구인 등이 김BB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기각됨 2002.3.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510백만원에 박CC 등에게 양도 2002.5.14. 청구인이 김AA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김BB와 김AA 사이에 820백만원의 매매계약서 작성 2002.5.27. 김BB에게 낙찰 2002.10.1. 김A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002.10.4. 새마을금고에서 김AA 명의로 670백만원 담보대출 2002.10.16. 새마을금고에서 김AA 명의로 230백만원 담보대출 2002.10.17. 김AA 명의 담보대출금 230백만원이 김AA 통장에 입금됨 잔금일자 주장 2002.10.18. 박CC 등 2인이 매매예약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설정 2003.5.7. 박CC 등 2인 소유권 이전 2005.11.17. 박CC가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신JJ에게 양도하였고, 박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510백만원의 1/2인 755백만원으로 신고 2009.11.25. 박CC 관할 동작세무서장이 박CC에 대하여 김AA의 양도가액과 매수자 박CC의 취득가액이 상이함을 이유로 현지확인실시 2010.4.13. 동안양세무서장은 조사관서에 김AA의 실가상이자료 과세자료 통보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 및 양도와 부과이력은 다음과 같다.

3. 명의수탁자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소송과정 일자 주요사항 비고 2010.10.8. 김AA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소소득세 414백만원 과세 2010.12.7. 이의신청(ㅇㅇ이의2010-**, 2011.1.13. 기각) 2011.4.1. 심판청구(조심2011ㅇ, 2011.6.8. 기각) 2011.9.5. 소송1심(ㅇㅇ지방법원 2011구합, 2012.7.6. 국승) 2012.8.1. 소송2심(ㅇㅇ고등법원 2012누, 2013.4.4. 국패) 전심까지는 양도가액을 870백만원으로 주장하다가 1,51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김AA를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주장하여 인정됨 2013.5.1. 소송3심(대법원 2013두) 2013.7.23. 조사관서는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 2013.9.12. 소송3심(대법원 2013두**, 2013.9.12. 각하) 2013.11.29.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과세자료 처분청에 통보

4. 2002.3.28. 작성된 청구인과 박CC 등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십오억일천만원정(₩1,510,000,000) 계 약 금 금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칠억구천만원정은 2002.4.29.에 지불한다. 잔 금 금칠억원정은 2002.5.29.에 지불한다. 융 자 금 (중략) 특약사항 상호신용금고 금융건은 해제와 동시에 제일은행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도금 외로 차후에 일금 칠천만원을 주기로 함 중도금날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2002.3.28. 매도인: 청구인 매수임: 박CC, 박DD 중개업자: (명판과 날인되었으나 식별 안됨)

5. 매수인 박CC가 2010.4.12. 동작세무서장(이하 “현지확인관서”라 한다)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짜 금액 비고 계약금 2002.3.28. 2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4.24. 55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11. 5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27. 460 영수인 김AA 잔금 2002.10.1. 67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잔금 2002.10.1. 200 전세금 대체 잔금 2002.10.1. 55 현금 지급 합계 1,510 (단위: 백만원)

6.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문(ㅇㅇ고등법원 2012누, 2013.4.4.)의 판단부분 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2.3.28. 20백만원, 2002.4.24. 55백만원, 2002.5.11. 50백만원, 2002.5.27. 460백만원 합계 58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9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된 액수(=1,485백만원)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1,510백만원)의 약 98% 이상에 이른다. (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의 채권자인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채고액 871백만원, 및 299백만원의 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참가인들: 박CC, 박DD 원고: 김AA 위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짜 금액 비고 계약금 2002.3.28. 2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4.24. 55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11. 50 영수인 청구인 중도금 2002.5.27. 460 영수인 김AA 잔금 2002.10.4. 67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잔금 2002.10.17. 230 새마을금고 융자 대체 합계 1,485 (단위: 백만원) * 양도가액 1,510백만원 중 25백만원은 불분명하나 1,485백만원은 양도가액의 98%에 이르므로 소명이 충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7. 청구인은 2014.8.12.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김A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900백만원은 잔금지급을 위하여 박CC가 김AA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그 이자를 대출금 승계시까지 대납하였으므로 김AA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230백만원의 이체일인 2002.10.17.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부동산에는 다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설정 2002.5.27. (제33997호) 2002.5.27.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455,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JJ은행 4 " 2002.6.21. (제38489) 2002.6.21.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12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김FF 5 " 2002.10.1. (제56808호) 2002.9.26.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871,000,000원 채무자: 김AA 근 저당권자: 새마을금고 5-2 5번 근저당권 변경 2003.5.20. (제24939호) 2005.5.20.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채무자: 박CC 6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2.10.8. (제58438호) 2002.10.8. 해지 7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2.10.8. (제58439호) 2002.10.8. 해지 8 근저당권설정 2002.10.14. (제59582호) 2002.10.14.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299,000,000원 채무자: 김AA 근 저당권자: 새마을금고 8-2 8번 근저당권 변경 2003.5.20. (제24938호) 2003.5.20.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채무자: 박CC
  • 나) 김AA는 새마을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2.10.4. 670백만원과 2002.10.16. 230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1심 증인신문조서(2011.6.8. 제5차 변론조서의 일부)

17. 증인은 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고명의로 670백만원과 230백 만원을 각 대출받게 했다고 하였는데, 대출받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 새마을금고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증인이 토지 대금을 주고 승계한 것입니다.

18.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증인이 대납하였지요 (답) 예

19. 증인이 이자를 전부 대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 위 대출금 전액이 전부 잔금이라면 증인이 이자를 대납하면서까지 굳이 원고명의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증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 청구인이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증인: 박CC 원고: 김AA

8. 청구인이 2002.10.1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CC의 증인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ㅇ지방법원에서 2011.6.8. 진행한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

9. 처분청이 2002.10.1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ㅇ지방법원 2012.1.6. 증인신문조서). 1심 증인신문조서(2012.1.6.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3.(갑 1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김BB) 제시)

  • 가. 증인은 원고와 이혼 후인 2002년 5월경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 나.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증인이 다 알아서 진행할 것이고 차액으로 5,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한 것인가요 (답) 증인이 김BB에게 사정을 하면서 양도해달라고 하였고, 반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5,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원고에게 이것을 구입하라며 권유한 것입니다.

  • 다. 그러고는 박CC로부터 금 4억 6,000만원을 빌려 김B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지급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월 5부로 빌렸습니다. (중략) 4.(갑 제6호증 원고 명의 매매계약서 제시) (중략)
  • 라.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각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① 2002.10.1. 금 6억 7,000만원, ② 2002.10.14. 금 2억 3,000만원 합계 9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 마. 원고가 대출받은 6억 7,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요 (답) 2억원은 박CC가 4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조로 회수해갔고, 나머지 돈은 매수자금으로 김BB에게 들어갔습니다.
  • 바. 또한 원고가 대출받은 금 2억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요 (답) 그 당시 원고가 월 5부이자로 4억 6,000만원을 빌렸고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못해서 계속 이자만 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박CC를 찾아가 “김AA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형님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뿐더러 은행이자권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중략) 박CC에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돈도 빌려주었고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유지가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자기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친구라며 서류만 해주면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략)

• 2억 3,000만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았지만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CC가 사용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 이자는 누가 지급하였는가요 (답) 이자는 처음부터 박CC가 다 지급하였습니다.

• 6억 7,000만원과 2억 3,00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박CC가 지급하였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 2억 3,000만원은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가요 (답) 박CC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 등기부등본에 2002.10.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서 박CC, 박DD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 4억 6,000만원을 빌릴 당시 증인도 부도가 난 상태라서 증인앞으로는 못하고 박CC가 그 당시 차용한 서류를 가져다 나중에 매매예약가등기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 4억 6,000만원을 빌려준 영수증도 증인이 빌려줬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앞에서 이런 저런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것으로 가등기를 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 사. 그 후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박CC가 2003.5.20.경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지요 (답) 예. * 증인: 청구인 원고: 김AA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예외로서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BB로부터 김AA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고, 2002.3.28. 박CC 등에게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2.10.4. 670백만원, 2002.10.17. 230백만원을 김AA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통하여 잔금으로 수령하였고, 2002.10.18. 소유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근저당권변경등기에 의하여 쟁점대출금 관련 채무자의 변경은 2003.5.20.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3.5.7.이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잔금청산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3.5.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매수자인 박CC가 김AA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갈음하였다고 하나, 박CC가 김AA의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김AA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은 불분명한 점,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증인신문조서(2012.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3월 김BB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박CC로부터 월 5부이자의 사채 460백만원을 빌려왔고, 이 금액으로 김B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 10월 김AA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900백만원으로 박CC에 대한 사채 460백만원의 원금과 이자 및 김BB에게 잔금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고, 2002년 10월 박CC가 잔금지급을 위하여 김AA 명의로 900백만원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2002.10.1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김AA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김AA를 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하게 하였던 점이 김AA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처분전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어 오다가 2심에서 청구인이 김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이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3.5.7.로 받아들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10.17.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