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QQ세무서장이 2014.4.30.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000,000,000원(000,000,000원을 감액한 세액)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계좌에서 WWW에게 송금된 00,000,000원 경우, 청구인의 양도가액 에서 차감할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 WWW에게 지급된 00백만원과 TTT(청구인의 제 UUU의 처, 이하 “TTT”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00백만원은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또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TTT에 귀속된 00백만원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주장은 다음 “나”항에 기술하였다).
2. 쟁점임야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PP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 관리를 YYY이 했고, YYY은 2010.2.12. 매각대금중 00,000천원을 WWW에게 송금했고, 청구인은 WWW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양도가액에서 상기 00,000천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YYY과의 전화통화만을 하였고 이를 직접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문서를 위조․도용한 YYY의 말만 믿고 WWW에게 계좌이체 지급된 0천만원을 청구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 한 것이다.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양수법인과 쟁점지장물계약서의 매매계약체결은 물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이를 집행․사용한 자는 YYY임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YYY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임야와 OO OO군 OO면 OO리 산000번지인 쟁점임야 등은 애초부터 청구인외 7명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인들이 각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2011.05.31)까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묵살하고, 청구인에게 2011.1.11.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게 균등 분배된 것이므로 각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여 줄 것을 2011.7.5. PPOOOOO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과 PPOOOOO는 양도대금이 구체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배분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충청구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2.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7인 중 청구인의 둘째 동생인 AAA와 막내 동생인 UUU에게 청구인의 PP은행 계좌에서 이체 ․분배된 것임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금융증빙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양도가액에서 상속인들인 AAA에게 분배된 00백만원, UUU에게 분배된 00백만원(UUU의 처 TTT에 송금된 00백만원 포함)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게 분배된 금액은 분배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참고 로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방을 전전하여 살고 있으며, 현재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들에게 자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한다.
1. WWW과 청구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2. 청구인의 동생 UUU, AAA에게 이체된 금원은 명백하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양도대금이다.
3. 청구인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줄어 든다하여 현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고액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사회생활(특히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미납부된 세금의 몸집을 줄여 부지런히 벌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다.
1.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지급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1. 쟁점임야 등에 대한 결의서에 의하면 1차 무신고 결정(2011.1.11.), 2차 쟁점지장물계약서 추가 결정(2013.12.1.)을 거쳐 3차 재조사 결정(이 건 처분, 2014.4.30. 통지)으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이 0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2. 1차 무신고 결정(2011.1.11)이후, 청구인은 2011.7.5. PPOO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2011.7.30.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민원내용: 상속재산(쟁점임야)에 대하여 편의상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던 것일 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같이 재산 처분 시 상속인들에게 각자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므로 상속인들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2011.9.8. PPOOOOO의 민원처리결과 회신내용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 OO OO면 OO리 산000(쟁점임야)
(2) OO OO OO면 OO리 산000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