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29 선고일 2014.09.02

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주 문

QQ세무서장이 2014.4.30.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000,000,000원(000,000,000원을 감액한 세액)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계좌에서 WWW에게 송금된 00,000,000원 경우, 청구인의 양도가액 에서 차감할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2.27. 父 EEE로부터 상속 취득한 OO OO군 OO면 OO리 산000번지 임야 00,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동소 산 000번지 임야 00,000㎡(쟁점임야 포함, 이하 “쟁점임야 등”이라 한다)를 2010.2.19. RRRR건설(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000,000천원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2011.1.11.결정 고지한 후, 추가로 지상물(임목 등)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지장물계약서”라 한다)가 확인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장물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000천원(이하 “쟁점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당초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천원으로 결정,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2013.12.1. 추가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2.28.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상물 존재여부 및 거래대금의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되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4.4.14.〜2014.4.30.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0,000,000천원중 당초 양도가액 000,000천원과 추가로 00,000천원[청구외 WWW에게 송금한 0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청구외 TTT에게 송금된 00,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OO군수에게 송금된 000천원 합계 00,000천원]이 청구인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최종 양도가액을 000,000천원 ※ 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으로 경정하였다(최종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은 2011.1.11. 최초 결정보다 00,000천원 증액되었고, 2013.12.1. 추가 결정보다 000,000천원 감액된 금액이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2010.2.12. 청구외 YYY(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일임했던 자, 이하 “YYY”이라 한다)이 임의 인출하여 WWW에게 계좌 이체한 쟁점①금액(0천만원)은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YYY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 WWW에게 지급된 00백만원과 TTT(청구인의 제 UUU의 처, 이하 “TTT”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00백만원은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또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TTT에 귀속된 00백만원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주장은 다음 “나”항에 기술하였다).

2. 쟁점임야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PP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 관리를 YYY이 했고, YYY은 2010.2.12. 매각대금중 00,000천원을 WWW에게 송금했고, 청구인은 WWW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양도가액에서 상기 00,000천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YYY과의 전화통화만을 하였고 이를 직접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문서를 위조․도용한 YYY의 말만 믿고 WWW에게 계좌이체 지급된 0천만원을 청구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 한 것이다.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양수법인과 쟁점지장물계약서의 매매계약체결은 물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이를 집행․사용한 자는 YYY임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YYY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쟁점임야와 OO OO군 OO면 OO리 산000번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동생들인 AAA에게 00백만원, UUU에게 00백만원(TTT에게 이체된 쟁점②금액 00백만원 포함)(계 000백만원,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이 분배된 것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된 이상,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쟁점임야와 OO OO군 OO면 OO리 산000번지인 쟁점임야 등은 애초부터 청구인외 7명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인들이 각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2011.05.31)까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묵살하고, 청구인에게 2011.1.11.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게 균등 분배된 것이므로 각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여 줄 것을 2011.7.5. PPOOOOO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과 PPOOOOO는 양도대금이 구체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배분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충청구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2.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7인 중 청구인의 둘째 동생인 AAA와 막내 동생인 UUU에게 청구인의 PP은행 계좌에서 이체 ․분배된 것임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금융증빙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양도가액에서 상속인들인 AAA에게 분배된 00백만원, UUU에게 분배된 00백만원(UUU의 처 TTT에 송금된 00백만원 포함)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게 분배된 금액은 분배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참고 로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방을 전전하여 살고 있으며, 현재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들에게 자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한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쟁점지장물계약서의 매매계약체결과 매매대금의 수령은 물론 수익자는 YYY이고 WWW에게 계좌이체한 자 또한 YYY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WWW에게 계좌이체된 00백만원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마땅하고,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상속인들인 AAA, UUU에게 각 배분된 00백만원과 00백만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들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쟁점임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차감․경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청구의견

1. WWW과 청구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및 재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WWW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YYY을 직접․면담하고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YYY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일방적인 진술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WWW이 청구인과 연관있는 사람으로 단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쟁점지장물계약서를 작성하고 0억원의 대금을 계좌이체 한 모든 행위를 한 자는 YYY이 자행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 나) 과세요건 및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을 이용하여 WWW의 계좌의 개설 상황을 확인, WWW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WWW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것과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청구인의 동생 UUU, AAA에게 이체된 금원은 명백하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양도대금이다.

  • 가) 청구인은 재산이 없어 동생들에게 여유롭게 자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애초부터 청구인이 돈(재산)이 많아(넉넉하여) 동생들에게 여유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었다면 몰라도 예금거래내역을 보듯이 양도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무일푼에 가까운 것이었다. 청구인이 재산이 많아 동생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하고, 현 상태에서도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친동생인 AAA와 UUU에게 지급된 금원은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과정 및 예금거래내역서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 나)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의 생활 상태를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다. 조사착수 전 단계에서 청구인의 신변 및 재산상태를 사전조사하여 청구인이 삭월세방에 거주하는 것을 조사․확인한 바 있고, 무신고 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현황을 처분청에서 샅샅이 조사를 하여 상속받은 자산이외에는 뚜렷하게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년 3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애초부터 재산이 없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가진 재산이 있거나 숨겨둔 재산이 없다.
  • 다) 동생들은 상속받은 재산(선산)이 처분된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양도대금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동생들과 제수들은 父 EEE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같이 배분하자고 압박하여 버티다 못해 대금을 한꺼번에 이체하지 못하고 조금씩 분배·이체한 것이다. 현재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때문에 가족간에 불화가 심하여 서로 왕래도 없이 지내는 형편이다.

3. 청구인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줄어 든다하여 현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고액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사회생활(특히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미납부된 세금의 몸집을 줄여 부지런히 벌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WWW에게 입금한 0천만원(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건 재조사시 YYY은 사적으로 취한 000,000원을 인정(YYY 본인 이름으로 대체입금)하였으나, WWW에 관련된 입금(SSS 이름으로 대체입
  • 금) 0천만원(쟁점①금액)은 YYY이 대체 입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대체 입금금액으로서 실질을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봄이 타당하다.
  • 나. 양도가액중 일부를 형제인 AAA, UUU에게 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의 내용은 재조사시 조사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며, 청구주장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의 소유자의 협의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각 분할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는 기존 PPOOOOO 기각 통지가 있었던 건으로 당초 처분 타당하다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지급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2011.12.27. 10408호 개정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 등에 대한 결의서에 의하면 1차 무신고 결정(2011.1.11.), 2차 쟁점지장물계약서 추가 결정(2013.12.1.)을 거쳐 3차 재조사 결정(이 건 처분, 2014.4.30. 통지)으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이 0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2. 1차 무신고 결정(2011.1.11)이후, 청구인은 2011.7.5. PPOO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2011.7.30.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민원내용: 상속재산(쟁점임야)에 대하여 편의상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던 것일 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같이 재산 처분 시 상속인들에게 각자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므로 상속인들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2011.9.8. PPOOOOO의 민원처리결과 회신내용

  • 나) 2007.1.30.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상속인 7명(청구인 제외)은 쟁점임야 등 양도가액 000,000천원의 8분의1 지분 00,000천원을 양도가 액으로, 납부할 세액 0,000천원으로 하여 2011.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했고, 일부 상속인이 세액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상속인 DDD 건에 나타난 경정청구 사유에 의하면 청구인의 PPOOOOO 고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2011.9.30. 자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 요청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내용을 받아들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재조사 종결 보고서
  • 다) 쟁점임야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1) OO OO OO면 OO리 산000(쟁점임야)

(2) OO OO OO면 OO리 산000

  • 라) 2014.4.29. 청구인의 문답서(문: 처분청 조사공무원, 답: 청구인) 마) (진술서 첨부자료) 2013.10.30. 고소장(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YYY) ※ 상기 고소결과, 2014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됨
  • 바) 이건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확인된 사실관계 등 판단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 2013.11.22. OO 경찰서의 SSS 진술조서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동생 AAA에게 00백만원(AAA에게 00백만원, AAA의 처 김혜경에게 00백만원), UUU에게 00백만원(UUU의 처 TTT에게 00백만원과 재조사 과정 TTT에게 송금된 00백만원)이 송금된 금액이 나타났고, 청구인은 동 송금액이 양도금액의 배분금액이므로 배분받은 자가 양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의 계좌에서 WWW에게 이체된 00백만원(쟁점①금액)의 경우 YYY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PP은행 계좌에 입금된 쟁점임야 등의 거래대금이 청구인과 YYY에 각각 귀속되었다고 구분한 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중 청구인 계좌에서 WWW에게 이체된 00백만원(쟁점①)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YYY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했고, 쟁점①금액의 최종 귀속자인 WWW에게 누구(청구인 또는 YYY)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청구인, YYY, WWW)에 대한 조사가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이해관계인 및 쟁점①금액의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상속인들(UUU, AAA 등)에게 이체했고, 상속인들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문답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TTT(UUU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00백만원(쟁점②금액)의 지급 사유를 TTT으로부터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하면 분할된 상속재산(쟁점임야)을 청 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협의서로 나타나며, 2011.9.8. PPOOOOO 고충민원 처리결과에도 동 협의서가 상속재산을 각 균등 분할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던 상속인(DDD)은 청구인의 2011.9.8.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쟁 점지급액이 상속인들의 양도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