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지배기업이 종속법인을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1.1.부터로 이때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28 선고일 2014.09.28

청구인이 2011년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년 캠핑용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L(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3,485,000주(7.31. 809,716주, 10.31. 2,200,000주, 11.7. 475,284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224백만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10. 청구인의 상장주식 양도내역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1.12.31. 현재 주)P(이하 “종속법인”이라 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2011년 말 현재 관계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218.75명(쟁점법인 187.5명, 종속법인 31.25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12.10. 일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55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에서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2011.7. 종속법인의 주식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이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면 관계기업이 된 사업연도는 2011년이고 직전사업연도인 2010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76명이므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1년에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실을 법문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2012년을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로 보아 2011년 상시근로자수(218명)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1천명 이상)에 해당하는’으로 본다”라고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전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 아니거나”라는 규정으로써 2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후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한 것이고 처분청은 상시근로자수가 218명으로서 200명 미만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처분청은 동 규정을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1천명)에 해당하는’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가) 동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 나) 또한 동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이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또는” 1천명 미만이어도 중소기업이라 규정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하여 1천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을 보면,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다.

3. 처분청은 다른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이 규정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그대로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므로 같은 조세법률인 소득세법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보다 제한하여 규정한 경우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2011년과 2010년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각각 확인된다. (단위: 명) 사업연도 쟁점법인 종속법인 합계 2010 166 10 176 2011 187 31 218
  •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법인(관계기업)은 양도일(2012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관계기업을 정의하고, 제3조의2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제7조의4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상기의 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2011년에 종속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2012년부터 관계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며(직전사업연도인 2011년말 현재로 지배종속관계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관계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의 충족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2012년) 직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관계기업)의 2011년 상시근로자 수는 218명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이 건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직전연도인 2011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정책총괄과-1916, 2013.10.4). 중소기업청 수신자 처분청(재산세과장) 제 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규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3. 보내주신 사례에 따르면,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B기업의 지분을 2011년중에 인수 하고 2012년 7월에 양도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에 해당)가 성립된 시기는 2012.1.1부터 이고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4. 따라서 2011년부터 쟁점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0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만약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2년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11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를 해석해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 아닌 경우 관계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소득세법 에도 마찬가지로 준용하다면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10%)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관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라목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나목 생략)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및 지배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생략)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368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생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적용세율 산출세액 2012.7.31. 809,713 3,999 10 252 2012.10.31. 2,200,000 9,900 10 728 2012.11.7. 475,284 2,324 10 171 합계 3,485,000 16,224 1,152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상장주식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 양도일자 신고납부세액 적용세율 경정결정세액 고지세액 2012.7.31. 252 20 505 280 2012.10.31. 728 20 1456 789 2012.11.7. 171 20 343 185 합계 1,152 20 2,305 1,255

3. 쟁점법인은 도매업(캠핑용구)를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외부감사대상법인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의 직전사업연도 말일(2011.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00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합 35.11%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종속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 청구인 14.99% 쟁점법인 100% 종속법인 ⇨ ⇨ 김00 20.12% 35.11% 100%

4.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고, 업종별 규모기준 중 매출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단위: 명) 사업연도 쟁점법인 종속법인 합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도매업종 상시근로자수 기준 2010 166 10 176 200 2011 187 31 218 200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중소기업청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질의 내용(재산세과-6508호, 2013.10.1.)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 사례

• A기업 주식을 2012.7. 양도 * A기업: 주업종 도매업, 12월말 법인

• A기업이 2011년 중 B기업(2010.10. 설립)의 지분 100% 인수

• 상시근로자 수(도매업 상시근로자 기준 200명 미만) 사업연도 A법인 B법인 합계 2010 166 10 176 2011 187 31 218

○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관계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 1안: 2010년 사업연도 A기업과 B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된 최초 사업연도인 2011년 사업연도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인 2010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2안: 2011년 사업연도 주식양도일(2012.7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2012년 사업연도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인 2011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나) 중소기업청의 회신 내용(정책총괄과-1916, 2013.10.4.)

○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B기업의 지분을 2011년 중에 인수하고 2012년 7월에 양도한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에 해당)가 성립된 시기는 2012.1.1일부터이고,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에 따라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1.7. 종속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인 2011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0년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010년의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의 상시근로자수는 176명이므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이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배․종속의 관계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종속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사업연도가 2011년이므로 이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면 2012년부터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중소기업청에 “관계기업에 속하는 사업연도” 즉 지배․종속 관계의 성립시기와 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도 2011년 중 종속법인을 인수한 경우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2012.1.1.부터이므로 동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말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의 2011년 상시근로자수가 218명이므로 2012년부터 관계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의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중소기업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97누20090, 1998.3.27., 대법원2001두731, 2002.4.12. 등 참조), 소득세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법문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규정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