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26 선고일 2014.07.09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9. ○○광역시 ○구 ○○동 ○○지구 ○○블록 ○롯트 ○○○○○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1.1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기재가액 18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51백만원으로 하여 2014.1.1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 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4.1.10.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2014.7.8. 양도소득세 경정감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분양업체

○○○○○ 의 2005년 매출장에서 쟁점건물의 분양가액이 201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51백만원에서 실지 취득가액 201백만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